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신세계 (0377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4-02-28 16:4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7856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2월  28일
권 유 자: 성 명: ㈜광주신세계
주 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
전화번호: 062-360-1234
작 성 자: 성 명: 송창환
부서 및 직위: 경리팀 대리
전화번호: 062-360-106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광주신세계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4년 02월 28일 라. 주주총회일 2024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4년 03월 05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원활한 총회진행을 위해 필요한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http://evote.ksd.or.kr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영업의전부또는중요한일부의양도이거나다른회사의영업전부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광주신세계 보통주 0 0 본인 -

※ 당사의 총발행주식수는 7,957,190주이며 의결권 있는 주식수는 7,957,190주입니다.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신세계 계열회사 보통주 5,000,000 62.84 계열회사 -
- 5,000,000 62.84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김주완 보통주 0 직원 - -
김성춘 보통주 0 직원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4년 02월 28일 2024년 03월 05일 2024년 03월 28일 2024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기준)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사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X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광주신세계 홈페이지 www.gjshinsegae.co.kr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피권유자가 대리인에게 직접 교부 또는 우편접수

위임장 접수처 :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총무과 주주총회 담당자 앞)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61(5층 광주신세계 통합사무실) 총무과
- 전화번호 : 062-360-1041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4년    03월    28일    오전    09시
장 소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유스퀘어2층 금호아트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4년 3월 18일 ~ 2024년 3월 27일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전자투표에 관한 안내


당사는 「상법」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를 제29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관리시스템
 -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 모바일 주소: 「http://evote.ksd.or.kr/m」



나. 전자투표 행사기간 : 2024년 3월 18일 오전 9시~ 2024년 3월 27일 오후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전자투표시스템 접속이 가능하며, 

          그 이후 기간 중에는 24시간 접속이 가능합니다. 

          (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만 투표하실 수 있습니다)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은행 개인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라.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당사는 주주들의 원활한 참석을 위해 주주종회 자율분산 프로그램에 참여,
2024년 3월 28일 09시 주주총회 개최를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주총 집중일 개최 사유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제1호 의안] 제29기  (2023.1.1 ~ 2023.12.31)  
                 재무제표 (이익잉여처분계산서 포함)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 재무제표 주석의 '1. 회사의 개요' 참고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 제 29(당)기 재무제표는 외부감사인의 감사 완료 전 재무제표입니다.
※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는 3월 12일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예정인 당사의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재 무 상 태 표

제 29(당) 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제 28(전)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9(당) 기말 제 28(전) 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270,436,599,099
251,369,526,602
      현금및현금성자산 4,24,31 169,630,613,232
192,088,927,696
      매출채권및기타채권 7,25,29,31 21,850,039,398
17,536,210,085
      재고자산 8 3,905,164,229
2,948,988,144
      단기금융상품 25,31 70,000,000,000
10,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6 4,918,971,246
28,661,148,725

      기타유동자산 9 131,810,994
134,251,952
Ⅱ. 비  유  동  자  산  
664,036,264,473
662,084,524,439
  장기금융예치금 5,25,31 9,000,000
9,000,000
  유형자산 11,28 209,141,142,884
240,599,194,060
      투자부동산 12 38,860,725,420
12,764,354,240
  무형자산 13 563,704,782
708,788,313
      기타장기금융자산 9,25,30,31 411,889,603,581
401,325,310,783
  이연법인세자산 26 3,004,104,925
3,926,019,379
      순확정급여자산 16 567,982,881
2,751,857,664
자  산  총  계  
934,472,863,572
913,454,051,04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87,085,808,040
94,771,779,386
  매입채무및기타채무 14,25,26,29,30,31 71,388,017,553
73,068,696,117
  당기법인세부채 26 8,248,302,191
13,446,251,379
      기타단기금융부채 15,25,28,31 2,141,723,270
2,235,274,452
  기타유동부채 15,20 5,307,765,026
6,021,557,438
Ⅱ. 비  유  동  부  채  
28,173,912,647
28,772,535,217
      기타장기금융부채 15,25,28,31 25,957,962,667
26,337,783,176
      기타비유동부채  15 2,215,949,980
2,434,752,041
부  채  총  계  
115,259,720,687
123,544,314,603
자            본  



