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ILI (04406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03-08 16:1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15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03월  08일
권 유 자: 성 명: 조광아이엘아이(주)
주 소: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 37 (산막동)
전화번호: 055-360-0200
작 성 자: 성 명: 조지혜
부서 및 직위: 재경팀/차장
전화번호: 055-360-0200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조광아이엘아이(주)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03월 1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28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03월 11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관리기관) -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재무제표의승인
□ 정관의변경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조광아이엘아이(주) 보통주 386,850 0.4 본인 자기주식
(의결권제한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김우동 최대주주 보통주 12,831,564 13.40 최대주주 -
(주)조광벤처스 특별관계자 보통주 5,653,392 5.91 특별관계자 -
- 18,484,956 19.3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이준열 보통주 0 직원 직원 -
조지혜 보통주 0 직원 직원 -
이재영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주식회사
더모어
법인 - - - -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이 법인인 경우】

-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수탁 법인에 관한 사항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위탁범위 연락처
주식회사 더모어 고현종, 박우준 경기도 하남시 미사대로 510, 825호
(덕풍동, 한강미사 아이에스비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및 위임장
수거업무
031-795-7924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03월 10일 2023년 03월 11일 2023년 03월 27일 2023년 03월 28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정기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X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피권유자가 전자우편을 수령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해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를 송부할 계획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주    소 : (우편번호 50567)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37 (산막동)
              조광아이엘아이(주) 전화번호 : 055-360-0200
- 우편접수 여부 : 가능
- 접수기간 : 2023년 03월 27일(월)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해당사항 없음.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03월    28일    오전   09시
장 소 경상남도 양산시 산막공단북10길 37 1층 정암홀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투표 기간 -
전자투표 관리기관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 코로나19의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발열이 의심되는 경우 출입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코로나19 감염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주분들은 참석 시 마스크 착용을 권장 드립니다.
- 주주총회 예정 장소에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폐쇄, 방역 조치 등이 이루어 질 경우 긴급하게 장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가. 당해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당 사의 2022년도 연결 기준 매출액은  307억원으로 전년대비 2% 감소하였으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45%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원재료비 상승과 당 사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용의 증가 등영업비용 증가로 인하여 영업이익이 감소하였습니다.
더불어 법인세비용 차감 전 계속사업손실은 180억원, 당기순손실은 150억원으로 전년 대비 적자전환하였습니다.
이는 투자기업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진행에 따라 발생한 평가 손실입니다.

2023년은 코로나19의  안정화에 따른 해외 영업활동 재개 및 고부가가치 신제품 개발을 통한 신시장 개척 등으로 매출액 및 영업이익 신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나. 당해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결손금처리계산서)


※ 아래의 재무제표는 감사 전 연결 및 별도 재무제표이며 회계 감사 및 주주총회 승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감사인의 감사의견을 포함한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3월 20일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or.kr)에 공시예정인 당 사의 연결 및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당 사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연결 재무제표

 -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 2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29 기 기말 제 28 기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28,297,519,247
40,063,851,513
현금및현금성자산 4,5,6 5,633,567,611
1,984,265,70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7,31 6,894,985,424
10,589,599,007
재고자산 9 12,625,547,248
10,246,376,253
기타유동자산 8,31 102,484,661
40,373,421
기타금융자산(유동) 4,5,14,19 1,478,353,491
11,375,788,695
매각예정분류자산 16,34 1,562,580,812
5,827,448,429
II.비유동자산  
88,130,142,480
88,708,046,123
유형자산 10 26,214,329,970
23,332,230,130
투자부동산 11 488,245,415
501,205,197
무형자산 12 506,914,442
489,022,889
사용권자산 13 509,230,812
816,001,622
관계기업투자 15 46,670,413,668
47,960,931,153
기타수취채권 4,7 270,259,950
283,635,503
기타금융자산(비유동) 4,5,14 9,578,771,182
14,928,309,572
이연법인세자산 28 3,891,977,041
396,710,057
자 산 총 계  
116,427,661,727   128,771,897,636
부        채  

