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기타주요경영사항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2021-07-30 16:2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900561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7-3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 주요 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1년 7월 29일 | |
3. 정정사유 | 단순 기재 오류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기타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분양대금 6,809,5000,000원 | 분양대금 6,809,050,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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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주요경영사항
1. 제출사유 | 유형자산 양수결정 철회 |
2. 주요내용 | 1. 개요 당사는 2017년 7월 19일 이사회결의한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마산리 진위3일반산업단지 A9-13 및 14 블록(3,167평) 유형자산 양수결정에 대하여 철회하는 사항 입니다 2. 철회내용 - 대상자산 : 평택진위3일반산업단지 A9-13 및 14 블록(3,167평) 분양토지 - 양수목적 : 공장신축을 위한 토지매입 - 계약일자 : 2017년 7월 19일 - 분양가격 : 6,809,050,000원 - 계약상대방 : 진위3산단㈜ - 분양조건 : 계약금 10%, 중도금 및 잔금 5회 분할('19.11.20 잔금일) - 2018. 3. 20일 분양대금 100% 조기 완납 3. 철회사유 - 2018년 3월 20일 분양대금을 조기 완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산업단지 변경승인 심의가 길어짐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가 지연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으며, - 근시일 내에 공장신축을 통한 생산capa확대 보다는 신규사업으로서 척추내시경사업의 본격 추진과 임플란트 미국시장 확대를 위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 또한 금융기관 차입금 축소 및 현금유동성 확보 등을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코자 양수결정을 철회합니다. |
3. 결정(발생)일자 | 2021-07-29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기 납부한 금액에 대한 환급 : 분양대금 6,809,050,000원 - 환급예정일 : 2021년 8월 20일까지 - 관련공시 2021-07-29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1-06-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0-12-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20-06-3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9-11-20 유형자산 양수 결정 2017-07-19 유형자산 양수 결정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730900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