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037710) 공시 -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기재정정]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2-23 11:3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0872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2월 23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02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요구ㆍ명령
관련 여부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선임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
     (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사후보 약력 정정 주1) 주2)



주1) 정정 전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이건리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이건리는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한양대 법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오랜 검사 및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 및 정책 기획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 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주2) 정정 후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건리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이건리는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취득, 한양대 법학 박사과정 이수하였으며,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오랜 검사 및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 및 정책 기획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 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2월  21일
권 유 자: 성 명: ㈜광주신세계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전화번호: 062-360-1234
작 성 자: 성 명: 이화주
부서 및 직위: 관리담당 경리팀 부장
전화번호: 062-360-106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광주신세계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2월 21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2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2월 2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이사의선임
□ 감사위원회위원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자본의감소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광주신세계 보통주 42,810 0.54 본인 자기주식

※ 당사는 현재 자기주식 42,81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제한됩니다.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8,000,000주이며, 자기주식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7,957,190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신세계 계열회사 보통주 5,000,000 62.50 계열회사 -
- 5,000,000 62.50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주완 보통주 0 직원 - -
김성춘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2월 21일 2023년 02월 25일 2023년 03월 22일 2023년 03월 22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2022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광주신세계는 주총결의를 위한 의결정족수 확보를 위해 의결권 대리행사를 권유하오니 당사에 의결권을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사 이사회는 김남훈 주주의 주주제안이 당사와 주주 전체의 이익에 바람직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드립니다. 

 

배당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당사는 본건 주주의 배당성향 확대 요구를 가능한 범위에서 충분히 수용하여 배당성향 30%에 달하는 동종업계에 대비하여 보아도 상당히 우수하고, 당사의 기존 배당 정책 공시도 충실하게 준수하는 배당안을 이사회에서 결정하였습니다. 주주제안 주주는 당사의 배당을 주당 3,750원으로 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배당 제안은 당사의 투자수요 및 유보자금 필요성, 유통 및 백화점업의 특성 및 현금 유동성 확보 필요성, 물가 및 금리의 급격한 상승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대비한 현금 유보 필요성, 배당 및 주주환원 수준의 안정적 유지 및 성장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당사 기업가치 및 전체 주주 이익 증대를 위해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주주제안과 관련하여 당사는 사외이사 과반수로 구성된 독립적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사외이사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당사 이사회는 사외이사의 전문적 정합성과 이사회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후보 심사 및 검증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후보가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반대합니다. 또한 당사 이사회가 추천한 한동연 후보자는 재무회계 및 세무 전문가이고, 이건리 후보자는 법률 및 준법통제 전문가이며, 이상호 후보자는 경영관리와 ESG 전문가여서 당사 경영에 반드시 필요한 분야의 전문성을 균형 있게 갖춘 후보자들로 당사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후보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추가적인 감사위원 및 사외이사 선임은 역할의 중복 및 이로 인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및 합리성 저해를 야기하여 당사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광주신세계 http://www.gjshinsegae.co.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총무과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61(5층 광주신세계 통합사무실) 총무과
- 전화번호 : 062-360-1041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22일    오전    9시
장 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2층 동산아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3월 12일 ~ 2023년 3월 21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일 발열, 기침 증세가 있으신 주주님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당일에도 마스크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 주주총회장 참석이 어려우신 주주님께서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적극 활용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당일 5인 이상 주주의 위임장을 받아 의결권을 대리행사 하고자 하는 주주 

    또는 주주의 대리인은 주주총회 개회 30분 전(08:30 AM)까지 총회장 DESK로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시간 대 방문하지 않으시는 경우 위임장 

    확인 등의 절차가 지연되어 총회진행이 연기되거나 지연될 수 있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8기 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외)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28(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4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8(당) 기 2022. 12. 31 현재
제 27(전) 기 2021. 12. 31 현재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8(당) 기말 제 27(전)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251,369,526,602
213,501,405,755
      현금및현금성자산 4,24,30 192,088,927,696
169,293,797,342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24,28,30 17,536,210,085
13,772,275,097
      재고자산 8 2,948,988,144
2,339,233,669
      단기금융상품 24,30 10,000,000,000
28,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 28,661,148,725
-
      기타유동자산 9 134,251,952
96,099,647
Ⅱ. 비  유  동  자  산  
662,084,524,439
638,778,793,721
  장기금융예치금 5,24,30 9,000,000
9,000,000
  유형자산 11,27 240,599,194,060
227,758,121,208
      투자부동산 12 12,764,354,240
14,259,051,834
  무형자산 13 708,788,313
809,072,58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24,29,30 401,325,310,783
391,102,130,009
  이연법인세자산 25 3,926,019,379
3,825,439,761
      순확정급여자산 16 2,751,857,664
1,015,978,321
자  산  총  계  
913,454,051,041
852,280,199,476
부            채  



Ⅰ. 유  동  부  채  
94,771,779,386
91,177,933,88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24,27,28,29,30 75,303,970,569
72,556,293,020
  당기법인세부채 25 13,446,251,379
12,826,114,074
  기타유동부채 15,20 6,021,557,438
5,795,526,790
Ⅱ. 비  유  동  부  채  
28,772,535,217
15,296,800,9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24,27,28,29,30 26,337,783,176
13,400,834,323
      기타비유동부채  15 2,434,752,041
1,895,966,640
부  채  총  계  
123,544,314,603
106,474,734,847
자            본  



