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카일룸 (04294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4-27 17:17: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714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04월 2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2년 10월 0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자금조달 목적 변경 채무상환자금 (원) 7,000,000,000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9. 납입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4월 27일 2023년 05월 24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납입일 변경 2023년 05월 16일 2023년 06월 09일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단순 오기 정정 아니오 해당없음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라. 자금사용목적
자금사용 목적 변경 주1) 주2)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기타참고사항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변경 주3) 주4)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마. 기타참고사항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제3자배정 주요사항보고서
5회 이상 정정
주5) 주6)


주1) 정정 전

라.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원) 내 용
채무상환자금 7,000,000,000 -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발행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 외
7,000,000,000

※상기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은 진행 과정 및 형태에 따라 필요시 경영상 판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2) 정정 후

라.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원) 내 용
운영자금 2,000,000,000  - 부동산 개발사업 및 제반 운영자금(*)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등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  -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 및 차입금 상환
7,000,000,000

※상기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은 진행 과정 및 형태에 따라 필요시 경영상 판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3) 정정 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개정 2020.03.30>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 생략

5.「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7. 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발행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 외


주4) 정정 후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개정 2020.03.30>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 생략

5.「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7. 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부동산 개발사업 및 제반 운영자금(*)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등

 -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 및 차입금 상환


주5) 정정 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투자자의 납입일 연기 요청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예정된 시일에 납입하도록 추진


주6) 정정 후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투자자의 납입일 추가 연기 요청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추가 연기된 시일까지 납입하도록 추진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2년 10월 0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상지카일룸
대  표   이  사  : 김영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741, 9층(청담동, 은성빌딩)

(전  화) 02-517-5174

(홈페이지)http://www.sangj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이사 (성  명) 송선용

(전  화) 02-517-517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4,234,43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5,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50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486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1항, 제2항에 따라 기준주가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할인율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9조 (신주인수권) 제2항 제5호에 따라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9. 납입일 2023년 05월 2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6월 09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2년 10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증자, 상장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주식 전량 의무보유 설정(전매제한)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상기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은 본건 유상증자에 대한 이사회에서 결정한 할인율이며, 할인율을 적용한 기준주가가 액면가액 미만으로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주2) 상기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본건 유상증자에 대한 최초 이사회결의일(결정일)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 주가로 하고 10.00%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함). ※본목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인 기산일은 배정자 변경에 따른 정정 이사회결의일(2023년 1월 31일) 전일인 2023년 1월 30일이며, 기준주가 등 세부 산출내역은 기타 공시 첨부서류 유상증자 발행가액 산정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나. 주금납입처 :우리은행 청담중앙 지점

다. 의무보유에 관한 사항 :본건 제3자배정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의무보유 설정될 예정입니다.

라. 자금사용목적

사용목적 금액(원) 내 용
운영자금 2,000,000,000  - 부동산 개발사업 및 제반 운영자금(*)
 *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등
채무상환자금 5,000,000,000  -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 및 차입금 상환
7,000,000,000

※상기 유상증자 자금사용목적은 진행 과정 및 형태에 따라 필요시 경영상 판단에 의거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1,235,630 5,673,013,360 504.9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793,183 885,982,931 494.08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66,974 129,717,084 485.88
(A),(B),(C)의 산술평균주가(D) 494.96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485.88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500

주) 기준주가에서 할인율 적용 시 산출가액은 485.88원으로 액면가액 미만인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신주인수권) <조항개정 2020.03.30>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4. 생략

5.「상법」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6.~7. 생략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부동산 개발사업 및 제반 운영자금(*)
 * 인건비, 자재비, 공사비 등

 
- 전환사채 만기 전 상환 및 차입금 상환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중앙디앤엠 최대주주 본인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4,000,000 배정주식수 전량 1년간 의무보유
디문파운데이션 없음 -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로 선정함 - 10,000,000 배정주식수 전량 1년간 의무보유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디문파운데이션 2 최재원 60.00 - - 최재원 60.00
- - - - - -

주) 디문파운데이션은 '민법상 조합'에 해당하는 단체입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1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1 외부감사인 -
자본금 1 감사의견 -

※ 본건 유상증자로 인한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으며, 기존 최대주주인 (주)중앙디앤엠(이하 '동사')이 참여하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이자 외부감사대상법인으로 동사에 대한 법인의 기본정보와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은 기재를 생략합니다. 동사에 대한 정보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동사의 정기보고서 등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투자자의 납입일 추가 연기 요청에 따른 정정
향후 계획 추가 연기된 시일까지 납입하도록 추진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4270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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