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2023-03-09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90136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사건번호 2023카합20061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3. 판결ㆍ결정내용 - 신 청 취 지-
채무자는 2023. 3. 10. 개최될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함)에서 별지1 목록 기재 안건에 관하여 별지2 목록 기재 주식에 대한 의
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1. 2023.3.10. 개최 예정인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의 의안

제1호의안 : 이사 해임의 건

- 제1-1호의안 : 대표이사 양재원 이사 해임의 건
- 제1-2호의안 : 사외이사 정동수 이사 해임의 건
- 제1-3호의안 : 사외이사 김동윤 이사 해임의 건

2. 채무자의 의결권 행사 금지 대상 주식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가 발행한 1주당 500원의 보통주식에 관하여,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주주명부에 채무자 주식회사 글로우웨일 명의로 등재된 주식 6,451,610주
 
- 주 문 -

1.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09
7. 확인일자 2023-03-09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결정문을 채무자로부터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23.2.27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9901360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