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라리스오피스 (041020) 공시 -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2-12-14 17:3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4900946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2.12.01 ~ 2025.11.30
4. 주요내용 1. 인증 제도 소개
본 인증은「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근거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 획득 내용
당사는 육아휴직, 근로시간단축과 같은 모성보호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재택근무,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일·생활 균형 향상 부문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3. 당사 주요 가족친화제도
- 하이브리드 근무제 시행
재택근무 및 자율출퇴근제의 결합으로, 스스로 업무 목표를 설정하고 자율적으로 업무시간을 관리하며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혁신적인 유연근무제도입니다.

- Family Day 제도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연간 2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모범운영
임산부 직원의 근로와 자녀의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육아휴직, 산전 후 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단축, 태아검진시간 근무면제,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합니다. 또한 임신 및 자녀 초등학교 입학 시 축하선물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5. 결정(확인)일자 2022-12-14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5. 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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