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니뮤직 (043610) 공시 -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가족친화인증ㆍ유효기간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2023-12-01 11: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198

가족친화 인증ㆍ유효기간 연장ㆍ인증취소(자율공시)
1. 구분 가족친화 인증유효기간 연장
2. 인증기관 여성가족부
3. 유효기간 2023.12.01~2025.11.30(2년)
4. 주요내용 1. 제도 소개
본 제도는「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 15조에 따라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2. 인증ㆍ획득 내용
당사는 우수한 가족친화경영 운영체제를 구축 및 운영함으로써 저출산 등의 급격한 사회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구성원의 직장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인정 받아 가족친화기업 인증(기간연장)을 획득 하였습니다.


3. 당사의 가족친화 주요 프로그램
  1) 유연근로 프로그램
   - 시차 출퇴근 제도
   - 원격근무 제도
   - 출장지 직출ㆍ직퇴근 제도
   - 정시퇴근문화 조성 위한 PC-OFF 제도

  2) 자기개발 지원 프로그램
   - 학위취득 지원 제도
   - 자기개발Day(月2회), 문화Day(月1회) 제도
   - 선택적 복지포인트 통한 자기개발비 지원

  3) 생활안정 및 건강지원 프로그램
   - 자녀교육비 지원 제도
   - 주거 및 생활안정자금 등 사내대출 제도
   - 임직원 단체상해보험 통한 의료비 지원
   - 본인 및 가족(배우자) 건강검진 지원

  4) 모성보호 프로그램
   - 임신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 임신 구성원 근로시간변경 제도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단축근무 제도

  5) 구성원 지원 프로그램
   - 장기근속포상 제도(포상금 및 휴가지원)
   - 우수사원 수시포상 제도
   - 사내 경조금 지급 제도
   - 적극적인 연차사용 분위기 조성 등
5. 결정(확인)일자 2023-12-01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공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한 가족친화기업인증 유효기간 연장에 따른 공시입니다.

  ※ (주)지니뮤직 가족친화인증 이력
   - 최초 인증 : 2020.12.01~2023.11.30(3년)
   - 인증 연장 : 2023.12.01~2025.11.30(2년)

- 본 인증에 따른 기대효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직무몰입 증가로 인한 생산성 증가와 기업의 사회적 이미지 향상,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할 수 있습니다.

- 상기【5.결정(확인)일자】는 가족친화인증서 수령 일자입니다.

※ 본 공시내용은 한국거래소 KIND상장공시시스템에서 영문으로도 확인이 가능합니다(This disclosure is also published in english and can be viewed in the KRX KIND system. ▷ https://engkind.krx.co.kr).
※관련공시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0190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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