Ⅰ. 자 본 금 17 8,000,000,000
8,000,000,000
Ⅱ. 기 타 자 본 18 11,832,464,492
11,832,464,492
Ⅲ. 이 익 잉 여 금 19 770,077,271,946
725,973,000,137
자  본  총  계  
789,909,736,438
745,805,464,629
부 채 와 자 본  
913,454,051,041
852,280,199,476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8(당) 기 제 27(전) 기
Ⅰ. 매출액 20,27,28,29
184,873,955,252
169,971,621,252
Ⅱ. 매출원가 22
(15,461,936,692)
(15,264,091,422)
Ⅲ. 매출총이익  
169,412,018,560
154,707,529,830
   판매비와관리비 16,21,22,27,28 (103,800,788,610)
(94,078,476,339)
   수취채권손상(차손)환입 7,24 (26,378,823)
(34,669,659)
Ⅳ. 영업이익  
65,584,851,127
60,594,383,832
   기타수익 23 82,883,557
23,440,987
   기타비용 23 (1,443,561,398)
(880,998,448)
   금융수익 24 14,537,383,922
11,303,605,245
   금융원가 24,27 (1,901,357,469)
(298,086,396)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6,860,199,739
70,742,345,220
   법인세비용 25
(19,913,584,789)
(18,348,934,297)
Ⅵ. 당기순이익  
56,946,614,950
52,393,410,923
Ⅶ. 기타포괄손익  
684,879,859
714,183,983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19 684,879,859
714,183,983
Ⅷ. 총포괄이익  
57,631,494,809
53,107,594,906
Ⅸ. 주당이익 26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7,157
6,584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21년 01월 01일(전기초) 8,000,000,000 11,832,464,492 678,435,438,231 661,189,860,531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52,393,410,923 43,159,504,44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714,183,983 (511,429,254)
총포괄손익 합계  8,000,000,000 11,832,464,492 731,543,033,137 751,375,497,62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5,570,033,000) (5,570,033,000)
2021년 12월 31일(전기말) 8,000,000,000 11,832,464,492 725,973,000,137 745,805,464,629
2022년 01월 01일(당기초) 8,000,000,000 11,832,464,492 725,973,000,137 745,805,464,62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56,946,614,950 56,946,614,95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684,879,859 684,879,859
총포괄손익 합계  8,000,000,000 11,832,464,492 783,604,494,946 803,436,959,438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3,527,223,000) (13,527,223,000)
2022년 12월 31일(당기말) 8,000,000,000 11,832,464,492 770,077,271,946 789,909,736,438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8,461,739,719
77,532,152,898
(1) 당기순이익 56,946,614,950
52,393,410,923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27,359,133,984
39,930,949,585
     퇴직급여 748,933,646
829,088,125
     감가상각비 23,016,183,695
21,261,645,593
     무형자산상각비 227,742,703
303,894,817
     유형자산처분손실 467,843,411
244,551,540
     수취채권손상차손(환입) 26,378,823
34,669,659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평가손실 1,338,851,275
-
     이자비용 562,506,194
298,086,396
     법인세비용 19,913,584,789
18,348,934,297
     이자수익-기타 (4,121,203,148)
(1,158,304,015)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10,416,180,774)
(10,145,301,230)
     임대료수입 (315,706,127)
(315,706,127)
     유형자산처분이익 -
(274,188)
     잡손실 -
479,048
     매출채권의 증가 (2,637,882,273)
(3,466,965,890)
     기타유동채권의 증가 (840,214,197)
(963,642,808)
     기타유동자산의 감소(증가) (17,569,755)
20,225,525
     재고자산의 감소(증가) (609,754,475)
551,664,597
     매입채무의 증가 223,159,957
69,808,885
     기타유동채무의 증가 1,446,018,811
14,955,938,180
     기타유동부채의 증가 226,030,648
64,705,365
      기타비유동채무의 감소 (79,656,089)
(2,338,804)
      확정급여채무의 감소 (803,794,050)
(82,886,340)
     사외적립자산의 증가 (996,139,080)
(917,323,040)
(3) 이자의 수령 3,808,985,807
1,073,315,920
(4) 이자의 지급 (258,967,920)
(1,637,204)
(5) 법인세의 납부 (19,394,027,102)
(15,863,886,326)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1,613,292,714)
12,310,648,348
    보증금의 감소 543,000,000
252,000,000
    보증금의 증가 (350,000,000)
(265,000,000)
    유형자산의 처분 -
1,100,000
    유형자산의 취득 (19,779,989,858)
(4,663,041,031)
    무형자산의 취득 (26,302,856)
(15,410,621)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86,000,000,000
96,000,000,000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98,000,000,000)
(79,000,000,000)
    장기금융예치금의 회수 -
1,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4,053,316,651)
(5,669,761,863)
    리스부채의 감소 (526,093,651)
(99,728,863)
    배당금의 지급 (13,527,223,000)
(5,570,033,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22,795,130,354
84,173,039,383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69,293,797,342
85,120,757,959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92,088,927,696
169,293,797,342



주석

제 28 (당)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7 (전)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62.5%)입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마트영업부문을 (주)이마트에 양도하였습니다.


2.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동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로, 별도재무제표는 지배기업 또는 피투자자에 대하여 공동지배력이나 유의적인 영향력이 있는 투자자가 투자자산을 원가법 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에 따른 방법, 기업회계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에서 규정하는 지분법 중어느 하나를 적용하여 표시한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기준서나 해석서의 도입과 관련된 영향을 제외하고는 전기 재무제표 작성시 채택한 회계정책과 동일합니다.

재무제표는 아래의 회계정책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금액이나 공정가치로 측정되는 특정 비유동자산과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주의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역사적원가는 일반적으로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한 대가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가격이 직접 관측가능한지 아니면 가치평가기법을 사용하여 추정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측정일에 시장참여자 사이의 정상거래에서 자산을 매도하면서 수취하거나 부채를 이전하면서 지급하게 될 가격입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추정함에 있어 당사는 시장참여자가 측정일에 자산이나 부채의 가격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을 고려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2호 '주식기준보상'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의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리스거래,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 및 기업회계기준서 제1036호 '자산손상'의 사용가치와 같이 공정가치와 일부 유사하나 공정가치가 아닌 측정치를 제외하고는 측정 또는 공시목적상 공정가치는 상기에서 설명한 원칙에 따라 결정됩니다.

경영진은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시점에 당사가 예측가능한 미래기간 동안 계속기업으로서 존속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보유한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영진은 계속기업을 전제로 재무제표를 작성하였습니다.

한편, 동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7일자 이사회에서 발행 승인 되었으며, 2023년 3월 22일자 주주총회에서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1) 측정기준

재무제표는 아래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무상태표의 주요 항목을 제외하고는 역사적원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ㆍ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

(2)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의 재무제표는 당사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의 통화("기능통화")이며,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표시통화인 '원'화로 작성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3) 추정과 판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서 회계정책의 적용이나 보고기간말 현재 자산, 부채 및 수익, 비용의 보고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의 사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경영진의 최선의 판단을 기준으로 한 추정치와 가정이 실제환경과 다를 경우 이러한 추정치와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추정치와 추정에 대한 기본 가정은 지속적으로 검토되고 있으며, 회계추정의 변경은 추정이 변경된 기간과 미래 영향을 받을 기간 동안 인식되고 있습니다.

①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

다음 보고기간 이내에 중요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이 있는 가정과 추정의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는 다음의 주석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주석 16: 순확정급여부채(자산) 측정에 사용된 보험수리적가정


② 코로나19 상황에서 회수가능액 추정의 불확실성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전반적인 경기하락이 발생하고 있으며, 당사도 코로나19로 인한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보고기간말 현재 지속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지속될 기간과 그로 인한 영향이 어느정도인지는 불확실합니다. 따라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보유한 자산 혹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입수가능한 정보를 기초로 손상 징후가 식별된 자산 혹은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였으며, 당사의 경영진은 이러한 가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③ 공정가치 측정

당사의 회계정책과 공시사항은 다수의 금융 및 비금융자산과 부채에 대해 공정가치 측정을 요구하고 있는 바, 당사는 공정가치평가 정책과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 정책과 절차에는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수준 3으로 분류되는 공정가치를 포함한모든 유의적인 공정가치 측정의 검토를 책임지는 평가부서의 운영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재무담당임원에게 직접 보고되고 있습니다.


평가부서는 관측가능하지 않은 유의적인 투입변수와 평가 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측정에서 중개인 가격이나 평가기관과 같은 제3자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 평가부서에서 제3자로부터 입수한 정보에 근거한 평가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 수준별 분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해당 기준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유의적인 평가 문제를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 당사는 최대한 시장에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정가치는 다음과 같이 가치평가기법에 사용된 투입변수에 기초하여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분류됩니다.


