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더블유바이텍 (03618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2024-03-18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901077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주주명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사건번호 2024카합20079
2. 원고ㆍ신청인 인큐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채무자는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20일 동안 영업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한하여 채무자의 본점에서 채권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대리인에게 별지1 목록 기재 주주명부를 열람, 등사(사진 촬영, 컴퓨터 저장장치로의 복사 및 컴퓨터 파일 형태인 경우 컴퓨터 파일 형태로의 제공을 포함)하도록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별지1- 인용목록

1. 채무자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2023.12.31. 기준)
2.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2023.12.31.기준)

-별지2- 신청목록
1. 채무자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2023.12.31. 기준)
2. 2. 채무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명칭과 주소, 전자우편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2023.12.31.기준)
4. 판결ㆍ결정사유 채권자의 신청은 인정된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4-03-08
7. 확인일자 2024-03-16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7.확인일자는 결정정본이 회사에 도달한 날짜이며, 회사는 금일 결정문을 확인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24.2.27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8901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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