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엠 (04151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4 15:4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4001669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7,452 - - - - - - - - - - - - 7,452
비중 100.00% - - - - - - - -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100.00%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2,259 2,739 1,436 1,019 -
비중 30.31% 36.75% 19.27% 13.67%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


※ 당사가 체결한 용역위탁계약 중 다수의 경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 적용되는 "용역위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판단기준 및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향후 하도급법상 "용역위탁" 여부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과 선례가 나오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당사의 용역위탁계약 중 하도급법 적용 대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하도급법 제13조의3에 따라 공시되는 하도급대금의 결제조건 등에 관한 공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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