ㆍ수준 1: 측정일에 동일한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접근 가능한 활성시장의 조정되지 않은 공시가격


ㆍ수준 2: 수준 1의 공시가격 이외에 자산이나 부채에 대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관측가능한 투입변수
ㆍ수준 3: 자산이나 부채에 대한 관측가능하지 않은 투입변수


자산이나 부채의 공정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투입변수가 공정가치 서열체계 내에서 다른 수준으로 분류되는 경우, 당사는 측정치 전체에 유의적인 공정가치 서열체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투입변수와 동일한 수준으로 공정가치 측정치 전체를 분류하고 있으며, 변동이 발생한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 서열체계의 수준간 이동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유의적인 회계정책

당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한 유의적인 회계정책은 아래 기술되어 있으며, 당기 및 비교 표시된 전기의 재무제표는 동일한 회계정책을 적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1)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재무정책 및 영업정책에 대한 유의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지배하거나 공동지배하지 않는 기업입니다.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은 최초에 거래원가를 포함하여 원가로 인식하고, 취득 후에는 지분법을 사용하여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즉, 취득일 이후에 발생한 피투자자의 당기순손익 및 기타포괄손익 중 당사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부금액에 가감하고, 피투자자에게 받은 분배액은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지분법피투자기업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 중 당사의 몫은 제거하고 있으며, 미실현손실은 자산손상의 증거가 없다면 미실현이익과 동일한 방식으로 제거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이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와 사건에 대하여 다른 회계정책을 사용한 경우에는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적절히 조정하고 있습니다.

 
투자지분의 장부금액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가 있거나 피투자자를 대신하여 지불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실을 인식하지 않고 있습니다.

(2) 중단영업

당사는 이미 처분되었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구분 단위를 중단영업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
ㆍ별도의 주요 사업계열이나 영업지역을 처분하려는 단일 계획의 일부
ㆍ매각만을 목적으로 취득한 종속기업

중단영업이 있는 경우, 포괄손익계산서에 비교 표시되는 기간의 기초부터 영업이 중단된 것처럼 재작성 하고 있습니다.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 손익과 관련된 주석은 계속영업과 중단영업의 금액을 포함하여 작성하였습니다.


(3) 현금및현금성자산

당사는 취득일로부터 만기일이 3개월 이내인 투자자산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분상품은 현금성자산에서 제외되나, 상환일이 정해져 있고 취득일로부터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단기인 우선주와 같이 실질적인 현금성자산인 경우에는 현금성자산에 포함됩니다.


(4) 재고자산

재고자산의 단위원가는 계속기록법에 따라 기록한 수량을 정기적인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하고, 그 금액은 이동평균법(저장품) 및 매출가격환원법(백화점의 매장상품)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취득원가는 매입원가, 전환원가 및 재고자산을 이용가능한 상태로 준비하는데 필요한 기타 원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의 판매에 따른 수익을 인식하는 기간에 재고자산의 장부금액을 매출원가로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은 취득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낮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재고자산을 순실현가능가치로 감액한 평가손실과 모든 감모손실은 감액이나 감모가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재고자산의 순실현가능가치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평가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의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의 매출원가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5) 비파생금융자산

① 인식 및 최초 측정

금융상품과 금융부채는 당사가 금융상품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때에만 인식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합니다.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매출채권은 최초의 거래 가격으로 측정합니다.


② 분류 및  후속측정

금융자산 : 분류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은 상각후원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채무상품,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지분상품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도록 분류합니다.


금융자산은 당사가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지 않는 한 최초 인식후에 재분류되지 않으며, 이 경우 영향받는 모든 금융자산은 사업모형의 변경 이후 첫 번째 보고기간의 첫번째 날에 재분류됩니다.


금융자산이 다음 두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채무상품이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고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항목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합니다.

- 금융자산의 계약 조건에 따라 특정일에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금흐름이 발생합니다.


단기매매의 정의를 충족하거나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공정가치 평가기준으로 평가되는 금융자산 포트폴리오는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단기매매를 위해 보유하는 것이 아닌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 시에 당사는 투자자산의 공정가치의 후속적인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하도록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선택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선택은 투자자산별로 이루어집니다.


상기에서 설명된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지 않는 모든 금융자산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이러한 금융자산은 모든 파생금융자산을 포함합니다. 최초 인식시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금융자산을 회계불일치를 제거하거나 유의적으로 줄이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번 지정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금융자산 : 사업모형
당사는 사업이 관리되는 방식과 경영진에게 정보가 제공되는 방식을 가장 잘 반영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포트폴리오 수준에서 보유되는 사업모형의 목적을  평가합니다. 그러한 정보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포트폴리오에 대해 명시된 회계정책과 목적 및 실제 이러한 정책의 운영. 여기에는계약상 이자수익의 획득, 특정 이자수익률 수준의 유지, 금융자산을 조달하는 부채의듀레이션과 해당 금융자산의 듀레이션의 일치 및 자산의 매도를 통한 기대현금흐름의 유출 또는 실현하는 것에 중점을 둔 경영진의 전략을 포함함

-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그리고 사업모형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예: 관리하는 자산의 공정가치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아니면 수취하는 계약상 현금흐름에 기초하여 보상하는지)
- 과거기간 금융자산의 매도의 빈도, 금액, 시기, 이유, 미래의 매도 활동에 대한 예상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거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거래에서 제3자에게 금융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는 매도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금융자산 :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한 평가
원금은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의 공정가치로 정의됩니다. 이자는 화폐의 시간가치에 대한 대가, 특정기간에 원금 잔액과 관련된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 그 밖에 기본적인 대여위험과 원가에 대한 대가(예: 유동성위험과 운영원가)뿐만 아니라 이윤으로구성됩니다.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에 대한 지급만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평가할 때, 당사는 해당 상품의 계약조건을 고려합니다. 금융자산이 계약상 현금흐름의 시기나 금액을 변경시키는 계약조건을 포함하고 있다면, 그 계약 조건 때문에 해당 금융상품의존속기간에 걸쳐 생길 수 있는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를 평가할 때 당사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 현금흐름의 금액이나 시기를 변경시키는 조건부 상황

- 변동 이자율 특성을 포함하여 계약상 액면 이자율을 조정하는 조항

- 중도상환특성과 만기연장특성

- 특정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현금흐름에 대한 당사의 청구권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예: 비소구특징)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미상환된 원금과 잔여원금에 대한 이자를 나타내고,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을 포함하고 있다면, 조기 상환 특성은 특정일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조건과 일치합니다.


또한, 계약상 액면금액을 유의적으로 할인하거나 할증하여 취득한 금융자산에 대해서, 중도상환금액이 실질적으로 계약상 액면금액과 계약상 이자발생액(그러나 미지급된)을 나타내며(이 경우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추가 보상이 포함될 수 있는), 중도상환특성이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에 해당 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에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합니다.


금융자산 : 후속측정과 손익
-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평가합니다. 이자 혹은 배당금 수익을 포함한 순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는 손상손실에 의해 감소됩니다.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 및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에 따른 손익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채무상품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계산된 이자수익, 외화환산손익과 손상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제거시에 기타포괄손익에 누적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배당은 배당금이 명확하게 투자원가의 회수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순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습니다.