Ⅰ. 자 본 금 17 7,957,190,000
8,000,000,000
Ⅱ. 기 타 자 본 18 11,875,274,492
11,832,464,492
Ⅲ. 이 익 잉 여 금 19 799,380,678,393
770,077,271,946
자  본  총  계  
819,213,142,885
789,909,736,438
부 채 와 자 본  
934,472,863,572
913,454,051,041


- 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9(당)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8(전)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9(당) 기 제 28(전) 기
Ⅰ. 매출액 20,28,29,30
179,586,817,869
184,873,955,252
Ⅱ. 매출원가 23
(16,561,418,070)
(15,461,936,692)
Ⅲ. 매출총이익  
163,025,399,799
169,412,018,560
   판매비와관리비 16,22,23,28,29 (108,124,023,110)
(103,827,167,433)
Ⅳ. 영업이익  
54,901,376,689
65,584,851,127
   기타수익 24 105,381,108
82,883,557
   기타비용 24 (10,683,537,523)
(1,443,561,398)
   금융수익 25 19,582,525,306
14,537,383,922
   금융비용 25,28 (911,466,216)
(1,901,357,469)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62,994,279,364
76,860,199,739
   법인세비용 26
(14,735,128,323)
(19,913,584,789)
Ⅵ. 당기순이익  
48,259,151,041
56,946,614,950
Ⅶ. 기타포괄손익  
(1,449,926,594)
684,879,859
 후속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16,19 (1,449,926,594)
684,879,859
Ⅷ. 총포괄이익  
46,809,224,447
57,631,494,809
Ⅸ. 주당이익 27



 기본 및 희석주당이익  
6,065
7,157


-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 29(당) 기                             제 28(전)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처분예정일 2024년 3월 28일)                  (처분확정일 2023년 3월 22일)

                                                           (단위 : 원)
과 목 제 29(당) 기 제 28(전) 기
Ⅰ. 미처분이익잉여금
46,809,224,447
57,785,545,979
    1. 전기이월미처분이익잉여금 -
154,051,170
    2. 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449,926,594)
684,879,859
    3. 당기순이익 48,259,151,041
56,946,614,950
Ⅱ. 이익잉여금처분액
46,809,224,447
57,785,545,979
    1. 사업확정적립금 29,303,406,447
40,279,727,979
    2. 배당금
          (주당배당금(율):
                 당기 : 2,200원(220%)
                 전기 : 2,200원(220%))
17,505,818,000
17,505,818,000
Ⅲ. 차기이월이익잉여금
-
-



 - 자본변동표

자본변동표

제 29(당)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8(전)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기타자본 이익잉여금 총   계
2022년 01월 01일(전기초) 8,000,000,000 11,832,464,492 725,973,000,137 745,805,464,629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56,946,614,950 56,946,614,950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684,879,859 684,879,859
총포괄손익 합계  - - 57,631,494,809 57,631,494,809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연차배당  - - (13,527,223,000) (13,527,223,000)
2022년 12월 31일(전기말) 8,000,000,000 11,832,464,492 770,077,271,946 789,909,736,438
2023년 01월 01일(당기초) 8,000,000,000 11,832,464,492 770,077,271,946 789,909,736,438
총포괄손익:



  당기순이익 - - 48,259,151,041 48,259,151,04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1,449,926,594) (1,449,926,594)
총포괄손익 합계  - - 46,809,224,447 46,809,224,44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자기주식 소각 (42,810,000) 42,810,000 - -
  연차배당  - - (17,505,818,000) (17,505,818,000)
2023년 12월 31일(당기말) 7,957,190,000 11,875,274,492 799,380,678,393 819,213,142,885