 
I.유동부채  
24,238,906,313   42,294,414,479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17 3,206,429,086
2,386,498,249
단기차입금 4,5,10,19,30 17,490,000,000
19,400,000,000
전환사채 4,5,19,30 -
12,302,065,998
신주인수권부사채 4,5,19,30 -
-
기타유동부채 4,18 574,023,637
1,345,848,966
기타금융부채 4,5,19,30 -
3,948,352,628
당기법인세부채 4,28 649,228,992
532,759,626
유동리스부채 4,5,13,30 329,047,455
311,498,380
반품충당부채 20 210,818,416
85,013,091
유동성장기부채 4,5,10,19,30 499,980,000
666,640,000
매각예정자산과관련된부채 34 1,279,378,727
1,315,737,541
II.비유동부채  
454,070,736   1,496,702,244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17 10,199,754
14,312,007
장기차입금 4,5,10,19,30 -
333,320,000
기타지급채무 4,17,30 80,000,000
105,000,000
비유동리스부채 4,5,13,30 218,937,728
543,197,074
순확정급여부채 21 144,933,254
500,873,163
부 채 총 계  
24,692,977,049   43,791,116,723
자        본  

   
I.자본금 1,22 47,866,092,000
6,925,454,500
II.기타불입자본 22 24,079,313,116
44,750,163,843
III.기타자본구성요소 22 3,615,545,103
3,344,549,258
IV.이익잉여금 22 16,173,734,459
29,960,613,312
자 본 총 계  
91,734,684,678   84,980,780,913
부채와자본총계  
116,427,661,727   128,771,897,636

 -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 2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29 기 기말 제 28 기 기말
매출액 23, 33
30,721,020,817
31,462,800,118
매출원가 27
19,849,320,929
18,715,700,382
매출총이익  
10,871,699,888
12,747,099,736
  판매비와관리비 24, 27 8,063,396,992
7,666,207,887
영업이익  
2,808,302,896
5,080,891,849
  기타수익 25 1,947,593,631
11,663,266,044
  기타비용 25 21,804,061,790
11,192,335,947
  금융수익 26 110,285,895
148,625,083
  금융비용 26 1,062,316,315
2,476,230,830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8,000,195,683)
3,224,216,199
  법인세비용 28
(2,997,583,496)
1,248,814,853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5,002,612,187)
1,975,401,346
중단영업손익  
(9,182,968)
(17,644,752)
당기순이익  
(15,011,795,155)
1,957,756,594
  지배기업의 소유주 귀속 당기순이익  
(15,011,795,155)
1,957,756,594
   계속영업당기순이익   (15,002,612,187)
1,975,401,346
   중단영업손익 34 (9,182,968)
(17,644,752)
  비지배지분 귀속 당기순이익  
-
-
   계속영업당기순이익   -
-
   중단영업손익 34 -
-
기타포괄손익  
824,982,347
(367,608,58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280,834,126
319,483,79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944,082,176
(534,348,683)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될 수 있는 항목 :
 



  해외사업환산손익   (7,262,753)
32,088,915
  지분법자본변동   (392,671,202)
(184,832,613)
총포괄손익  
(14,186,812,808)   1,590,148,012
주당손익  

   
  기본주당순이익 29
(166)
24
   계속영업기본주당순이익   (166)
24
   중단영업기본주당순이익   -
-
  희석주당순이익 29
(166)
22
   계속영업희석주당순이익   (166)
22
   중단영업희석주당순이익   - - -

-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 2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지배기업 소유주 귀속분 비지배지분 총 자 본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2021.01.01 (기초자본) 6,364,826,500 34,696,063,694 5,499,009,756 28,217,721,602 - 74,777,621,552
총 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1,957,756,594 - 1,957,756,594
 기타포괄손익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19,483,799 - 319,483,799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534,348,683) - (534,348,683)
  지분법자본변동 - - (184,832,613) - - (184,832,613)
  해외사업환산손익 - - 32,088,915 - - 32,088,915
 총기타포괄손익 - - (152,743,698) (214,864,884) - (367,608,582)
총 포괄손익 - - (152,743,698) 1,742,891,710 - 1,590,148,012
자기주식의 취득 - - (2,001,716,800) - - (2,001,716,800)
전환사채의 전환 385,437,000 7,007,245,463 - - - 7,392,682,46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175,191,000 3,046,854,686 - - - 3,222,045,686
2021.12.31 (기말자본) 6,925,454,500 44,750,163,843 3,344,549,258 29,960,613,312 - 84,980,780,913
2022.01.01 (기초자본) 6,925,454,500 44,750,163,843 3,344,549,258 29,960,613,312 - 84,980,780,913
총 포괄손익:





 당기순손익 - - - (15,011,795,155) - (15,011,795,515)
 기타포괄손익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80,834,126
280,834,126
  지분법이익잉여금변동 - - - 944,082,176
944,082,176
  지분법자본변동 - - (362,671,202) -
(362,671,202)
  해외사업환산손익 - - (7,262,753) -
(7,262,753)
 총기타포괄손익 - - (399,933,955) 1,224,916,302
824,982,347
총 포괄손익 - - (399,933,955) (13,786,878,853)
(14,186,812,808)
자기주식의 취득 - - - -
-
자기주식의 처분 - 158,394,756 670,929,800 -
829,324,556
유상증자 214,461,000 3,059,328,586 - -
3,273,789,586
무상증자 39,727,222,500 (39,727,222,500) - -
-
전환사채의 전환 998,954,000 15,838,648,431 - -
16,837,602,43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 - -
-
2022.12.31 (기말자본) 47,866,092,000 24,079,313,116 3,615,545,103 16,173,734,459
91,734,684,678

-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 29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28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와 그 종속기업 (단위 : 원)
과                   목 제 29 기 기말 제 28 기 기말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5,722,904,088
1,811,951,468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6,744,859,760
2,879,420,791
 2. 이자의 수취 110,285,895
31,498,034
 3. 이자의 지급 (627,142,377)
(410,930,307)
 4. 배당금의 수취 -
-
 5. 법인세의 납부 (505,099,190)
(688,037,050)
II.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3,429,757,683)
(13,742,505,893)
 1.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6,293,517,763
17,980,307,81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3,473,318,412
17,499,035,551
    보증금의 감소 63,375,553
349,296,000
    국고보조금의 증가 -
39,807,200
    기계장치의 처분 77,000,000
38,544,500
    차량운반구의 처분 3,400,000
3,818,182
    장기대여금의 감소 5,519,012
13,600,000
    주임종 단기채권의 감소 214,640,786
25,406,377
    단기대여금의 감소 6,205,400,000
10,8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000,864,000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4,250,000,000


 2.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9,723,275,446)
(31,722,813,70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18,336,000)
(27,965,707,918)
    보증금의 증가 (50,000,000)
(222,092,537)
    기계장치의 취득 (821,100,000)
(1,207,565,100)
    차량운반구의 취득 (31,206,040)
(36,041,326)
    공구와기구의 취득 (234,422,903)
(102,362,975)
    비품의 취득 (78,201,423)
(23,168,400)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2,841,302,018)
(55,575,170)
    소프트웨어의 취득 (40,595,084)
(31,893,900)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2,000,000)
    주임종 단기채권의 증가 (164,640,786)
(66,406,377)
    단기대여금의 증가 (6,20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9,243,471,192)
(2,0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356,155,498
13,075,570,860
 1.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5,074,003,520
45,89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700,000,000
15,89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유상증자 3,500,003,520


    자기주식의 처분 874,000,000


 2.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3,717,848,022)
(32,814,429,14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610,000,000)
(15,490,000,000)
    전환사채의 취득 -
(14,5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499,980,000)
(666,640,000)
    리스부채의 감소 (324,298,392)
(122,016,580)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소 -
(33,030,685)
    임대보증금의 감소 (25,000,000)
(1,000,000)
    사용권자산의 감소 (11,171,794)


    자기주식의 취득 -
(2,001,741,875)
    신주발행비 (247,397,836)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43,384,240)
148,479,579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605,917,663
1,293,496,014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3,283,649,861
1,990,153,847
VII.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6,889,567,524
3,283,649,861
 매각예정으로분류된현금및현금성자산
(1,255,999,913)
(1,299,384,153)
 기말재무상태표상 현금및현금성자산
5,633,567,611
1,984,265,708


※ 연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상세한 주석 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연결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022년도 결산 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별도재무제표