③ 제거

당사는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한 경우, 금융자산의 현금흐름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를 양도하고 이전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실질적으로 이전한 경우, 또는 당사가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보유 또는 이전하지 아니하고 금융자산을 통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금융자산을   제거합니다.


당사가 재무상태표에 인식된 자산을 이전하는 거래를 하였지만, 이전되는 자산의 소유에 따른 대부분의 위험과 보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전된 자산을 제거하지 않습니다.


④ 상계

당사는 당사가 인식한 자산과 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집행가능한 법적인 권리를 현재갖고 있고, 차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상계하고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6) 금융자산의 손상

① 금융상품과 계약자산

당사는 다음 자산의 기대신용손실에 대해 손실충당금을 인식합니다.

-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
-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서 정의된 계약자산


당사는 12개월 기대신용손실로 측정되는 다음의 금융자산을 제외하고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손실충당금을 측정합니다.

- 보고기간말에 신용이 위험이 낮다고 결정된 채무증권

- 최초 인식 이후 신용위험(즉, 금융자산의 기대존속기간 동안에 걸쳐 발생 할 채무불이행 위험)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기타채무증권과 은행예금


매출채권과 계약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항상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이 최초 인식 이후 유의적으로 증가했는지를 판단할 때와 기대신용손실을 추정할 때, 당사는 과도한 원가나 노력없이 이용할 수 있고 합리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고려합니다. 여기에는 미래지향적인 정보를 포함하여 당사의 과거 경험과 알려진 신용평가에 근거한 질적, 양적인 정보 및 분석이 포함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의 신용위험은 연체일수가 3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 유의적으로 증가 한다고 가정합니다.


당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금융자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했다고 고려합니다.

- 채무자가 당사가 소구활동을 하지 않으면, 당사에게 신용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을 것 같은 경우

- 금융자산의 연체일수가 90일을 초과한 경우


당사는 채무증권의 신용위험등급이 국제적으로 '투자등급'의 정의로 이해되는 수준인 경우 신용위험이 낮다고 간주합니다.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채무불이행 사건에 따른  기대신용손실입니다.


12개월 기대신용손실은 보고기간 말 이후 12개월 이내(또는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이 12개월 보다 적은 경우 더 짧은 기간)에 발생 가능한 금융상품의 채무불이행 사건으로 인한 기대신용손실을 나타내는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의 일부입니다.


기대신용손실을 측정할 때 고려하는 가장 긴 기간은 당사가 신용위험에 노출되는 최장계약기간입니다.


② 기대신용손실의 측정

기대신용손실은 신용손실의 확률가중추정치입니다. 신용손실은 모든 현금부족액(즉,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과 수취할 것으로 예상하는 모든 계약상 현금흐름의 차이)의 현재가치로 측정됩니다. 기대신용손실은 해당 금융자산의 유효이자율로  할인됩니다.

③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

매 보고기간말에 당사는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는 금융자산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되는 채무증권의 신용이 손상되었는지 평가합니다. 금융자산의 추정미래현금흐름에 악영향을 미치는 하나 이상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은 신용이 손상된 것입니다.


금융자산의 신용이 손상된 증거는 다음과 같은  관측 가능한 정보를 포함합니다.
- 발행자나 차입자의 유의적인 재무적 어려움

- 채무불이행이나 90일 이상 연체와 같은 계약위반

- 차입자의 재무적 어려움에 관련된 경제적이나 계약상 이유로 당초 차입 조건의 불가피한 완화

- 차입자의 파산가능성이 높아지거나 그 밖의 재무구조조정  가능성이  높아짐
- 재무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활성시장 소멸


④ 재무상태표 상 신용손실충당금의 표시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에 대한 손실충당금은 해당 자산의 장부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해서는 손실충당금은 기타포괄손익에서 인식하고 재무상태표에서 금융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각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전체 또는 일부의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는 경우 해당 자산을 제거합니다. 개인고객에 대해 당사는 유사자산의 회수에 대한 과거 경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이 180일 이상 연체되는 경우에 장부금액을 제각하고, 기업 고객에 대해서는 회수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지를 평가하여 제각의 시기와 금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합니다. 당사는 제각한 금액이 유의적으로 회수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각된 금융자산은 당사의 만기가 된 금액의 회수 절차에 따라 회수활동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7)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여 인식하고 있으며, 유형자산의 원가에는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되는 원가 및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데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원가가 포함됩니다.


유형자산은 최초 인식 후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 중 토지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그 외 유형자산은 자산의 취득원가에서잔존가치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아래에 제시된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해당 자산에 내재되어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의 예상 소비형태를 가장 잘 반영한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을 구성하는 일부의 원가가 당해 유형자산의 전체원가와 비교하여 유의적인차이가 있다면, 해당 유형자산을 감가상각할 때 그 부분은 별도로 구분하여 감가상각하고 있습니다. 


유형자산의 제거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은 순매각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로 결정되며, 이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년수
건         물 20~30년
구   축   물 20년
인 테 리 어 5년
공기구비품 5년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자산의 잔존가치와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을 재검토하고재검토 결과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8)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시세차익 또는 두 가지 모두를 얻기 위하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은 취득시 발생한 거래원가를 포함하여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후속원가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원가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에 포함하거나 적절한 경우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후속지출에 의해 대체된 부분의 장부금액은 제거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상적인 수선ㆍ유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가는 발생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하지 않으며,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경제적 내용연수에 따라 25년을 적용하여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투자부동산의 감가상각방법, 잔존가치 및 내용연수는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9)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최초 인식할 때 원가로 측정하며, 최초 인식 후에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무형자산은 사용 가능한 시점부터 잔존가치를 영("0")으로 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이 예측가능하지 않아 당해 무형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고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당기 및 전기의 추정 내용연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추정 내용연수
소프트웨어 5년
시설이용권 비한정


내용연수가 유한한 무형자산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은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고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가 비한정이라는 평가가 계속하여 정당한지를 매 보고기간말에 재검토하며, 이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계추정의 변경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10) 비금융자산의 손상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인식하는 계약자산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행하기 위해 든 원가에서 생기는 자산, 종업원급여에서 발생한 자산, 생물자산, 재고자산, 이연법인세자산,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투자부동산 및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는 비유동자산을 제외한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매 보고기간말마다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며, 만약 그러한 징후가 있다면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단,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 및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 아직 사용할 수 없는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와 관계없이 매년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을 비교하여 손상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개별 자산별로, 또는 개별 자산의 회수가능액을 추정할 수 없다면 그 자산이 속하는 현금창출단위별로 회수가능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회수가능액은 사용가치와 순공정가치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사용가치는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에서 창출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현금흐름을 화폐의 시간가치 및 미래현금흐름을 추정할 때 조정되지 아니한 자산의 특유위험에 대한 현행 시장의 평가를 반영한 적절한 할인율로 할인하여 추정합니다.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의 회수가능액이 장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며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사업결합으로 인한 시너지효과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되는 각 현금창출단위에 배분합니다. 현금창출단위에 대한 손상차손은 현금창출단위에 배분된 영업권의 장부금액을 우선 감소시키고, 그 다음 현금창출단위에 속하는 다른 자산 각각의 장부금액에 비례하여 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영업권에 대해 인식한 손상차손은 후속기간에 환입할 수 없습니다. 매 보고기간말에 영업권을 제외한 자산에 대해 과거기간에 인식한 손상차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감소된 것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직전 손상차손의 인식시점 이후 회수가능액을 결정하는 데 사용된 추정치에 변화가 있는 경우에만 환입합니다. 손상차손환입으로 증가된 장부금액은 과거에 손상차손을 인식하기 전 장부금액의 감가상각 또는 상각 후 잔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11) 리스

당사는 계약의 약정시점에 계약이 리스인지 또는 리스를 포함하는지 판단합니다. 계약에서 대가와 교환하여,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일정기간 이전하게 한다면 그 계약은 리스이거나 리스를 포함합니다. 계약이 식별되는 자산의 사용 통제권을 이전하는지를 판단할 때,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의 리스의 정의를 이용합니다.

