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킵스하이텍 (043590) 공시 -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 가압류)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이상의청구) (채권 가압류) 2024-04-15 16:12: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15900414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채권 가압류 사건번호 2024카단806988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3. 판결ㆍ결정내용 - 채권자 : 주식회사 디비글로벌칩
- 채무자 : 웰킵스하이텍 주식회사
- 제3채무자:주식회사 하나은행
- 결정내용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 채권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채권에 관한 지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8,901,861,488 원
- 별지 청구 금액 : 8,901,861,488 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8,901,861,488
자기자본(원) 42,644,456,907
자기자본대비(%) 20.8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채권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 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1456908호)을 제출받고 금 1,780,400,000 원을 공탁 (2024.4.1.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7369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4-01
9. 확인일자 2024-04-15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

- 상기 9. 확인일자는 제3채무자로부터 통보확인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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