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지건설 (04294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9-01 14:5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90036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3-09-0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2-08-22
3. 정정사유 오기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사건의 명칭 중 '사건번호' 2020가합576190 2022나2032185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 사건번호, 관할법원 오기재 정정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부당이득금 등 반환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2나2032185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블루모나코대부
3. 청구내용 <항소취지>

가. 원판결을 취소한다.

나.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유럽연합통화 10,030,751 유로 및 이에 대하여 2019.10.2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 제2항(상기 "나")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13,355,744,341
자기자본(원) 69,630,674,640
자기자본대비(%) 19.1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08-04
8. 확인일자 2022-08-22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건은 사건번호 2020가합576190, 원고 (주)블루모나코대부 '부당이득금 등 반환청구의 소'에서 제1심 판결 결과에 원고가 불복하여 항소한 건입니다.

나. 상기【4. 청구금액】중 '청구금액(원)'은 유로화 10,030,751 유로에 공시일 현재 서울외국환중개 고시 매매기준율 환율(1EUR=1,331.48원)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한 금액입니다.

다. 상기【4. 청구금액】중 '자기자본(원)'은 K-IFRS 연결재무제표 기준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자산총액 - 최근 사업연도말(2021년) 부채총액 ± 최근 사업연도 말(2021년) 경과 후 본건 신고·공시사유 발생일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 입니다.

라. 상기【8. 확인인자】는 당사가 소장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마. 본 소송은 당사의 피합병법인인 舊 상지건설(주)와 나머지 5명(NH투자증권 외, 이하 '대주단')이 보유한 대출채권을 원고에게 매각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이 원인입니다.

바. 대주단 간 합의서에 따라 동 대출채권의 매각으로 인하여 당사가 배분받아야 하는 금액은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지급 및 공제하기로 한 합의금액을 공제 후 나머지 금액의 1.190%(61,883,953원, 환율 및 소요 경비 등에 따라 변동)에 해당하나, 현재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매각대금은 대주단 각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유보하고 있습니다.

사. 당사는 동 대출채권 매매계약서상 본 소송의 청구금액에 대한 공동책임이 없는바(다른 매도인의 의무를 연대하여 부담하지 아니함) 본 소송에서 패소하는 경우  당사의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예상됩니다. 본 소송의 청구금액에 당사의 배분율(1.190%)를 적용하는 경우 그 해당 가액은 158,933,358원(환율에 따라 변동)입니다.
※관련공시 2022-08-2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7-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0-09-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190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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