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 상기【5. 계약기간】의 '시작일'은 실착공일이며, '종료일'은 준공 예정일(실착공일로부터 39개월)로 계약체결일 현재 그 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기재를 생략합니다. 본건 공사 목적물에 대한 PF 심의가 완료되고 계약상대방의 책임으로 기존 건축물이 철거되면 당사가 착공을 개시하며, 예상되는 실착공일은 2024년 3월 초순입니다. 실착공일이 확정되면,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 상기【6. 주요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상대방이 공사 목적물에 대한 개발사업의 PF를 승인받지 못하면,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PF가 승인되어 본 조건의 효력이 소멸하면,【2. 계약내역】중 '조건부 계약금액'을 '확정 계약금액'으로 변경하고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바. 상기【8. 계약(수주)일자】는 공사도급계약 체결일입니다.
사. 공사도급계약서에서 규정하는 조건 등에 따라 공사 기간과 계약 금액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 계약상대방이 본건 공사의 사업을 신탁사에 위탁하면 수탁자로 계약상대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탁자로 공사도급계약이 승계될 시 정정 공시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자. 본건 단일판매·공급계약은 공사도급계약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등의 전문공사 부분이 분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