-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

제 29(당) 기   2023년 1월 1일 부터 2023년 12월 31일 까지
제 28(전) 기   2022년 1월 1일 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단위 : 원)
 과     목

제 29(당) 기

제 28(전) 기

I.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2,303,715,867   68,461,739,719
(1) 당기순이익 48,259,151,041
56,946,614,950  
(2) 당기순이익 조정을 위한 가감 26,184,302,643
27,359,133,984  
     퇴직급여 600,157,930
748,933,646  
     감가상각비 25,685,731,945
23,016,183,695  
     무형자산상각비 203,523,710
227,742,703  
     수선비 -
-  
     복리후생비 146,569,014
-
     지급수수료 5,193,237
-
     유형자산처분손실 9,117,668,116
467,843,411
     수취채권손상차손(환입) 2,780,071
26,378,823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손실 -
1,338,851,275
     이자비용 911,466,216
562,506,194
     법인세비용 14,735,128,323
19,913,584,789
     이자수익-기타 (7,630,409,987)
(4,121,203,148)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 평가이익 (1,257,822,521)
-
     유효이자율법 적용 이자수익 (10,694,292,798)
(10,416,180,774)
     임대료수익 (315,706,127)
(315,706,127)
     매출채권의 증감 (278,007,123)
(2,637,882,273)
     기타유동채권의 증감 (3,442,611,454)
(840,214,197)
     기타유동자산의 증감 2,440,958
(17,569,755)
     재고자산의 증감 (956,176,085)
(609,754,475)
     매입채무의 증감 72,318,167
223,159,957
     기타유동채무의 증감 341,561,771
1,446,018,811
     기타유동부채의 증감 (714,657,360)
226,030,648
     종업원급여채무의 증감 (48,800,000)
(79,656,089)  
     순확정급여부채의 관계사전출입 642,308,210
468,160  
     퇴직금의 지급 (689,065,200)
(500,696,280)  
     사외적립자산의 증감 (254,996,370)
(1,299,705,010)  
(3) 이자의 수령 7,035,914,925
3,808,985,807  
(4) 이자의 지급 (600,033,304)
(258,967,920)  
(5) 법인세의 납부 (18,575,619,438)
(19,394,027,102)  
II.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65,627,535,605)   (31,613,292,714)
    보증금의 감소 620,000,000
543,000,000
    보증금의 증가 (490,000,000)
(350,000,000)
    유형자산의 취득 (30,746,176,417)
(19,779,989,858)
    무형자산의 취득 (8,701,938)
(26,302,856)
    단기금융상품의 회수 88,000,000,000
86,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회수 24,997,342,750
-
    단기금융상품의 취득 (148,000,000,000)
(68,000,000,000)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금융자산의 취득 -
(30,0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19,134,494,726)   (14,053,316,651)
    리스부채의 감소 (1,305,676,726)
(526,093,651)  
    예수보증금의 감소 (323,000,000)
-
    배당금의 지급 (17,505,818,000)
(13,527,223,000)  
I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I+II+III)
(22,458,314,464)   22,795,130,354
V. 기초 현금및현금성자산
192,088,927,696   169,293,797,342
VI. 기말 현금및현금성자산
169,630,613,232   192,088,927,696


주석

제 29 (당)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 28 (전)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광주신세계



1. 당사의 개요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당사"라 함)는 1995년 4월 10일자로 설립되어, 백화점업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32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설립 당시 당사의 자본금은 5억원이며, 수 차례의 증자를 거쳐 당기말 현재 당사의 자본금은 약 80억원입니다.

당사는 2002년 2월 7일자로 주식을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하였으며, 당기말 현재 주요 주주는 주식회사 신세계(지분율 62.84%)입니다.