- 재 무 상 태 표

제29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28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29 기 기말 제 28 기 기말
자         산  



I. 유동자산  
28,379,846,435
40,065,562,166
현금및현금성자산 4,5,6 5,633,567,611
1,984,265,708
매출채권및기타채권 4,5,7,31 7,325,867,424
10,992,669,007
재고자산 9 12,625,547,248
10,246,376,253
기타유동자산 8,31 422,995,426
360,884,186
기타금융자산(유동) 4,14,19 1,478,353,491
11,375,788,695
매각예정분류자산 16 893,515,235
5,105,578,317
II.비유동자산  
94,871,170,402
90,087,599,863
유형자산 10 26,214,329,970
23,332,230,130
투자부동산 11 488,245,415
501,205,197
무형자산 12 506,914,442
489,022,889
사용권자산 13 509,230,812
816,001,622
관계기업투자 15 53,411,441,590
49,340,484,893
기타수취채권 4,5,7 270,259,950
283,635,503
기타금융자산(비유동) 4,14 9,578,771,182
14,928,309,572
이연법인세자산 28 3,891,977,041
396,710,057
자 산 총 계  
123,251,016,837
130,153,162,029
부        채  



I.유동부채  
22,959,527,586
40,978,676,938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17 3,206,429,086
2,386,498,249
단기차입금 4,5,10,11,19 17,490,000,000
19,400,000,000
전환사채 5,19 -
12,302,065,998
기타유동부채 18 574,023,637
1,345,848,966
기타금융부채 5,19 -
3,948,352,628
당기법인세부채 28 649,228,992
532,759,626
유동리스부채 4,13 329,047,455
311,498,380
반품충당부채 20 210,818,416
85,013,091
유동성장기부채 4,5,19 499,980,000
666,640,000
II.비유동부채  
454,070,736
1,496,702,244
장기차입금 4,5,19 -
333,320,000
기타지급채무 4,5,17 80,000,000
105,000,000
비유동리스부채 4,13 218,937,728
543,197,074
순확정급여부채 21 144,933,254
500,873,163
매입채무및기타채무 4,5,17 10,199,754
14,312,007
부 채 총 계  
23,413,598,322
42,475,379,182
자        본  



I.자본금 1,22 47,866,092,000
6,925,454,500
II.기타불입자본 22 24,079,313,116
44,750,163,843
III.기타자본구성요소 22 4,060,139,112
3,389,209,312
IV.이익잉여금 22 23,831,874,287
32,612,955,192
자 본 총 계  
99,837,418,515
87,677,782,847
부채와자본총계  
123,251,016,837
130,153,162,029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9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8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    석 제 29 기 기말 제 28 기 기말
Ⅰ. 매출액 23,33
30,721,020,817
31,462,800,118
Ⅱ. 매출원가 27
19,849,320,929
18,715,700,382
Ⅲ. 매출총이익

10,871,699,888
12,747,099,736
     판매비와관리비 24,27 8,063,396,992
7,666,207,887
Ⅳ. 영업이익  
2,808,302,896
5,080,891,849
     기타수익 25 1,783,502,497
10,448,730,646
     기타비용 25 15,699,273,500
10,124,772,701
     금융수익 26 110,285,895
148,625,083
     금융비용 26 1,062,316,315
2,476,230,830
Ⅴ.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손실)  
(12,059,498,527)
3,077,244,047
Ⅵ. 법인세비용 28
(2,997,583,496)
1,248,814,853
Ⅶ. 당기순이익(손실)  
(9,061,915,031)
1,828,429,194
Ⅷ. 기타포괄손익  
280,834,126
319,483,799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되지 않는 항목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80,834,126
319,483,799 
Ⅸ. 총포괄손익  
(8,781,080,905)
2,147,912,993
Ⅹ. 주당손익 29



