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2023-02-27 16:3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900733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61
2. 원고(신청인)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3. 청구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 채무자 : 주식회사 글로우웨일

- 신청취지

1. 채무자는 2023. 3.10. 개최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 1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별지 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별지

1. 2023.3.10. 개최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의안

제1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의안 : 대표이사 양재원 이사 해임의 건
- 제1-2호의안 : 사외이사 정동수 이사 해임의 건
- 제1-3호의안 : 사외이사 김동윤 이사 해임의 건

2. 채무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 주식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에 관하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채무자 주식회사 글로우웨일 명의로 등재된 주식 6,451,610주
4.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5. 향후대책 글로우웨일은 법적인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3-02-10
7. 확인일자 2023-02-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신청은 당사의 최대주주인 글로우웨일을 상대로 제기한 것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2-10-04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주주총회소집허가)
2022-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직무집행정지가처분)
2022-10-0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등 열람·등사 가처분)
2022-10-1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2022-10-20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22-11-0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2-11-0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2-11-08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2022-12-2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임시주주총회 결의 효력정지 등 가처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790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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