당사는 2006년 3월 3일자로 상호를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백화점에서 주식회사 광주신세계로 변경하였으며, 2006년 7월 4일자로 광주신세계 이마트의 영업을 개시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 1월 1일을 기준일로 하여 마트영업부문을 (주)이마트에 양도하였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 작성에 적용된 중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 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됐습니다.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필요한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회사가 채택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3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 · 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중요한 회계 정책 정보란, 재무제표에 포함된 다른 정보와 함께 고려되었을 때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을 의미)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 재무제표 표시 ' - 행사가격 조정 조건이 있는 금융부채 평가손익 공시

발행자의 주가 변동에 따라 행사가격이 조정되는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전부나 일부가 금융부채로 분류되는 경우 그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관련 손익을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5)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 제정 

 

기업회계기준서 제1117호 '보험계약'은 기업회계기준서 제1104호 '보험계약’을 대체합니다.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를 측정하고, 매 회계연도별로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수익을 발생주의로 인식하도록 합니다. 또한, 보험사건과 관계없이 보험계약자에게 지급하는 투자요소(해약/만기환급금)는 보험수익에서 제외하며, 보험손익과 투자손익을 구분 표시하여 정보이용자가 손익의 원천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6)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국제조세개혁 - 필라2 모범규칙’

개정 기준은 다국적기업의 국제조세를 개혁하는 필라2 모범규칙을 반영하는 법률의 시행으로 생기는 이연법인세 회계처리를 일시적으로 완화하고 이와 관련된 당기법인세 효과 등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2.2 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약정사항이 있는 비유동부채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 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또한, 기업이 보고기간말 후에 준수해야하는 약정은 해당 부채의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약정사항을 준수해야 하는 부채가 비유동부채로 분류된 경우 보고기간 이후 12개월 이내 부채가상환될 수 있는 위험에 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7호 '현금흐름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공시' 개정 -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 공시

공급자금융약정을 적용하는 경우, 재무제표이용자가 공급자금융약정이 기업의 부채와 현금흐름 그리고 유동성위험익스포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급자금융약정에 대한 정보를 공시해야 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116호 ‘리스’ 개정 -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

 

판매후리스에서 생기는 리스부채를 후속적으로 측정할 때 판매자-리스이용자가 보유하는 사용권 관련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방식으로 리스료나 수정리스료를 산정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한 재무제표의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가상자산 공시’

 

가상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고객을 대신하여 보유하는 경우, 가상자산을 발행한 경우의 추가 공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2.3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당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이후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당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당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관계기업의 손실 중 당사의 지분이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지분(순투자의 일부를 구성하는 장기투자지분 포함)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분법 적용을 중지합니다. 단, 당사의 지분이 영(0)으로 감소된 이후 추가 손실분에 대하여 당사에 법적-의제의무가 있거나, 관계기업을 대신하여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 그 금액까지만 손실과 부채로 인식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지분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이용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발생한 동일한 거래나 사건에 대하여 당사가 적용하는 회계정책과 동일한 회계정책이 적용되었는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업의 재무제표를 조정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뤄지는 주된 경제 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됩니다.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조건을 충족하는 현금흐름위험회피나 순투자의 위험회피의 효과적인 부분과 관련되거나 보고기업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금과 관련된 외환차이는 손익계산서에 금융원가로 표시되며, 다른 외환차이는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에 표시됩니다.

 

비화폐성 금융자산ㆍ부채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공정가치 변동손익의 일부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으로부터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외환차이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하여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해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해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평가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 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금융수익’ 또는 '금융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장기적 투자목적 또는 전략적 투자목적의 지분상품에 대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때 '금융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단, 매출채권 및 리스채권에 대해 당사는 채권의 최초 인식시점부터 전체기간 기대신용손실을 인식하는 간편법을 적용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가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합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차입금'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해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7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되고, 재고자산의 원가는 소매재고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2.8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물 

