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0415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소송등의판결ㆍ결정 (검사인 선임) 2023-03-24 17:30: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24901578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3비합1014
2. 원고ㆍ신청인 이수만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2023. 3. 30.까지 아래 제2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이 2023. 3. 31. 12:00 개최할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연기, 속행에 따른 연기회, 계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문재웅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를 6,6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건본인의 주주인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23-03-23
7. 확인일자 2023-03-24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 확인일자]는 당사가 법원으로부터 검사인 선임 결정문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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