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2-24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6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2월  24일

회     사     명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양재원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44, 11층

(전  화) 02-2140-3300

(홈페이지)http://www.gwvitek.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김영상

(전  화) 02-2140-33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957,265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0,746,382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2,900,000,025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8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585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제1항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에 의거
9. 납입일 2023년 03월 0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3년 03월 27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3월 2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2월 24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기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의하여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상기 기준 주가를 0% 할인한 가액으로 결정함(단, 호가단위 미만 절상)

2) 청약에 관한 사항
- 청약일 : 2023년 3월 6일
- 청약처 : 지더블유바이텍(주) 본사
- 주금납입처 : 국민은행 가산디지털종합금융센터


3) 보호예수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제2항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상기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매매의 예약 등을 포함) 해당 증권을 인출하거나 매각을 제한함


4)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본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6,223,084,383  23,200,780 699.25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442,440,816 2,480,793 581.44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45,230,366 590,830 584.31
(A),(B),(C)의 산술평균주가(D) 621.6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584.31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585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국내외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ㆍ판매ㆍ자본 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자본확충을 통한 재무건전성 확보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이윤재 최대주주의 최대주주 회사의 자금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1) 거래내역(22년 11월)
이윤재가 신규발행 사채권 납입 보증금으로 회사에 10억원 지급

2) 계획(23년 3월 예정)
①이윤재에게 제15회차 전환사채 만기상환 원리금 16.5억원 지급
②상기 1)의 신규발행 사채권 납입 보증금 10억원 반환
4,957,265 의무보유(의무예탁 1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4004614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