     기본주당순이익  
(100)
23
     희석주당순이익  
(100)
20

자 본 변 동 표

제29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8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자본구성요소 이익잉여금 합   계
2021.01.01 (기초자본) 6,364,826,500 34,696,063,694 5,390,926,112 30,465,042,199 76,916,858,505
 당기순이익 - - - 1,828,429,194 1,828,429,194
 기타포괄손익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319,483,799 319,483,799
  총기타포괄손익 - - - 319,483,799 319,483,799
총포괄손익 - - - 2,147,912,993 2,147,912,993
자기주식의 취득 - - (2,001,716,800) - (2,001,716,800)
전환사채의 전환 385,437,000 7,007,245,463 - - 7,392,682,463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175,191,000 3,046,854,686 - - 3,222,045,686
2021.12.31 (기말자본) 6,925,454,500 44,750,163,843 3,389,209,312 32,612,955,192 87,677,782,847
2022.01.01 (기초자본) 6,925,454,500 44,750,163,843 3,389,209,312 32,612,955,192 87,677,782,847
 당기순이익(손실) - - - (9,061,915,031) (9,061,915,031)
 기타포괄손익 - - - - -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 - - 280,834,126 280,834,126
  총기타포괄손익 - - - 280,834,126 280,834,126
총포괄손익 - - - (8,781,080,905) (8,781,080,905)
자기주식의 취득 - - - - -
자기주식의 처분 - 158,394,756 670,929,800 - 829,324,556
유상증자 214,461,000 3,059,328,586 - - 3,273,789,586
무상증자 39,727,222,500 (39,727,222,500) - - -
전환사채의 전환 998,954,000 15,838,648,431 - - 16,837,602,431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행사 - - - - -
2022.12.31 (기말자본) 47,866,092,000 24,079,313,116 4,060,139,112 23,831,874,287 99,837,418,515

현 금 흐 름 표

제29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8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광아이엘아이주식회사 (단위 : 원)
과                   목 주석 제 29 기 기말 제 28 기 기말
I.  영업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5,352,555,625
1,828,380,810
 1. 영업에서 창출된 현금흐름 30 6,400,841,495
2,895,850,133
 2. 이자의 수취   110,285,895
31,498,034
 3. 이자의 지급   (653,472,575)
(410,930,307)
 4. 배당금의 수취   -
-
 5. 법인세의 납부   (505,099,190)
(688,037,050)
II.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3,053,427,483)
(13,742,505,893)
 1.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6,643,517,763
17,980,307,810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처분   3,823,318,412
17,499,035,551
    보증금의 감소   63,375,553
349,296,000
    국고보조금의 증가   -
39,807,200
    기계장치의 처분   77,000,000
38,544,500
    차량운반구의 처분   3,400,000
3,818,182
    장기대여금의 감소   5,519,012
13,600,000
    주임종 단기채권의 감소   214,640,786
25,406,377
    단기대여금의 감소   6,205,400,000
10,800,000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처분
2,000,864,000
-
    매각예정비유동자산의 처분
4,250,000,000
-
 2. 투자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9,696,945,246)
(31,722,813,703)
    당기손익공정가치금융자산의 증가   (18,336,000)
(27,965,707,918)
    보증금의 증가   (50,000,000)
(222,092,537)
    기계장치의 취득   (821,100,000)
(1,207,565,100)
    차량운반구의 취득   (31,206,040)
(36,041,326)
    공구와기구의 취득   (234,422,903)
(102,362,975)
    비품의 취득   (78,201,423)
(23,168,400)
    건설중인자산의 취득   (2,814,971,818)
(55,575,170)
    소프트웨어의 취득   (40,595,084)
(31,893,900)
    기타장기금융자산의 증가   -
(12,000,000)
    주임종 단기채권의 증가   (164,640,786)
(66,406,377)
    단기대여금의 증가   (6,200,000,000)
-
    관계기업투자주식의 취득   (9,243,471,192)
(2,000,000,000)
III.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흐름  
1,356,155,498
13,075,570,860
 1.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입액   15,074,003,520
45,890,000,000
    단기차입금의 차입   10,700,000,000
15,890,000,000
    전환사채의 발행   -
30,000,000,000
    유상증자
3,500,003,520
-
    자기주식의 처분
874,000,000
-
 2. 재무활동으로인한 현금유출액   (13,717,848,022)
(32,814,429,140)
    단기차입금의 상환   (12,610,000,000)
(15,490,000,000)
    전환사채의 취득   -
(14,500,000,000)
    유동성장기부채의 감소   (499,980,000)
(666,640,000)
    리스부채의 감소   (324,298,392)
(122,016,580)
    주식발행초과금의 감소   -
(33,030,685)
    임대보증금의 감소   (25,000,000)
(1,000,000)
    사용권자산의 감소
(11,171,794)
-
    자기주식의 취득   -
(2,001,741,875)
    신주발행비   (247,397,836)
-
IV.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효과  
(5,981,737)
12,871,105
V.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3,649,301,903
1,174,316,882
VI.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
1,984,265,708
809,948,826
VII.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4
5,633,567,611
1,984,265,708


