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코텍 (03920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2023-01-27 18:0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9009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장부등 열람허용 가처분 신청 사건번호 2022카합50296
2. 원고ㆍ신청인 이소영, 박사철, 송종국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는 이 사건 가처분 결정 송달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영업 시간 내에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서 채권자들 및 그 대리인( 집행관 포함)에 대하여 별지 인용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엑셀파일 등 컴퓨터 파일의 USB 및 디스켓 복사 방식 포함)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채권자들은 위 1.항의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채권자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이사는 회사의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본점에 비치하여야 하고, 명의개서대리인을 둔 때에는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에 비치할 수 있다(상법 제396조 제1항). 한편 예탁증권 등 주권의 발행인 또는 명의개서를 대리하는 회사는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수를 포함한 실질주주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16조 제1항, 제315조 제3항). 회사의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 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를 청구할 수 있고(상법 제396조 제2항),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위 규정은 실질주주명부에도 유추적용된다(대법원 2017.11.9 선고 2015다235841 판결 참조).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채무자는 발행주식(총 37,892,063주)이 코스닥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고,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주주들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채권자들이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인용목록 기재 주주명부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은 소명된다.

다만 채권자들이 구하는 열람ㆍ등사 장소 중 '채무자의 지점'은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비치할 곳이 아니고, '장부 등 보관 위탁처'는 집행이 가능할 정도로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열람ㆍ등사 장소를 채무자의 본점 또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영업소로 제한한다.

또한 채권자들은 전자주주명부의 열람ㆍ등사도 함께 구하나, 주주명부에 대한 열람ㆍ등사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 전부가 아니라 주주명부의 기재사항(상법 제352조)에 해당하는 것만이 열람ㆍ등사의 대상이 되므로(대법원 2017.11.9.선고 2015다235841 판결 등 참조), 전자주주명부 중 전자우편주소에 대한 열람ㆍ등사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중략)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1-27
7. 확인일자 2023-01-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해당 결정문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 관련공시: 2022-12-29 소송 등의 제기 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279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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