1)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개시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계약대가를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배분합니다. 다만, 당사는 부동산 리스에 대하여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여 리스요소와 관련된 비리스요소를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당사는 리스개시일에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최초에 원가로 측정하며, 해당 원가는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받은 리스인센티브 차감), 리스개설직접원가, 기초자산을 해체 및 제거하거나 기초자산이나 기초자산이 위치한 부지를 복구할 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원가의 추정치로 구성됩니다.


사용권자산은 후속적으로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 정액법으로 감가상각합니다. 다만, 리스기간 종료일에 사용권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사용권자산의 원가에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이 반영된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감가상각과 동일한방식에 기초하여 기초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까지 사용권자산을 감가상각합니다. 또한 사용권자산은 손상차손으로 인하여 감소하거나 리스부채의 재측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리스부채는 리스개시일 현재 지급되지 않은 리스료의 현재가치로 최초측정 합니다. 리스료는 리스의 내재이자율로 할인하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의 증분차입이자율로 할인합니다. 일반적으로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할인율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다양한 외부 재무정보에서 얻은 이자율에서 리스의 조건과 리스자산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조정을 하고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합니다.

증분차입이자율은 리스기간, 통화 그리고 리스의 시작시점에 따라 달라지며, 다음을 포함하는 투입변수 등에 기초하여 결정됩니다.

- 국고채 금리에 기초한 무위험이자율

- 기업 특유의 위험조정

- 채권수익률에 기초한 신용위험조정

- 리스를 체결하는 기업의 위험속성이 당사의 위험속성과 다르고 해당 리스가 당사의 보증에 따른 효익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해당 기업 특유의 조정


리스부채 측정에 포함되는 리스료는 다음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 고정 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최초에는 리스개시일의 지수나  요율(이율)을 사용하여 측정함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 연장기간의 리스료, 리스기간이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부채는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상각합니다. 리스부채는 지수나 요율(이율)의 변동으로 미래 리스료가 변동되거나 잔존가치 보증에 따라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변동되거나 매수, 연장, 종료선택권을 행사할지에 대한 평가가 변동되거나 실질적인 고정리스료가 수정되는 경우에 재측정합니다.


리스부채를 재측정할 때 관련되는 사용권자산을 조정하고, 사용권자산의 장부금액이영(0)으로 줄어드는 경우에는 재측정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 리스

당사는 IT장비를 포함하여 리스기간이 12개월 이내인 단기리스와 소액 기초자산리스에 대하여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인식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선택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리스에 관련된 리스료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법에 따라 비용으로인식합니다.

2)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요소를 포함하는 계약의 약정일이나 변경유효일에 당사는 상대적 개별가격에 기초하여 각 리스요소에 계약대가를 배분합니다.

리스제공자로서 당사는 리스약정일에 리스가 금융리스인지 운용리스인지 판단합니다.

각 리스를 분류하기 위하여 당사는 리스가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지를 전반적으로 판단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리스이용자에게 이전하는 경우에는 리스를 금융리스로 분류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리스를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이 평가 지표의 하나로 당사는 리스기간이 기초자산의 경제적 내용연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지 고려합니다.


당사는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운용리스의 리스료를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다른 체계적인 기준이 기초자산의 사용으로 생기는 효익이 감소되는 형태를 더 잘 나타낸다면 당사는 그 기준을 적용합니다. 당사는 운용리스 체결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계약에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를 적용하여 계약대가를 각 구성요소에 배분합니다.


(12) 매각예정비유동자산

비유동자산 또는 처분자산집단의 장부금액이 계속 사용이 아닌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이를 매각예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은 당해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이 현재의 상태로 즉시 매각가능하여야 하며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때에만 충족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을 매각예정으로 최초 분류하기 직전에 해당자산(또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류시 손상이 인식된자산의 순공정가치가 하락하면 손상차손을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순공정가치가 증가하면 과거에 인식하였던 손상차손누계액을 한도로 하여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비유동자산이 매각예정으로 분류되거나 매각예정으로 분류된 처분자산집단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자산은 상각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13) 비파생금융부채

당사는 계약상 내용의 실질과 금융부채의 정의에 따라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와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 재무상태표에 인식하고있습니다.


①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

금융부채는 단기매매항목으로 분류되거나, 파생상품인 경우, 혹은 최초 인식 시점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지정되는 경우에 당기손익인식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는 최초 인식 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공정가치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초 인식시점에 발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거래비용은 발생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금융부채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분류되지 않은 비파생금융부채는 기타금융부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기타금융부채는 최초 인식시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후속적으로 기타금융부채는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되며,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③ 금융부채의 제거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된 경우에만 금융부채를 제거합니다. 당사는 금융부채의 계약조건이 변경되어 현금흐름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 기존 부채를 제거하고 새로운 계약에 근거하여 새로운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합니다. 금융부채의 제거시에,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14) 종업원급여

① 단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의 말부터 12개월 이내에 결제될 단기종업원급여는 근무용역과 교환하여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을 근무용역이 제공된 때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단기종업원급여는 할인하지 않은 금액으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② 기타장기종업원급여

종업원이 관련 근무용역을 제공한 보고기간말부터 12개월 이내에 지급되지 않을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당기와 과거기간에 제공한 근무용역의 대가로 획득한 미래의 급여액을 현재가치로 할인하고 있습니다. 재측정에 따른 변동은 발생한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③ 퇴직급여: 확정급여제도

보고기간 말 현재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확정급여부채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인식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부채는 매년 독립적인 계리사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으로 계산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산출된 순액이 자산일 경우, 제도로부터 환급받거나 제도에 대한 미래기여금이 절감되는 방식으로 이용가능한 경제적 효익의 현재가치를 한도로 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는 보험수리적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사외적립자산의 수익 및 순확정급여부채의 순이자에 포함된 금액을 제외한 자산인식상한효과의 변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즉시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순이자를 순확정급여부채(자산)에 연차보고기간 초에 결정된 할인율을 곱하여 결정하며 보고기간 동안 기여금 납부와 급여지급으로 인한 순확정급여부채(자산)의 변동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된 순이자비용과 기타비용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의 개정이나 축소가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에 대한 효익의 변동이나 축소에 따른 손익은 즉시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확정급여제도의 정산이 일어나는 때에 정산으로 인한 손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5) 충당부채