20~30년

구축물 

20년

인테리어

5년

공구와비품 

5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9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건설 또는 생산과 직접 관련된 차입원가는 당해 자산 원가의 일부로 자본화되며,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 자본화 가능한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0 정부보조금 

 

정부보조금은 보조금의 수취와 정부보조금에 부가된 조건의 준수에 대한 합리적인 확신이 있을 때 공정가치로 인식됩니다. 자산관련보조금은 자산의 장부금액을 계산할 때 차감하여 표시되며, 수익관련보조금은 이연하여 정부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관련된 비용에서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2.11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내부적으로 창출한 무형자산인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기술적 실현가능성, 미래경제적효익 등을 포함한 자산 인식요건이 충족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지출금액의 합계입니다. 계약적 고객관계는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무형자산으로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회원권은 이용 가능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으므로 내용연수가 한정되지 않아 상각되지 않습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무형자산은 5년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2 투자부동산

 

임대수익이나 투자차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 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25년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3 비금융자산의 손상 

 

영업권이나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상각대상 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고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 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4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인식 후에 통상 30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5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사의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수단으로 지정되지 않은 파생상품이나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내재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차입금' 등으로 표시됩니다. 

 

차입금은 공정가치에서 발생한 거래원가를 차감한 금액으로 최초 인식하고 이후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받은 대가(거래원가 차감 후)와 상환금액의 차이는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차입한도를 제공받기 위해 지급한 수수료는 차입한도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probable) 범위까지는 차입금의 거래원가로 인식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는 차입을 실행할 때까지 이연합니다. 차입한도약정의 일부나 전부로써 차입을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증거가 없는 범위의 관련 수수료는 유동성을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선급금으로서 자산으로 인식 후 관련된 차입한도기간에 걸쳐 상각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6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의 법적의무나 의제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가능성이 높으며, 당해 금액의 신뢰성 있는 추정이 가능한 경우 판매보증충당부채, 복구충당부채 및 소송충당부채 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충당부채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예상되는 지출액의 현재가치로 측정되며, 시간경과로 인한 충당부채의 증가는 이자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7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이나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사가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세무당국이 불확실한 법인세 처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은지 고려합니다. 당사는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세무기준액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해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해서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18 종업원급여 

 

(1) 퇴직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해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사는 장기 근속 임직원에게 장기종업원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간 근무한 임직원에게만 주어집니다. 기타장기종업원급여는 확정급여제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되며, 근무원가, 기타장기종업원급여부채의 순이자 및 재측정요소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채는 매년 독립적이고 적격한 보험계리사에 의해 평가됩니다.

2.19 수익인식 

 

수익은 고객과의 계약에서 정한 대가에 기초하여 측정되며 ① 계약 식별 → ② 수행의무 식별 → ③ 거래가격 산정 → ④ 수행의무에 거래가격 배분 → ⑤ 수행의무 충족시 수익 인식을 적용하여 인식합니다. 제삼자를 대신해서 회수한 금액은 제외합니다.또한 당사는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의 통제가 이전될 때 수익을 인식합니다.

1) 재화 및 용역의 제공

당사는 백화점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을 통해 상품판매로 인한 수익은 고객에게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에 인식합니다.

한편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1115호에 따라 본인을 대신해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는 특정매장의 상품매출에 대해서는 고객에게 상품 인도시점에 판매대가에서 특정매입원가를 차감한 순액을 수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고객은 상품을 구매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반품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이 반품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품에 대하여 환불부채(기타유동부채)와 고객으로부터 회수할 재화에 대한 권리(재고자산)를 인식하였습니다. 당사는 판매시점에 누적된 경험에 기초하여 기댓값 방법으로 반품을 예측합니다.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 이러한 가정과 예상되는 반품금액이 타당한지 재평가합니다.

