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2023-08-01 17: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0190047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사건번호 2022가합109774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수본생활건강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위 소 취하에 동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 사건의 청구취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구취지-
1. 피고의 2022.10.7.자 임시주주총회에서의 별지기재 주주총회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별지]

2022.10.7.자 임시주주총회 가결안

제1-1호 의안: 사내이사 김승일 선임의 건
제1-2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김수동 선임의 건
제1-3호 의안: 기타비상무이사 정만호 선임의 건
제1-4호 의안: 사외이사 임호석 선임의 건
4. 판결ㆍ결정사유 재판부의 화해권고결정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7-31
7. 확인일자 2023-08-01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건은 2022.10.20. 공시된 소송 등의 제기, 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화해권고결정을 한 건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의 소송대리인이 결정문을 수령한 일입니다.

※ 관련공시
    2022-10-20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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