충당부채는 과거사건의 결과로 존재하는 현재의무(법적의무 또는 의제의무)로서,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로 인식하는 금액은 관련된 사건과 상황에 대한 불가피한 위험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현재의무를 보고기간말에 이행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지출에 대한 최선의 추정치입니다. 화폐의 시간가치 효과가 중요한 경우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를 결제하기 위해 필요한 지출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가 변제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이행한다면 변제를 받을 것이 거의 확실하게 되는 때에 한하여 변제금액을 인식하고 별도의 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매 보고기간말마다 충당부채의 잔액을 검토하고, 보고기간말 현재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하여 조정하고 있으며, 의무이행을 위하여 경제적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충당부채를 환입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최초 인식과 관련 있는 지출에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16) 납입자본

보통주는 자본으로 분류하며, 자본거래에 직접 관련되어 발생하는 증분원가는 세금효과를 반영한 순액으로 자본에서 차감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자기 지분상품을 재취득하는 경우에 이러한 지분상품은 자기주식의 과목으로자본에서 직접 차감하고 있으며, 자기지분상품을 매입 또는 매도하거나 발행 또는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아니합니다. 당사가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지급하거나 수취한 대가는 자본에서 직접 인식하고 있습니다.


(17)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당사는 고객이 재화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재화의 통제가 이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변동대가에 대해서는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까지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한편 당사는 특정매장의 재화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재화의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18) 금융수익과 비용

당사의 금융수익과 금융비용은 다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이자수익

- 이자비용
-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평가손실


이자수익 혹은 이자비용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인식하였습니다.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상품의 기대존속기간에 추정되는 미래현금지급액이나 수취액의 현재가치를 금융자산의 총 장부금액이나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와 정확하게 일치시키는 이자율입니다.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계산할 때, 유효이자율은 자산의 총장부금액(해당 자산의 신용이 손상되지 않은 경우)이나 부채의 상각후원가에 적용합니다. 그러나, 최초 인식 이후에 후속적으로 신용이 손상된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은 해당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만일 해당 자산이 더는 신용이 손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총 장부금액에 유효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수익을  계산합니다.

(19) 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되는 거래나 사건에서 발생하는 세액을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① 당기법인세

당기법인세는 당기의 과세소득을 기초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과세소득은 포괄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에서 다른 과세기간에 가산되거나 차감될 손익 및 비과세항목이나 손금불인정항목을 제외하므로, 포괄손익계산서상 손익과 차이가 있습니다. 당사의 당기법인세와 관련된 미지급법인세는 확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확정된 세율을 사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② 이연법인세

이연법인세부채와 이연법인세자산을 측정할 때에는 보고기간말에 당사가 관련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식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관계기업 투자지분에 관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서는 당사가 일시적차이의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으며,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으며 차감할 일시적차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은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기간에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은 매 보고기간말에 검토하고,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한 혜택이 사용되기에 충분한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이상 높지 않은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의 장부금액을 감소시키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보고기간말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당해 자산이 실현되거나 부채가 지급될 보고기간에 적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세율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동일 과세당국이 부과하는 법인세이고, 당사가 인식된 금액을 상계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당기 법인세부채와 자산을 순액으로결제할 의도가 있는 경우에만 상계하고 있습니다. 배당금 지급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법인세비용이 있다면 배당금 지급과 관련한 부채가 인식되는 시점에 인식하고 있습니다.


(20) 주당이익

당사는 보통주 기본주당이익을 당기순손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포괄손익계산서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주당이익은 보통주에 귀속되는 당기순손익을 보고기간 동안에유통된 보통주식수를 가중평균한 주식수로 나누어 계산하고 있습니다.

(21) 재무제표의 재분류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전기 재무제표의 일부 항목을 당기 재무제표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는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22) 당기부터 새로 도입된 기준서 및 해석서와 그로 인한 회계정책 변경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 개념체계에 대한 참조(개정)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에서 종전의 개념체계('개념체계'(2007)) 대신 '개념체계'(2018)를 참조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충당부채나 우발부채의 경우취득자는 취득일에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무가 존재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를 적용한다는 요구사항을 추가합니다.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의 적용범위에 해당하는 부담금의 경우 취득자는 부담금을 납부할 부채를 생기게 하는 의무발생사건이 취득일까지 일어났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기업회계기준해석서 제2121호를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자는 사업결합에서 우발자산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명시적인 문구를 추가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취득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인 사업결합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유형자산을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의 매각금액을 유형자산의 원가에서 차감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매각금액과 관련 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해당 원가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에 따라 측정합니다.

생산된 재화가 기업의 통상적인 활동의 산출물이 아니어서 당기손익에 포함한 매각금액과 원가를 포괄손익계산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면 그러한 매각금액과 원가의 크기, 그리고 매각금액과 원가가 포함되어 있는 포괄손익계산서의 계정을 공시하여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재무제표에 표시된 가장 이른 기간의 개시일 이후에 경영진이 의도한 방식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소와 상태에 이른 유형자산에 대해서만 소급 적용합니다. 동 개정사항의 최초 적용 누적효과는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구성요소)의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우발자산' - 손실부담계약-계약이행원가(개정)

동 개정사항은 계약이행원가는 계약에 직접관련되는 원가로 구성된다는 것을 명확히합니다. 계약과 직접관련된 원가는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증분원가(예: 직접노무원가, 직접재료원가)와 계약을 이행하기 위한 직접 관련된 그 밖의 원가배분액(예: 계약의이행에 사용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으로 구성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이 개정사항을 최초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에 모든 의무의 이행이 완료되지는 않은 계약에 적용합니다. 비교재무제표는 재작성 하지 않고, 그 대신 개정내용을 최초로 적용함에 따른 누적효과를 최초적용일의 기초이익잉여금 또는적절한 경우 다른 자본요소로 인식합니다.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8-2020 연차개선

동 연차개선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기업회계기준서제1041호 '농림어업'에 대한 일부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동 개정사항은 지배기업보다 늦게 최초채택기업이 되는 종속기업의 누적환산차이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면제를 제공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전환일에 기초하여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될 장부금액으로 모든 해외사업장의 누적환산차이를 측정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배기업이 종속기업을 취득하는 사업결합의 효과와 연결절차에 따른 조정사항은 제외합니다. 관계기업이나 공동기업이 기업회계기준 제1101호 문단 D16(1)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비슷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②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동 개정사항은 금융부채의 제거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0%' 테스트를 적용할 때, 기업(차입자)과 대여자 간에 수취하거나 지급하는 수수료만을 포함하며, 여기에는 기업이나 대여자가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지급하거나 수취하는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최초 적용일 이후 발생한 변경 및 교환에 대하여 전진적으로 적용됩니다.

