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0000334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
기업집단명 | 대우조선해양 | 회사명 | 대우조선해양(주) | 공시일자 | 2021-08-20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1. 거래상대방 | 신한중공업(주)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출자내역 | 가. 출자일자 | 2021-08-30 |
나. 출자목적물 | 보통주식 14,021,198주 |
다. 출자금액 | 70,106 |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 | 108,649 |
3. 출자목적 | 신한중공업(주) 회생계획안에 따른 채권 일부 출자전환 |
4. 이사회 의결일 | 2021-08-20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4 |
불참(명) | 0 |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 참석 |
5. 기타 | - 신한중공업은 2020년 6월 30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아 현재 회생절차 진행 중입니다. - 본 건은 당사가 대여한 원리금(101,582백만원) 중 현금변제 받는 금액을 제외한 잔여 채권(70,106백만원)을 대상으로 출자전환하는 건입니다. - 해당 신주는 신주발행 효력발생일(법원의 회생계획 인가결정일의 익영업일)로부터 2영업일(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의 효력발생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 후 무상소각될 예정입니다.
- 상기 '2. 출자내역 - 라. 출자상대방 총출자액'은 기 보유 중인 보통주식(6,872백만원)과 '21.7.21일 공시한 '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31,671백만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이사회 의결에 따른 본 거래는 향후 신한중공업의 회생계획안에 대한 관계인집회에서의 결의, 회생법원의 인가결정 여부 등에 따라 출자일자, 출자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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