2) 위탁관리 등 용역의 제공

당사는 고객에게 위탁관리 용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객과의 계약에서 임대관리용역, 상품권위탁판매 등과 같은 수행의무를 식별합니다. 당사는 용역 제공 완료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3) 고객충성제도
당사는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고객에서 매출거래의 일부로 보상점수를 부여하고, 고객은 부여 받은 보상점수를 사용하여 재화나 용역을 무상 또는 할인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상점수는 고객이 해당 재화나 용역을 구매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할인 혜택(즉 중요한 권리)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따라서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 약속은 별도의 수행의무입니다.

거래가격은 재화나 용역 및 보상점수의 상대적 개별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배분합니 다. 보상점수당 개별판매가격은 당사의 과거 경험에 따라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제공되는 할인과 사용가능성에 기초하여 추정합니다. 최초 판매거래 시점에 보상점수와 관련된 수익은 계약부채로 인식합니다.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보상점수를 사용할 때 인식합니다. 사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점수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은 고객이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에 비례하여 인식합니다.

2.20 리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운용리스에서 생기는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인식합니다. 운용리스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사무실, 창고, 소매매장, 장비, 자동차를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계약은 일반적으로 3~8년의 고정기간으로 체결되지만 아래 ②에서 설명하는 연장선택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 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사가 리스이용자인 부동산 리스의 경우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를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리스요소로 회계처리하는 실무적 간편법을 적용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당사(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당사(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리스기간이 당사(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해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가능하다면 개별 리스이용자가 받은 최근 제3자 금융 이자율에 제3자 금융을 받은 이후 재무상태의 변경을 반영

·국가, 통화, 담보, 보증과 같은 리스에 특정한 조정을 반영

 

개별 리스이용자가 리스와 비슷한 지급일정을 가진 분할상환 차입금 이자율을 쉽게 관측(최근의 금융 또는 시장 자료를 통해)할 수 있는 경우, 당사는 증분차입이자율을 산정할 때 그 이자율을 시작점으로 사용합니다.

 

당사는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의 경우 지수나 요율이 유효할 때까지 리스부채에 포함하지 않는 변동리스료의 잠재적 미래 증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지수나 요율에 따라 달라지는 리스료의 조정액이 유효한 시점에서 리스부채를 재평가하고 사용권자산을 조정합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장비 및 차량운반구의 단기리스와 모든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 기준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매수선택권 없이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와 소액의 사무실 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부동산 및 시설장치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리스기간의 결정과 관련한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에 대한 정보는 주석 3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2.21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주석 33 참조).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경영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2 전기재무제표의 계정재분류

당사는 당기 재무제표와의 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기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일부를 당기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분류에 따라 재분류하였습니다. 이러한 재분류가 전기에 보고된 순자산가액이나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2.23 재무제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4년 2월 6일자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으며, 정기주주총회에서 수정승인 될 수 있습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재무제표 작성에는 미래에 대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며 경영진은 당사의 회계정책을 적용하기 위해 판단이 요구됩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회계추정의 결과가 실제 결과와 동일한 경우는 드물 것이므로 중요한 조정을유발할 수 있는 유의적인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음 회계연도에 자산 및 부채 장부금액의 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영진 판단과 유의적 위험에 대한 추정 및 가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부 항목에 대한 유의적인 판단 및 추정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개별 주석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부도위험 및 기대손실률 등에 대한 가정에 기초하여 측정됩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의 설정 및 손상모델에 사용되는 투입변수의 선정에 있어서 당사의 과거 경험, 현재 시장 상황, 재무보고일 기준의 미래전망정보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주석 9 참조).

(2) 비금융자산의 손상

 

당사는 매 보고기간말에 모든 비금융자산에 대하여 손상징후의 존재 여부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비한정 내용연수의 무형자산에 대해서는 매년 또는 손상징후가 있는 경우에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기타 비금융자산에 대해서는 장부금액이 회수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징후가 있을 때 손상검사를 수행합니다. 사용가치를 계산하기 위하여 경영진은 해당 자산이나 현금창출단위로부터 발생하는 미래기대현금흐름을 추정하고 동 미래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계산하기 위한 적절한 할인율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순공정가치는 공개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가 또는 다른 이용가능한 공정가치 평가지표 등을 사용한 적절한 평가모델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해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주석 16 참조).

