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씨디 (04091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1-06-07 17:5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60700030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6월  07일


회   사   명 : (주)아이씨디
대 표 이 사 : 이승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성시 대덕면 만세로 274

(전  화)031-678-3333

(홈페이지) http://www.ic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이승호

(전  화)031-678-3333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2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9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4년 06월 07일
종료일 2029년 06월 06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5,527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1년 06월 07일
7. 부여근거 당사 정관 제 12조 (주식매수선택권)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155,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1년 06월 07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참석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행사가격은 이사회 결의일 전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한 평균값을 산술평균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 가액.

2)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 조정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준비금의 자본전입(무상증자), 주식분할, 주식병합, 자본감소, 이익소각, 상환주식의 상환 등의 경우 행사가격 및 부여수량을 조정함.

3)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된 제반법규, 당사 정관 및 계약서 등에 정하는 바에 따름.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신태호 직원 80,000 - 8,615 -
전부일 직원 10,000 - 8,615 -

※ 공정가치
(1) 산정방법 : 공정가액 접근법(옵션가격결정모형 중 Black & Scholes Model 적용)
(2) 공정가치 산정  
- 주당공정가치 :  8,615원
- 권리부여일 전일종가 : 15,450원
- 행사가격 :  15,527원
- 기대행사기간 : 5.5년
- 무위험이자율 : 1.720%(한국은행 5년 국고채 이자율)
- 예상주가변동성 : 62.58%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제12조(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 및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권거래법 규정에 따라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요주주가 되는 자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 매수 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 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이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기명식 보통주식(또는 기명식 우선주식)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방법

3.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와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 주식으로 교부하는 방법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5년 내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부터 3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 호의 가격 이상으로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증권거래소 시장이나 협회중개시장 상장 또는 등록 전에는 해당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제1호 이외의 경우에는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

⑨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주식의 내용 보통주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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