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횡령ㆍ배임혐의진행사항 2023-08-31 17: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1900684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1. 사고발생내용 본 공시사항은 동 사건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내용입니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횡령)등

- 고소인 : 지더블유바이텍 주식회사

- 피고소인: 1) 한상욱 (전 임원)
             2) 김준성 (전 대표이사)
             3) 현지웅 (전 임원)
2. 횡령 등 관련사항 발생금액(원) 18,330,000,000
자기자본(원) 5,644,075,622
자기자본대비(%) 324.77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최초 공시일자 2020-10-08
3. 진행사항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배임) 및 업무상 횡령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2심 판결

(1) 판결 선고일 : 2023년 8월 25일

(2) 판결의 내용

   1) 한상욱
  - 징역 11년, 벌금 5억원
   
   2) 김준성
  - 항소기각(원심 유지)

   3) 현지웅
  - 항소기각(원심 유지)

(3) 원심(서울남부지방법원의 1심 판결)의 내용
   
   1) 한상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0년 및 벌금 5 억원

   2) 김준성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3년 및 벌금 3 억원

   3) 현지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 징역 1년 및 벌금 3 억원(집행유예2년)
4. 진행사항 확인일자 2023-08-31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 중 발생금액은 서울남부지방법원의 2023.1.18.자 1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입니다.

- 이번 공시 사항은 피고인과 검찰측의 1심 항소에 대한 2심 판결 내용입니다.

- 상기 2. 횡령 등 관련사항 중 자기자본은 2019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진행사항은 향후 상고 여부 및 그에 따른 대법원 판결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기 4.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심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21-04-27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3-01-1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31900684

지더블유바이텍 (0361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