③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동 개정사항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사례13에서 리스개량 변제액에 대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④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동 개정사항은 생물자산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때 세금 관련 현금흐름을 제외하는 요구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의 공정가치측정이 내부적으로 일관된 현금흐름과 할인율을 사용하도록 하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의 요구사항과 일관되도록 하며, 기업은 가장 적절한 공정가치 측정을 위해 세전 또는 세후 현금흐름 및 할인율을 사용할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23) 재무제표 발행승인일 현재 제정ㆍ공표되었으나 아직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하였으며 당사가 조기 적용하지 아니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개정)

 

동 개정사항은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표시에만 영향을 미치며, 자산, 부채 및 손익의 금액이나 인식시점 또는 해당 항목들에 대한 공시정보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의 분류는 보고기간말에 존재하는 기업의 권리에 근거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기업이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할지 여부에 대한 기대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고기간말에 차입약정을 준수하고 있다면 해당 권리가 존재한다고 설명하고 결제는 현금, 지분상품,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거래상대방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그 정의를 명확히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 년 1 월 1 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의 개시일 이후 소급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및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 '중요성에 대한 판단'(개정) - 회계정책 공시

 

동 개정사항은 회계정책의 공시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의 요구사항을 변경하며, '유의적인 회계정책'이라는 모든 용어를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로 대체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할 때 일반목적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가 그 재무제표에 기초하여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줄 것으로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다면 중요합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관련 문단도 중요하지 않은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회계정책 정보는 중요하지 않으며 공시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합니다. 회계정책 정보는 금액이 중요하지 않을지라도 관련되는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의 성격 때문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래, 그 밖의 사건 또는 상황과 관련되는 모든 회계정책 정보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서 기술한 '중요성 과정의 4단계'의 적용을 설명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과 사례가 개발되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전진적으로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국제회계기준 실무서2에 대한 개정사항은 시행일이나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치 변경과 오류'(개정) - 회계추정치의 정의

 

동 개정사항은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를 회계추정치의 정의로 대체합니다. 새로운 정의에 따르면 회계추정치는 "측정불확실성의 영향을 받는 재무제표상 화폐금액" 입니다.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정의는 삭제되었으나, 기준서에 다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계추정의 변경에 대한 개념은 유지되었습니다.

 ㆍ 회계추정치 변경은 새로운 정보나 새로운 상황의 전개에서 비롯될 수 있으며
 오류수정으로 보지 않음

 ㆍ 회계추정치를 개발하기 위해 사용한 투입변수나 측정기법의 변경에 따른 영향은   전기오류수정에서 비롯되지 않는 한 회계추정치 변경임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되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이 개정내용을 처음 적용하는 회계연도 시작일 이후에 발생하는 회계추정치 변경과 회계정책 변경에 적용합니다.


-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동 개정사항은 최초인식 예외규정의 적용범위를 축소합니다. 동 개정사항에 따르면 동일한 금액으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생기게 하는 거래에는 최초인식 예외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적용가능한 세법에 따라 사업결합이 아니고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에서 자산이나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같은 금액의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러한 상황은 리스개시일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를 적용하여 리스부채와 이에 대응하는 사용권자산을 인식할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개정에 따라 관련된 이연법인세자산과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해야 하며, 이연법인세자산의 인식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의 회수가능성 요건을 따르게 됩니다.

 
개정사항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시작일 이후에 발생한 거래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또한 비교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의 시작일에 다음 항목을 인식합니다.

 ㆍ 다음과 관련되는 모든 차감할 일시적차이와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이연법   인세자산(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     우에 한정됨)과 이연법인세부채

      - 사용권자산 그리고 리스부채

      - 사후처리 및 복구 관련 부채, 그리고 이 부채에 대응하여 관련 자산원가의 일부      로 인식한 금액

ㆍ 개정내용의 최초 적용에 따른 누적효과를 비교 표시되는 가장 이른 기간 시작일에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항목) 기초잔액을 조정하여 인식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제2호 의안]  제2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

[제2-1호 의안] 제2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회사안, 주당 2,200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천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7,785,546
53,281,275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4,051
173,6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84,880
714,185
   당기순이익 56,946,615
52,393,411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57,785,546
53,127,223
   사업확장적립금 40,279,728
39,600,000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당기 : 2,200원(220%)
전기 : 1,700원(170%)
17,505,818
13,527,223

※ 당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주주총회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2-2호 의안] 제28기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주주제안, 주당 3,750원)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8(당)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27(전) 기   2021년 1월 1일 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천원)
과 목 제 28(당) 기 제 27(전) 기
 I. 미처분이익잉여금
57,785,546
53,281,275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154,051
173,67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684,880
714,185
   당기순이익 56,946,615
52,393,411
 II. 이익잉여금 처분액
57,785,546
53,127,223
   사업확장적립금 27,946,083
39,600,000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당기 : 3,750원(375%)
전기 : 1,700원(170%)
29,839,463
13,527,223




□ 이사의 선임


[제3호 의안] 이사의 선임의 건

[제3-1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동훈)
[제3-2호 의안] 사내이사 선임의 건(홍승오)
[제3-3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건리)
[제3-4호 의안] 사외이사 선임의 건(이상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동훈 1968.11.29 사내이사 - 임원 이사회
홍승오 1968.10.26 사내이사 - 임원 이사회
이건리 1963.06.11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상호 1966.10.1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4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동훈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2020년 ~ 현재 (주)광주신세계 대표이사  없음
2017년 ~ 2019년 (주)신세계 타임스퀘어점 점장 
2015년 ~ 2017년 (주)신세계 의정부점 점장
홍승오 (주)신세계 지원본부 본부장 2022년 ~ 현재 (주)신세계 지원본부 본부장  없음
2021년 ~ 2022년 (주)신세계 백화점부문 재무기획담당 전무 
2020년 ~ 2021년 (주)SK쉴더스 CFO 부사장
2010년 ~ 2020년 삼성전자 경영지원실 Corporate Development 그룹장 상무 
2007년 ~ 2010년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상무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21년~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없음
2018년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12년 ~ 2013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11년 창원지검장 
2010년 제주지검장
이상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6년 ~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없음
2017년 ~ 2020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 
2018년 ~ 2019년 전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2017년 국무총리산하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2016년 ~ 2018년 산업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동훈 없음 없음 없음
홍승오 없음 없음 없음
이건리 없음 없음 없음
이상호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이건리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이건리는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연세대학교 법학 석사 취득, 한양대 법학 박사과정 이수하였으며,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 등을 역임하고, 현재 법무법인 동인의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본 후보자는 오랜 검사 및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한 법률 전문가이고,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거치면서 국정 운영 및 정책 기획에 있어서도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 본 후보자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기업의 가치가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 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이상호 사외이사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이상호는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경제학 학사, KAIST 경제과학 석사 및 산업경영학 박사를 취득하였으며, 국무총리 산하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 산업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등을 역임하고,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교수로 재직중인 경제학계, ESG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지니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소속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적극 참여하고, 이사회 구성원으로 경영진을 감독, 지원함으로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광주신세계의 기업 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거래기업,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동훈 후보자]
의정부점 점장과 영등포 점장을 역임하였고, 2020년 3월부로 광주신세계 대표이사로서 재직중이며 ㈜광주신세계를 한단계 더 성장시키고 이끈 강력한 리더십과 실적으로 입증된 결단력, 실행력을 바탕으로 앞으로 당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홍승오 후보자]
삼성전자 Corporate Development 그룹장 상무, SK쉴더스 CFO부사장을 역임하고, 현재 ㈜신세계 지원본부장으로 재직중인 재무/기획/관리 분야의 전문가로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서 폭넓게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회사의 재무구조 안정성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사내이사 적임자로 판단되어 추천함.