※ 별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상세한 주석 사항은 향후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 (http://dart.fss.or.kr)에 공시 예정인 당사의 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내용은 2022년도 결산 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 될 수 있습니다.

 
3)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구분 제29기 제28기
1주당 배당금액 (원) 0원 0원
배당금 총액 (원) - -
시가 배당율 - -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으로 한다.
제6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일주의 금액은 이천오백원으로
한다.
주식병합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생략)
② (생략)
③ 종류주식의 발행한도는 종류주식의 구분 없이 합산하여 발행주식총수의 범위 내로 한다.
제8조 (주식의 종류)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삭제.
불필요한 조항 삭제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제8조의2 (이익배당우선주식)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의4 규정 준용 여부는 이익배당우선주식 발행 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래퍼런스
오류수정
제8조의4 (전환주식)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⑥ (생략)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종류주식은 다음 각목의 사유가 발행산 경우 전환할 수 있다.
  가. 보통주식의 주가가 종류주식의 주가를 (1년 평균 1.3배)
       상회하는 경우
  나. 종류주식의 유통주식 비율이 (1년 간 10%) 미만인 경우
  다. 특정인이 1%이상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라. 기타 적대적 M&A가 우려되는 경우 등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2조의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전의 수와 동 수로
   한다.
2.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발행일로부터 1개월 이상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전환기간 내에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면, 전환기간 만료일에 전환된 것으
   로 본다.
3.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은 보통주식으로 한다.
⑨ 삭제


⑩ 삭제
⑪ 삭제
제8조의4 (전환주식)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⑦ 전환주식은 다음 각 호에 의거 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전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삭제





⑧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
 제10조4 규정 준용 여부는 전환주식 발행 시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삭제

삭제



삭제
⑨ 위 각항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삭제
삭제

조문정비
















래퍼런스
오류수정

조문정비
제8조의5 (상환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생략)
② 본 조의 상환전환주식은 제8조의3 무의결권 배당우선 상환주식의 요건에 따라 발행하고, 다만 전환권 행사의 경우 제8조의4 제7항 또는 제8항의 요건을 따른다.
(신설)
제8조의5 (상환전환주식의 수와 내용)
① (현행과같음)
② 전환권 행사로 발행된 보통주식은 상환주식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한다.

③ 전환상환우선주식에 대하여는 제8조의3 상환주식과 제8조의4 전환주식의 규정을 준용하고, 나머지 사항은 이사회에서 발행시에 정하며,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 최저한도를 주식의 액면금액으로 할 수 있다.
조문정비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생략)
② 이사회는 제1항 본몬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생략)
3. (생략)
4. (생략)
5. 발행할 주식총수의 범위 내에서 재무구조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생략)
8.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생략)
④ (생략)
제10조 (신주인수권)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회사가 액면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무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회사가 액면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 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액면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 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현행과 같음)
8. 회사가 액면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상 필요로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액면총액 일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영 상 필요로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제10조의2 (일반공모증자)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 조의 6 규정에 따라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발행하는 신주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0조 제1항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등은 이사회의 결의로써 정한다.
(삭제)