(4) 리스

당사가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정관의 변경



[제2호 의안]정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제2-1호 의안]사업 목적 추가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2.   백화점 경영업.

3.   각종물품제조 및 도소매업.

4.   생활필수품 판매업.

5.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6.   각종 접객서비스업.

7.   부동산임대 및 관리용역업.

8.   신용카드업.

9.   주류판매업.

10.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11.  음식점업.

1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3.  소매업 개발용역 및 위.수탁업.

14.  스포츠.레져 시설운영업.

15.  운수창고업.

16.  보세판매 및 여행알선업.

17.  교육출판업.

18.  주차장업.

19.  복합운송사업,물류배송센터운영업.

20.  의류용구판매업.

21.  각종 사설강습소.공연장.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22.  각종 보험대리점업.

23.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
24.  무점포소매업

25.  통신판매업

26.  전자상거래업

27.  평생교육업, 학원업

28.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29.  발전업

30.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31.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2.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33.  광고업, 광고대행업, 기타 광고업

34.  미술품의 전시,판매,중개,임대업 및 관련 컨설팅업

35.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대사업 일체.




제2조(목적) 본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출입업.

2.   백화점 경영업.

3.   각종물품제조 및 도소매업.

4.   생활필수품 판매업.

5.   식품가공 및 의류봉제 판매업.

6.   각종 접객서비스업.

7.   부동산임대 및 관리용역업.

8.   신용카드업.

9.   주류판매업.

10.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의 개발과 용역제공업.

11.  음식점업.

12.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3.  소매업 개발용역 및 위.수탁업.

14.  스포츠.레져 시설운영업.

15.  운수창고업.

16.  보세판매 및 여행알선업.

17.  교육출판업.

18.  주차장업.

19.  복합운송사업,물류배송센터운영업.

20.  의류용구판매업.

21.  각종 사설강습소.공연장.영화관시설 및 운영업.

22.  각종 보험대리점업.

23.  자동차판매 및 정비사업.
24.  무점포소매업

25.  통신판매업

26.  전자상거래업

27.  평생교육업, 학원업

28.  석유판매업 및 연료소매업

29.  발전업

30.  다양한 형태의 가맹사업

31.  화장품 제조 및 도,소매업
32.  귀금속 제조 및 도,소매업

33.  광고업, 광고대행업, 기타 광고업

34.  미술품의 전시,판매,중개,임대업 및 관련 컨설팅업

35. 여객자동차터미널업
36.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의 투자 또는 부가사업 일체

영업 양수도 계약으로
터미널 사업 면허권 취득함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업'을 목적 사업으로 추가



[제2-2호 의안]배당기준일 변경의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42조(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제14조 제1항에서
정한 날 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주주배당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2조(이익배당)


① 좌동

 


②본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좌동

 


④ 좌동

배당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이사회에서 배당 시 마다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도록 개정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선임


[제 3호 의안] 이사 선임의 건 (사내이사 김영천)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천 1970.02.14 - 해당없음 임원 이사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천 (주)광주신세계 관리담당 2021년 ~ 현재 (주)광주신세계 사내이사 없음.
2020년 ~ 현재 (주)광주신세계 관리담당
2017년~2020년 (주)광주신세계 잡화팀장
2016년~2017년 (주)신세계 의정부점 지원팀장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영천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해당사항 없음.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김영천 후보자]

(주)신세계 의정부점 지원팀장, (주)광주신세계 잡화팀장, (주)광주신세계 관리담당 등을 역임하며 전략기획, 개발, 관리 등 업무 전반에 정통하며, (주)광주신세계의 경영관리와 전략을 수립해온 풍부한 경험과 식견에 바탕을 둔 다양한 시각을 경영에 활용하여 회사의 중장기 및 전략의 수립, 수익성강화에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것으로 판단하여 추천함.