[이건리 후보자]
이건리 후보는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여 국정 운영 및 정책 기획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ㆍ공공부문의 전문가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회사의 내부 통제 및 준법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며,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호 후보자]
이상호 후보는 ESG 문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에 대한 풍부한 연구실적이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과제평가 지원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를 역임한 경제학계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이동훈 후보자 확인서

홍승오 후보자 공시확인서

이상호 후보자 확인서

이건리 후보자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제4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1인 선임의 건

[제4-1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한동연, 회사안)
[제4-2호 의안]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의 건(배일성, 주주제안)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한동연 1959.05.19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배일성 1972.01.28 사외이사 분리선출 없음 주주제안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한동연 (주)광주신세계 감사위원장 2021년 ~ 현재 (주)광주신세계 감사위원장  없음
2015년 ~ 2016년 광주지방국세청 청장 
2015년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2013년 ~ 2014년 국세청 심사1담당관 
2012년 ~ 2013년 국세청 소득지원과장
배일성 서원회계법인 이사 2019년~ 현재 서원회계법인 이사  없음
2019년 ~ 2020년 부산문화회관 이사
2012년 ~ 2019년 이촌회계법인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한동연 없음 없음 없음
배일성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한동연 후보자]

사외이사 후보 한동연은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경우, 이사회의 일원으로서 회사의 업무에 관한 이사로서의 주의 의무를 준수하고, 주주 및 임직원 등 회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폭 넓게 청취하여 항상 회사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원광대학교 경제학 학사, 부다페스트 경제대학교 석사를 취득하였으며, 국세청 과장, 중부청 성실납세국장, 광주지방국세청 조사국장, 광주지방국세청장까지 두루 역임하며, 감사, 재무, 세무 등 재무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에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부터 ㈜광주신세계 사외이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주체의 일원으로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전문성을 발휘하며, 긍지와 책임감을 가지고 이사회 및 소속된 이사회 내 위원회에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감사위원장으로 선임되어 경영진을 감독, 지원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으로 더욱더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합니다.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사외이사로서 대주주 및 대주주 관련 회사들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경영활동을 수행하겠습니다.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회사의 발전을 회사경영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주주 뿐만 아니라 제반 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채권자, 종업원, 고객, 협력회사, 지역사회 등 회사의 주요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윤리성
본 후보자는 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회사의 사업기회, 자산 또는 정보를 이용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회사와 경쟁적인 사업을 하거나 기타 회사와 이해가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사의 기밀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 하겠습니다.

 4)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의 '고객의 불만에서 기회를 찾고 관습을 타파하며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혁신기업'이라는 경영이념에 따라 고객의 생활에 가치를 향상시키는 유통서비스 기업으로의 가치를 실현하고 회사의 영속과 기업 성장을 위한 주주 치 제고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을 위한 이해관계자의 가치와 기업의 역할 확장을 통한 사회 가치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본 후보자는 ㈜광주신세계가 강조하고 있는 '윤리경영'을 최고 가치로 하여 모든 업무 활동을 투명하고 공정하며 합리적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며, 나아가 기업의 성장과 함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문화를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 주주제안측 배일성 후보자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직무계획서를 기재

배일성 후보자 계획서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한동연 후보자]
한동연 후보는 2021년 3월부로 광주신세계의 이사로 재직중이며, 광주지방국세청장을 역임하며 감사와 재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감사위원장으로서 외부감사인을 감독하고 재무제표를 승인하는 등 당사에 큰 공헌을 하였습니다.독립성 측면에서 어떠한 이해관계나 갈등없이 직무를 수행하였으며 재선임 시 입증된 실적을 통해 주주가치에 우선순위를 두며 회사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배일성 후보자]
주주제안 후보자




확인서

한동연후보자 확인서


배일성 후보자 확인서




[제5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

[제5-1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건리)
[제5-2호 의안] 감사위원 선임의 건(이상호)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이건리 1963.06.11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이상호 1966.10.15.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이건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2021년~ 현재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없음
2018년 ~ 2021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 
2012년 ~ 2013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2011년 창원지검장 
2010년 제주지검장
이상호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1996년 ~ 현재 전남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없음
2017년 ~ 2020년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 
2018년 ~ 2019년 전남대학교 기획조정처장
2017년 국무총리산하 국정과제 평가지원단
2016년 ~ 2018년 산업자원부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이건리 없음 없음 없음
이상호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이건리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건리 후보는 국내 기업들의 주요 관심사인 중대재해처벌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역임하여 국정운영 및 정책기획과 관련한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률ㆍ공공부문의 전문가입니다. 이에 전문성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시각으로 회사경영을 감독하고, 이사회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호 감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상호 후보는 ESG 문제에 집중하여 지속 가능성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환경 문제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정과제평가 지원단,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자문교수를 역임한 경영 학계 전문가로서의 풍부한 지식과 경험으로 회사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인서

이건리 후보자 확인서

이상호 후보자 확인서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6호 의안] 이사보수 한도 결정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9억원
최고한도액 20억원


※ 기타 참고사항

보수한도액은 임원의 퇴직금이 포함된 한도금액입니다.


□ 자본의 감소


[제7호 의안] 자기주식 소각의 건

가. 자본의 감소를 하는 사유

당사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하여 자기주식을 소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1조의2에 의한 특정 목적에 의하여 취득한 자기주식은 상법 제343조(주    식의 소각)에 근거하여 자본금 감소 절차에 따라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소각이 가     능합니다. 


나. 자본감소의 방법

 - 소각 방법 : 자본금 감소(회사 보유 자기주식 임의/무상소각)
- 액면 가액 : 1,000원
- 소각 대상 : 2019년 1월 1일을 영업양도기일로 하여 (주)이마트에 대형마트 사업부문을 영업양도시 양도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자기주식

- 자기주식소각 진행일정

구분 일정 비고
주주총회 일정 2023년 3월 22일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2023년 3월 23일~2023년 4월 24일 -
효력발생일 2023년 4월 25일 -
변경상장예정일 2023년 5월 9일 -


다. 자본감소의 목적인 주식의 종류와 수, 감소비율 및 기준일

감자주식의
종류
감자주식수 감자비율 감자기준일 감자전자본금
(발행주식수)
감자후자본금
(발행주식수)
기명식 보통주 42,810 0.54% 2023.04.25 8,000,000,000
(8,000,000)
7,957,190,000
(7,957,190)


※ 기타 참고사항
당사가 보유한 자기주식 보통주 42,810주 전부에 대하여 임의/무상
소각할 예정임에 따라, 일반주주의 소유주식 수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 절차가 없습니다.

상기 내용 및 일정은 관계기관 등과의 협의 과정 및 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세부사항의 결정(일정포함) 및 자본 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대표이사에게 권한을 위임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23000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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