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 (038540) 공시 -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투자판단관련주요경영사항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2023-10-05 14: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05900246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주식처분명령 조치 통보
2. 주요내용 당사는 2023.10.05. 금융위원회로부터 「상호저축은행법」 제10조의6제6항에 의한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요건 충족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동조 제8항에 따라 ㈜상상인저축은행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당사에 대하여 2024.04.04.까지 ㈜상상인저축은행 보유주식 11,340,001주 및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보유주식 5,778,001주 처분명령을 통보 받았습니다.

또한,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 처분을 접수한 날부터 90일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사실발생(확인)일 2023-10-05
4. 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사실발생(확인)일은 본 행정처분 통보일입니다.

- 당사는 본 행정처분에 대해 처분명령의 이행 또는 행정심판(소송)의 제기를 전부 검토 중이나 현재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면 재공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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