확인서

이사의 확인서_김영천후보




※ 기타 참고사항

-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 4호 의안] 이사보수한도 결정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억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6 ( 3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0억
최고한도액 20억



※ 기타 참고사항

-


□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이거나 다른회사의 영업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수



[제5호 의안] 유스퀘어 영업 양수도 승인의 건

가. 영업양수도 상대방의 주소, 성명(상호) 및 대표자

성명(상호) 대표자 주 소 비고
금호고속 주식회사 김현철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04 -


나. 영업양수도의 경위 및 그 계약의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양수영업

금호고속 주식회사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 사업

양수영업 주요내용

금호고속 주식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광주 유스퀘어 터미널의 부동산 자산 및 면허권 

양수목적

광주신세계 백화점 복합 개발 사업

양수영향

유스퀘어 문화관 증축 및 사업영역 확대로 인하여 미래경쟁력 확보

양수가액 및 산출근거 가. 양수가액 : 470,000,000,000원
나. 산출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 삼정회계법인
평가결과 적정
일정
일자 주요내용
2023년 12월 31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2024년 02월 28일 영업양수 이사회 결의
2024년 02월 28일 정기주주총회 소집공고
2024년 02월 28일 반대의사표시 접수
2024년 03월 27일 반대의사표시 접수 종료
2024년 03월 28일 정기주주총회 개최
2024년 03월 28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
2024년 04월 17일 반대주주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
2024년 07월 01일 영업양수 기준일
2024년 07월 01일 합병등 종료보고서 제출

* 상기 주주총회일을 비롯한 일정은 관계법령상의 인허가,승인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의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1)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 당해 법인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소유 주식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2항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은 본 영업양수에 대한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거나,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영업일까지 (i) 해당 주식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ii) 해당 주식의 소비대차계약의 해지 또는 (iii) 해당 주식에 관한 법률행위가 있었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해당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또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회사의 승낙이 없는 한 주식매수청구를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수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수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수 회사인 당사는 주식매수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로부터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2) 매수예정가액 : 30,905

3) 행사절차,방법 및 장소

가. 반대의사 통지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당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반대의사 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주총회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나.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당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고,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주주(기존'실질주주')는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2영업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주식 매수를 청구하면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단, 증권회사별 온라인/유선/내방 등 접수 마감시간은 각각 상이할 수 있사오니, 증권사별 접수 마감 시간은 해당 증권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회사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주주는 주식매수청구권행사 종료일 업무시간까지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 매수청구 기간
- 영업양수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4년 2월 28일 ~ 2024년 3월 27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4년 3월 28일 ~ 2024년 4월 17일


라. 행사 장소
광주신세계(주)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932(광천동)
※단,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한 일반주주(기존 '실질주주')는 당해 증권회사에 접수

4) 지급예정시기 및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5)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수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6)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수도 거래와 관련하여 당사 및 양도인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승인을 얻지못할 경우, 거래종결을 할 수 없습니다

다. 영업양수도 상대방과의 사이에 가지고 있거나 있었던 이해관계의 요지

(1) 양도인과 양수인간의 출자, 채무보증내역, 담보거래 내역

- 양수인인 당사는 양도인인 금호고속 주식회사와 당사의 백화점 건물에 대한 임차보증금을 5,270억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및 이행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증금에 대한 담보로 당사는 양수 물건인 유스퀘어동에 대한 2순위 우선수익권 (대지권 포함) 및 백화점동 건물에 대한 1순위 우선수익권 (대지권 포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2) 기타 주요 거래내역
    1) 매입에 대한 사항

(단위: 천원)
회사명 매입 등

임차료

금호고속 주식회사 2,061

- 2023년 말 기준입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28007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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