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바이오 (0388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6-02 16:3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2000359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02일


회     사     명  : 에코바이오홀딩스(주)
대  표   이  사  : 송 효 순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서운로 26길 5 토탈에코빌딩 

(전  화) 02-3483-2900

(홈페이지)http://www.ecobio.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 김 영 민 

(전  화)02-3483-29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6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21,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40,191,5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6,000,000,000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1,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6년 06월 04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이며, 만기 이전에 별도의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6년 06월 04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소수점 넷째자리 미만 절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8,443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에코바이오홀딩스(주)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87,26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7.6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6월 04일
종료일 2026년 05월 04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 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나목의 사유 이외에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5,91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정관 제19조6항」
⑥전환가액을 조정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전환가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규에서 정한바에 의한다. 다만, 이사회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제1항의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40,191,5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가. 제3자의 성명 : 발행일 현재 미정(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중 결정 예정)
나.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다. 취득규모 : 최대 7,350,000,000원(Call option 35%)
라. 취득목적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지분율 제고
마.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임직원, 계열회사 등
바.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가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870,543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1,243,444주까지 취득 가능하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을 6.18%에서 최대 8.20%(리픽싱 70%)까지 보유 가능하며, 이 경우 전환으로 인한 이익은 전환시점의 주가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외 Call Option 및 Put Option에 관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1년 06월 04일
12. 납입일  2021년 06월 04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6월 0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원) 및 9. 전환에 관한 사항 중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의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원)는 보고서 작성일 기준 정관상 발행한도(2,000억원)에서 기발행한 전환사채 누계액(598.085억원)을 차감한 금액이며, 금번 전환사채 발행 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04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연 0%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 지급장소: IBK기업은행 서초동지점

(3)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6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3-04-05

2023-05-08

2023-06-04

100.0000%

2차

2023-07-06

2023-08-07

2023-09-04

100.0000%

3차

2023-10-05

2023-11-06

2023-12-04

100.0000%

4차

2024-01-04

2024-02-05

2024-03-04

100.0000%

5차

2024-04-05

2024-05-07

2024-06-04

100.0000%

6차

2024-07-06

2024-08-05

2024-09-04

100.0000%

7차

2024-10-05

2024-11-04

2024-12-04

100.0000%

8차

2025-01-03

2025-02-03

2025-03-04

100.0000%

9차

2025-04-05

2025-05-07

2025-06-04

100.0000%

10차

2025-07-06

2025-08-05

2025-09-04

100.0000%

11차

2025-10-05

2025-11-04

2025-12-04

100.0000%

12차

2026-01-03

2026-02-02

2026-03-04

100.0000%

(4)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발행회사의 콜옵션(Call Option)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2년 06월 04일로부터 24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3년 06월 04일까지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제2호에서 정하는 날)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매매대금은 행사시점과 상관없이 전자등록금액의 101%를 행사금액으로 한다.

구분

콜옵션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권 행사시 적용이율

FROM

TO

1차

2022-05-15

2022-05-25

2022-06-04

101.0000%

2차

2022-08-15

2022-08-25

2022-09-04

101.0000%

3차

2022-11-14

2022-11-24

2022-12-04

101.0000%

4차

2023-02-12

2023-02-22

2023-03-04

101.0000%

5차

2023-05-15

2023-05-25

2023-06-04

101.0000%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에게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2호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사채권자는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권 대상 채권을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매매대금 지급기일의 익일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해당 매매대금에 대하여 산정한 연체이자를 추가로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4조제13항을 준용한다.
(4)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의 발행 당시 본 사채 인수금액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5)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본 협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동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 종료일까지 본 계약 제3조에 따른 발행 당시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수성자산운용 주식회사

(투자일임업자의 지위에서)

-

1,0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에이스수성신기술투자조합13호

-

500,000,000

뉴그로쓰원2호 신기술투자조합

-

3,000,000,000

중소기업은행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KB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5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신탁업자가 아닌 고유 투자분)

-

2,000,000,000

이베스트투자증권 주식회사

-

2,000,000,000

하나금융투자 주식회사

-

2,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500,000,000

신한금융투자 주식회사

-

1,000,000,000

SK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본건 펀드1 :

수성순수메자닌 공모주 B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 :

수성코스닥벤처B4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3 :

수성코스닥벤처B5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4 :

수성 The banks 1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

포커스 뉴딜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6 :

포커스 공모주 플러스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7 :

포커스 MD-AP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8 :

포커스 글로리 메자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9 :

포커스SY 포트리스 코스닥벤처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0 :

NH앱솔루트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마곡 사옥 시설자금 160억
은행차입금 상환 15억
운영자금 35억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21,000,000,000 8,443 (B) 2,487,267 2022년 06월 04일 ~ 2026년 05월 04일 -
합계 21,000,000,000 - 2,487,26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11,610,99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21.42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2000359

에코바이오 (03887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