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7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25항 라목 5호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5) 위 (1) 내지 (4)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이내로 하며, 원단위 미만은 절상함.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91.51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568.22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592.60원 D. 산술평균((A+B+C)/3) : 617.44원 E. 기준주가(=MAX(C),(D)) : 617.44원 F. 직전 전환가액 : 607원 G. 조정가능 최저 조정한도 : 500원 H. 조정 후 전환가액 : 618원(원단위미만절상)
5. 조정가액 적용일
2023-03-31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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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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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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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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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