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현대인프라코어 (0426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감자결정) 2021-08-25 15:5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26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08 월    25 일


회     사     명  :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손 동 연
본 점  소 재 지 : 인천광역시 동구 인중로 489 (화수동)

(전  화) 032-211-1114

(홈페이지) http://www.doosaninfracor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부문  부문장 (성  명) 엄 원 찬

(전  화) 031-5179-4226


감자 결정


1. 감자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78,309,22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0
3. 감자전후 자본금 감자전 (원) 감자후 (원)
391,546,140,000 78,309,228,000
4. 감자전후 발행주식수 구   분 감자전 (주) 감자후 (주)
보통주식(주) 78,309,228 78,309,228
기타주식(주) - -
5. 감자비율 보통주식 (%) 80
기타주식 (%) -
6. 감자기준일 2021년 10월 12일
7. 감자방법 액면가 5,000원의 보통주를
액면가 1,000원으로 감액함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
8. 감자사유 재무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정책 기반마련
9. 감자일정 주주총회 예정일 2021년 09월 10일
명의개서정지기간 -
구주권
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시작일 2021년 10월 08일
종료일 2021년 10월 25일
신주권교부예정일 -
신주상장예정일 2021년 10월 26일
10.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시작일 2021년 09월 10일
종료일 2021년 10월 12일
11. 구주권제출 및 신주권교부장소 -
12.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3.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2019년 9월 16일 '주식, 사채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 구주권 제출기간, 신주권교부예정일, 구주권 제출 및 신주권 교부장소는 표시하지 않습니다.

2) 금번 당사의 액면가 감액 무상감자의 경우, 감소되는 자본금은 자본잉여금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감자 전/후 자본총계는 변동 없습니다. 다만, 전환사채 사채권자의 전환권 행사, 신주인수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감자주식수 및 감자 전/후 자본금은 감자기준일 이전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2020년말 기준 자본금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상법438조 제1항에 의거하여 특별결의로 결정하며, 동법439조 제2항에 의거하여 1개월간의 채권자보호절차를 시행합니다.

4)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상기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 보통주식의 매매거래정지예정기간(2021년 10월 08일~2021년 10월 25일)과 동일하게 신주인수권증권(종목명: 두산인프라코어1WR)의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6조(종목별 매매거래정지)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개정 2005.7.22, 2009.1.28, 2010.12.1, 2012.10.17, 2015.11.4, 2016.10.5, 2020.7.22> 

1. 삭제<2015.11.4> 

2. 매매거래가 폭주하여 신속하게 매매거래를 성립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종목

2의2. 삭제<2020.7.22> 

2의3. 제106조의4제1항에 따른 투자유의종목(이하 “투자유의종목”이라 한다)으로 지정된 종목으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3.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목 

② 삭제<2010.12.1> 

③ 거래소는 제1항, 제27조 및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의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코스닥시장에 상장된 주권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매매거래가 정지 또는 중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해당 주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 개정 2005.7.22, 2007.12.21, 2020.7.22>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매매거래정지 및 재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 개정 2010.12.1>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0조(종목별 매매거래정지후 매매거래 재개등) ① 삭제<2014.2.28> 

②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개정 2005.8.26, 2009.2.3, 2010.12.6, 2012.10.22, 2015.12.10, 2016.11.23, 2020.7.23> 

1. 삭제<2015.12.10> 

2.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호가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2의2. 삭제<2020.7.23> 

2의3.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라 정지된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 다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거래소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3. 규정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지된 경우
  시장상황 및 매매거래상황을 감안하여 매매거래의 재개시기를 정한다.

③ 삭제<2010.12.6> 

④ 규정 제26조제3항에 따라 신주인수권증서, 신주인수권증권 및 주식워런트증권의 매매거래를 정지한 후 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방법은 제2항 및 제42조에 따른 매매거래재개방법을 준용한다. < 신설 2005.8.26, 2009.2.3, 2010.12.6> 

⑤ 규정 제26조제1항제2호의3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신설 2020.7.23> 

1. 제134조의7제1항에 따른 지정단위기간이 종료하는 날의 장종료시 실시간으로 산출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또는 상장지수증권의 증권당 순자산가치 또는 지표가치와 해당 증권의 종가 사이의 규정 제20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괴리율(이하 “장종료시 실시간 괴리율”이라 한다)이 규정 제20조의4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비율의 3배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시장상황급변 등으로 투자자보호 및 시장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상기 내용 및 일정은 유관기관과의 협의 과정 및 임시주주총회 결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감자 관련 세부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가 전자공시(http://dart.fss.or.kr)에 공시한 주요사항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25000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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