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8-02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31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
2021년 08월 02일 | |
권 유 자: | 성 명: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전화번호: 02-517-5174 |
작 성 자: | 성 명: 이동희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부장 전화번호: 02-517-5174 |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 |||
가. 권유자 | (주)상지카일룸 | 나. 회사와의 관계 | 본인 |
다. 주총 소집공고일 | 2021년 08월 02일 | 라. 주주총회일 | 2021년 08월 17일 |
마. 권유 시작일 | 2021년 08월 07일 |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 미위탁 |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 |||
가. 권유취지 |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
나. 전자위임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주소) |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
□ 정관의변경 | |||
□ 이사의선임 | |||
□ 감사의선임 |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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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카일룸 | 보통주 | 421 | 0.001 | 본인 | 자기주식(상법 제369조제2항에 의거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 권유자와의 관계 | 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소유 비율 | 회사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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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디앤엠 | 최대주주 | 보통주 | 12,084,353 | 16.53 | 최대주주 | - |
계 | - | 12,084,353 | 16.53 | - | - |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 주식의 종류 | 소유 주식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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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이승범 | 보통주 | 0 | 직원 | 직원 | -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 구분 | 주식의 종류 | 주식 소유수 | 회사와의 관계 | 권유자와의 관계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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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사항없음 | - | - | - | - | - |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 권유 시작일 | 권유 종료일 | 주주총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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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2일 | 2021년 08월 07일 | 2021년 08월 16일 | 2021년 08월 17일 |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의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2021년 08월 17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1년 07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
- 2021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 전자위임장 가능 |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 2021.08.07 오전 9시 ~ 2021.08.16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 O |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 O |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 O |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 O |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 X |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 인터넷 주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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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지카일룸 홈페이지 | http://www.sangji.co.kr (IR&NEWS → Announcement)에 게재 | (주1) |
(주1) 전자서명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홈페이지로 위임장 용지 교부를 위한 단순 게시입니다. 전자위임은 상기 '가'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2-517-5174 팩스번호 : 070-4850-8065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1년 08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개회 전 |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 2021년 08월 17일 오전 09시 |
장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 전자투표 가능 |
전자투표 기간 | - 2021.08.07 오전 9시 ~ 2021.08.16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
전자투표 관리기관 | 한국예탁결제원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서면투표 기간 | - |
서면투표 방법 | -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님들께서는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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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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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 변경후 내용 | 변경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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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60.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61.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6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추가사항>
59.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60.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및 컨설팅, 서비스업 61. 환경개선 기술·제품개발 및 판매사업 62.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판매, 관리업 63. 발전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장비, 발열체 제조업 64. 기화장치(GASIFICATION)설비제작업 65. 발전업(기타발전업) 및 발전소 운영업 66.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설비 제작 및 운영업 67. 플랜트건설 및 판매업 6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69.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70.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업 71. 금속재생재료 및 재생용화합물 가공처리업 72. 고압가스제조업 73.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및 제품개발 일체
<순번변경>
74.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7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76.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7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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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회사는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3.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정비>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3.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회사는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제16조 ⑥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사는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제16조 ⑥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
-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조문정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조문정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서추가>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조항추가>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조항추가> |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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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8월 1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추가>
제 3 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추가> | - 부칙추가
- 부칙추가 |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영신 | 1963.07.15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
송선용 | 1971.11.06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최대주주의 사내이사 |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
김영익 | 1970.09.19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
김동호 | 1978.10.01 | 사내이사 | 해당없음 | 없음 |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
총 ( 4 ) 명 |
(주1) 본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1.07.21)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중앙디앤엠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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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 내용 | |||
김영신 |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 2021.04~현재 |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 없음 |
2017.02~현재 | ㈜무진애드컴 대표이사 | |||
송선용 | ㈜중앙디앤엠 상무 | 2021.04~현재 | ㈜중앙디앤엠 상무 | 없음 |
2003.03~2021.03 | ㈜아이프로텍 경영기획실 | |||
김영익 | ㈜클로봇 이사 | 2017.05~현재 | ㈜클로봇 이사 | 없음 |
2005.07~2007.05 | ㈜하나로미디어 이사 | |||
김동호 | - | 2010.02~2019.06 | ㈜콜마너 | 없음 |
2006.02~2010.02 | ㈜이리콤 |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 없음 |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전원은 당사 최대주주가 제안한 후보자들임 - 사내이사 후보자들은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추천인 |
---|---|---|---|
김우영 | 1975.03.28 | 없음 |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
총 ( 1 ) 명 |
(주1) 본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1.07.21)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중앙디앤엠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 주된직업 | 세부경력 |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 |
---|---|---|---|---|
기간 | 내용 | |||
김우영 | - | 2015.06~2020.02 | ㈜하이테크원 부사장 | 없음 |
2004.02~2015.04 | ㈜티컴넷 이사 |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 후보자는 당사 최대주주가 제안한 후보자임 - 감사 후보자는 전문지식의 보유자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
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감사후보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하고자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