조문삭제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내에서 회사의 설립, 경영과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 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후 처음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 또는 주가지수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 8 제2항 제5호의 최대주주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비상근임원인 자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③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 10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4. (생략)
⑤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저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생략)
2. (생략)
3. (생략)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 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⑦ 삭제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상법 제542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는 그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대상자는 회사의 설립·경영·영업 또는 기술 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 및 상법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정하는 관계회사의 이사·감사 또는 피용자로 한다.
다만, 회사의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상법 제542조의8 제2항의 최대주주 (이하 "최대주주"라 함)와 주요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만, 회사 또는 제3항의 관계회사의 임원이 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게 된 자(그 임원이 계열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감사인 경우를 포함한다.)에게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⑥ 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다음 각 호의 1에서 저한 방법으로 부여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 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로부터 5년내에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결의일로 부터 2년 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자는 그 행사기간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삭제)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4 규정을 준용한다. 
조문정비 및
개정법률반영
제10조의5 (주식의 소각))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제10조의5 (주식의 소각))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주식을 소각할 수 있다.
"항"삭제
제12조의2 (주주명부)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제12조의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 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 제352조의 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조문정비 및
개정법률 반영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생략)
2.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지정하는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사업상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추진 및 긴급한 자금조달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전문투자자 및 기타 이사회에서 정한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6에 따라 해외에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생략)
제14조 (전환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삭제)

2.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 재무구조 개선, 기술도입, 사업제휴, 신규사업 진출, 사업목적의 확대 및 긴급한 자금조달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기관투자자, 법인, 전문투자자 및 일반투자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3. 경영상 필요로 하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4. 경영상 필요로 해외세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중복되는 조항
삭제

조문정비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생략)
⑥ 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정관 제14조 6항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⑥ 시가하락등에 의한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의 조정은 정관 제14조 6항을 준용하되 단서조항까지 포함한다.
조문정비
제15조의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제15조의3 (이익참가부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외의 자에게 이익참가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조문정비
제15조의4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5조의4 (교환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결의로 사채의 액면총액이 1,0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교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교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조문정비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4조, 제15조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16조 (사채발행에 관한 준용규정)
제11조의 규정은 사채발행의 경우에 준용한다.
래퍼런스
오류수정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간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등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하여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 통지는 2주 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 목적사항을 발행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 또는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이사후보자 또는 감사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그 밖에 "상법시행령"이 정하는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 또는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법률 반영
제29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한다.
제29조 (이사의 수)
①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7인 이내로 한다.
이사 수 제한
제30조 (이사의 선임·해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신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본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이사 중에서 1인과 필요에 따라 회장, 부회장,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이사에 결원이 있을 경우 법정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한 차회의 정기주주총회까지 그 충원을 유보할 수 있다.
⑥ 외부로부터의 적재적 기업인수 및 합병 등으로 인한 주주총회에서의 이사 해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100분의 70이상으로 하되 그 수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이상의 찬성으로 하여야 한다.

⑦ 제1항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정한 결의요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제30조 (이사의 선임·해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후보자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가 과반수 이상 참석,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이사회가 추천한 자 중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 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④ 당 회사는 이사 선임 시 상법 제382조의2의 집중투표제를 배제한다.
(삭제)

(삭제)


⑤ 이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이상으로 하되,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단, 적대적 인수·합병을 목적으로 한 이사 및 감사를 해임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4의 수와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⑥ 제5항 단서조항의 요건을 변경하고자 정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제5항 단서조항에서 정한 결의요건에 의하여만 변경할 수 있다.

조문정비


















래퍼런스
오류수정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③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가 속하는 사업연도 종류 후 발생한다.
제33조 (이사의 보수와 퇴직금)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의 조항을 개정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효력은 개정 또는 변경을 결의한 주주총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류 후 발생한다.
조문정비
제41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1조 (감사의 직무와 의무)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감사에 대해서는 정관 제32조의2 제3항 및 제33조의3 규정을 준용한다.
래퍼런스
오류수정
제47조 (분기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우선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7조 (분기배당)
① (생략)
② (생략)
③ (생략)
④ (생략)
⑤ 종류주식에 대한 분기배당은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조문정비
(신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환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에서 설정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위 제1조의 시행일 현재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에서 설정된 사채의 액면총액 한도는 위 제1조의 시행일 현재 기발행된 사채의 액면총액을 개정 후 한도에서 차감하지 않고 새로이 계산하는 것으로 한다.
신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751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상기 표시된 당기 및 전기의 이사의 총수 및 전기의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은 2022년 11월 17일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김철한 사내이사를 포함한 이사의 수 및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입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47백만원
최고한도액 2,000백만원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800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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