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2023-08-23 17: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2390042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사건번호 2023비합100101
2. 원고ㆍ신청인 임진홍 외 8인
3. 판결ㆍ결정내용 신청인들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한다.

[별지]
1. 임시의장 선임의 건
2. 양재원, 정동수, 김동윤, 김정국, 김승일, 김수동, 정만호, 임호석 각 해임의 건
3. 사내이사 7인 선임의 건(고승환, 이기식, 김민강, 채왕석, 이윤재, 김시년, 조도현)
4. 사외이사 3인 선임의 건(오재화, 최병욱, 채왕석)
5. 감사 최성기 해임의 건
6. 감사 선임의 건(문주석)
4. 판결ㆍ결정사유 ① 신청인들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인 사실, ② 신청인들이 2023. 6. 15.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서, 이 사건 신청서, 2023. 7. 26.자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사건본인의 대표이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회의목적으로 하는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음에도 사건본인이 현재까지도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위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등이 소명되는바, 상법 제366조 제2항 본문, 제1항에 따라 신청인들에 대하여 사건본인의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 것을 허가함이 타당하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8-23
7. 확인일자 2023-08-23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상기 7. 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결정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관련공시: 2023.07.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경영권분쟁소송) (주주총회소집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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