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씨디 (04211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10-20 15: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365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청구소송 사건번호 2022나16129
2. 원고ㆍ신청인 1. 주식회사 경윤하이드로에너지
2.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3. 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
4. 조동현
5.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6. 주식회사 켄비텍
3. 판결ㆍ결정내용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에 12억 4,784만 5,498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2)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에 3억 6,413만 2,693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18. 3. 6.부터,

3)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에게 24억 2,067만 2,185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2. 8. 25.부터,

4)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에 24억 9,856만 3,664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0. 6. 4.부터,

5)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켄비텍에 2억 8,231만 9,599원과 이 돈에 대하여 2022. 10. 20.부터,각 2023. 10. 18.까지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 보조참가인이 각 부담하고,

나. 원고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 주식회사 그린텍이아이피, 주식회사 제이앤에이치글로벌의 승계참가인 주식회사 더원엠티에스, 주식회사 켄비텍과 피고 사이에 각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하며,

다.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30%는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6,813,533,639
자기자본(원) 119,283,912,299
자기자본대비(%) 5.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 승계참가인 제이앤에이치, 그린텍, 더원, 켄비텍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승계참가인 조동현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한하여 이유 있어 인용하며, 원고의 청구와 원고 승계참가인조동현의 나머지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해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정당하지 않으므로 제1심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6. 관할법원 수원고등법원
7. 향후대책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3-10-18
9. 확인일자 2023-10-20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확인 일자는 소송대리인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일자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2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관련공시 2022-05-1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8-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7-2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7-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7-2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자율공시:일정금액미만의청구)
2020-07-0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9-07-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209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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