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팩키지 (037230) 공시 - 기타시장안내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기타시장안내 (우회상장 해당 및 요건 충족 확인) 2021-07-02 19:1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807

기타시장안내
(주)한국팩키지의「회사합병결정」('21.07.02) 공시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1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9조에 의거, 동 합병이 우회상장에 해당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제18조의4, 제1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18조의4, 제19조에 의거, 우회상장보고서 제출일로부터 45일(매매일 기준) 이내에 상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회상장심사 결과를 통지할 예정입니다.

심사결과, 심사승인시 동 사는 합병절차를 진행(상장유지)할 수 있으며, 상장위원회 심사 미승인시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의결을 거쳐 확정되며 코스닥시장위원회 심사 미승인시에는 합병절차를 중단하여야 합니다.  만약, 심사 미승인시에도 합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동 사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38조제1항제17호에 의거하여 상장폐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029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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