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9000342
특수관계인과의 내부거래
기업집단명 | 두산 | 회사명 | 두산인프라코어 | 공시일자 | 2021. 8.18 | 관련법규 | 공정거래법 11조의2 |
1. 거래상대방 | ㈜두산 | 회사와의 관계 | 계열회사 |
2. 거래내용 | 가. 거래일자 | 2021. 8. 19 |
나. 거래기간 | 시작일 | 2021. 8. 19 |
종료일 | 2022. 8. 18 |
다. 거래대상 | 두산 상표권(DOOSAN 브랜드 사용료) |
라. 거래금액 | 16,000 |
마. 계약체결 방식 | 수의계약 |
3. 총거래금액 | 16,000 |
4. 이사회 의결일 | 2021. 8. 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불참(명)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5. 기타 | - 거래 상대방인 ㈜두산과 2021년 1월 1일부터 진행중이던 기존의 두산 상표권 사용 계약은 해지되었음.
- 상기 2. 거래내용의 가. 거래일자는 향후 계약체결에 따른 거래 시작일임.
- 상기 2. 거래내용의 라. 거래금액 및 3. 총거래금액은 거래기간 동안의 예상 매출액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써, 실제 거래금액은 매출액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공시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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