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내용 :채무자소유의 유체동산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다음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집행정지 또는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청구채권의 내용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채권 중 일부
- 청구금액 : 2,700,000,000원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2,700,000,000
자기자본(원)
42,644,456,907
자기자본대비(%)
6.3
대기업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이 사건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로 공탁보증보험증권(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증권번호 제100-000-202402748501호)을 제출받고 또한 담보로 금 270,000,000원을 공탁(2024.06.20. 서울중앙지법공탁관, 2024년 금 제14296호)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6.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의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대응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6-21
9. 확인일자
2024-07-03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가압류 결정은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만을 기초로 판단한 것으로, 이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가압류 이의나 취소신청을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본 가압류는 2024년 6월 5일 공시된 사건번호 2024가합70157 손해배상(기) 관련 추가 가압류하는 판결 입니다.
-.상기 자기자본 금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 연결재무제표(K-IFRS)기준 자기자본 총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