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건설 (04294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1-08-02 17:5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3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년  08월  02일
권 유 자: 성 명: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주 소: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전화번호: 02-517-5174
작 성 자: 성 명: 이동희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부장
전화번호: 02-517-5174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주)상지카일룸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1년 08월 02일 라. 주주총회일 2021년 08월 17일
마. 권유 시작일 2021년 08월 07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정관의변경
□ 이사의선임
□ 감사의선임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상지카일룸 보통주 421 0.001 본인 자기주식(상법 제369조제2항에 의거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중앙디앤엠 최대주주 보통주 12,084,353 16.53 최대주주 -
- 12,084,353 16.53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박재홍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승범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1년 08월 02일 2021년 08월 07일 2021년 08월 16일 2021년 08월 17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의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2021년 08월 17일)를 위한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2021년 07월 21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1년 제1회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전자위임장 가능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1.08.07 오전 9시 ~ 2021.08.16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주)상지카일룸
홈페이지
http://www.sangji.co.kr
(IR&NEWS → Announcement)에 게재
(주1)

(주1) 전자서명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홈페이지로 위임장 용지 교부를 위한 단순 게시입니다. 전자위임은 상기 '가'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경영지원팀
   전화번호 : 02-517-5174
   팩스번호 : 070-4850-8065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1년 08월 09일 ~ 2021년 08월 17일 임시주주총회 개회 전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1년 08월 17일 오전 09시
장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6(대치동, 메디톡스빌딩 지하1층)
메디톡스 비즈니스센터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 2021.08.07 오전 9시 ~ 2021.08.16 오후 5시
- 첫날은 오전 9시부터 시스템 이용이 가능하며, 기간 중에는 24시간 이용이 가능(단, 마지막날은 오후 5시까지 이용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PC) http://evote.ksd.or.kr
(모바일) http://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당일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실 때에는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결권을 위임하실 경우에는 대리인은 대리인 본인의 신분증을 지참하고 기명날인된 위임장을 접수처에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님들께서는 직접 참석 없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한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제도」를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코로나바이러스 집단감염 발생장소 및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셨거나, 기침,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 착용, 손 소독 등 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장 출입이 제한될 수 있으니, 주주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또한 주주총회 당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입장 인원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주주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 2021년도 제1회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의 확산으로 인한 주주총회 장소 폐쇄와 같은 불가피한 상황 발생시 주주총회 장소 등의 긴급 변경에 대한 결정을 이사회에서 대표이사(의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 예정일 전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 2 조【목 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58 (생략)





















59.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60.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61.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62.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 2 조【목 적】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경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1 ~ 58 (현행과 같음)

  

<추가사항>

  

59. 폐기물처리에 관한 기술의 연구 및 개발사업

60. 환경관련 엔지니어링사업 및 컨설팅, 서비스업

61. 환경개선 기술·제품개발 및 판매사업 

62. 신재생에너지 연구, 개발, 판매, 관리업

63. 발전기,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전기장비, 발열체 제조업

64. 기화장치(GASIFICATION)설비제작업

65. 발전업(기타발전업) 및 발전소 운영업

66. 고형폐기물연료(SRF)발전설비 제작 및 운영업

67. 플랜트건설 및 판매업

68. 환경오염방지시설업

69.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70. 폐기물 매립장, 소각장 설치 및 운영업

71. 금속재생재료 및 재생용화합물 가공처리업

72. 고압가스제조업

73. 위 각호에 관련된 연구 및 제품개발 일체

  

<순번변경>

  

74. 위 각호에 관련된 해외건설업

75. 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76. 위 각호에 관련된 용역, 제품의 제조, 판매 및 유통, 컨설팅, 교육, 투자 및 서비스

77.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 사업의 목적 추가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200,000,000주로 한다. 


제 5 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400,000,000로 한다.


- 발행할 주식 한도 증액



제 8 조의 4【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8 조의 4【주식 등의 전자등록】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 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 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단서추가>


- 비상장 사채 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 11 조【신주의 배당기산일】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연도의 직전 영업연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 조【신주의 동등배당】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조항개정>


-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생략)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생략)

  

⑥ 회사는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3.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제 16 조【전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 할 수 있다.

1. 일반공모의 방법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제513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 ③ (현행과 같음)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조문정비>

  

⑤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도입 및 연구개발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2.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에 의한 전환사채를 발행한 경우

3. 해외시장에서 발행하는 경우



- 발행할 전환사채 한도 증액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한 전환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생략)

  

⑦ 회사는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제16조 ⑥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제 17 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4,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관 제1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회사는 6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채의 액면총액이 2,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관 제16조 ⑥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사가액을 액면가액까지 조정할 수 있다.



- 발행할 신주인수권부사채 한도 증액





- 액면가까지 조정 가능한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한도 증액


제 44 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의 선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제 44 조【감사의 선임】

①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조문정비>

  

②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조문정비>

  

③ 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단서추가>

  

  

  

④ 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조항추가>

  

⑤ 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조항추가>



-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정비

  

 

-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 감사 선임 또는 해임 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03월 30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08월 17일부로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 2 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추가>

  

제 3 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추가>

 


- 개정일

 

- 부칙추가

  

   

  

- 부칙추가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영신

1963.07.15 사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대표이사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송선용

1971.11.06 사내이사 해당없음

최대주주의 사내이사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김영익

1970.09.19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김동호

1978.10.01 사내이사 해당없음

없음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총 (  4  ) 명

(주1) 본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1.07.21)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중앙디앤엠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영신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2021.04~현재 ㈜중앙디앤엠 대표이사

없음

2017.02~현재 ㈜무진애드컴 대표이사

송선용

㈜중앙디앤엠 상무

2021.04~현재 ㈜중앙디앤엠 상무

없음

2003.03~2021.03

㈜아이프로텍 경영기획실

김영익

㈜클로봇 이사

2017.05~현재 ㈜클로봇 이사

없음

2005.07~2007.05 ㈜하나로미디어 이사

김동호

-

2010.02~2019.06 ㈜콜마너

없음

2006.02~2010.02 ㈜이리콤


다.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해당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사내이사 후보자 전원은 당사 최대주주가 제안한 후보자들임

- 사내이사 후보자들은 각자 분야의 전문가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당사 이사회의 의사결정 과정에 정확하고 신중한 업무 수행 및 이사회의 역량 강화와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함


확인서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김영신_페이지_1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김영신_페이지_2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송선용_페이지_1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송선용_페이지_2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김영익_페이지_1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김영익_페이지_2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김동호_페이지_1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사내이사 김동호_페이지_2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 감사의 선임


<권유시 감사후보자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우영

1975.03.28

없음

이사회(최대주주의 제안)
총 (  1  ) 명

(주1) 본 임시주주총회 기준일(2021.07.21) 현재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중앙디앤엠입니다.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우영

-

2015.06~2020.02 ㈜하이테크원 부사장

없음

2004.02~2015.04

㈜티컴넷 이사


다.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감사 후보자는 당사 최대주주가 제안한 후보자임

- 감사 후보자는 전문지식의 보유자로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됨


확인서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상근감사 김우영_페이지_1

임원 후보자 확인서('21.08.02)_상근감사 김우영_페이지_2


※ 기타 참고사항 : 감사후보자를 상근감사로 선임하고자 함.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020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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