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 Ent (04448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023-06-21 16:3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27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06월   2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홍상혁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증평군 광장로 473-3

(전  화)043-836-0025

(홈페이지)http://www.blade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홍상혁

(전  화)02-416-06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536,09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555,844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999,999,596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0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302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회사 정관 제9조 2항에 의거하여
9. 납입일 2023년 07월 0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3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3년 07월 24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06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 발행가액결정)에 의거하여, (a) 이사회 결의일(2023년 06월 21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b)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Min{(a), (b)})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였습니다.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주권교부 즉시 전량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여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본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조정 또는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 상기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5)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남서울지점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13,826,035 19,381,182,479 1,401.79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1,515,716 1,977,930,831 1,304.95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228,022 296,672,789 1,301.07
(A),(B),(C)의 산술평균주가(D) 1,335.93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301.0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발행가액 1,302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9조 ( 신주인수권 )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7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상법」제 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 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 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 판매? 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금조달,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개선, 시설투자 등 경영환경개선을 위한 경영상의 목적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 일반법인, 투자조합, 개인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근로자복지기본법 제 39조 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제 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 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원자재 및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등에 사용하기 위함)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심화석 자회사의 대표이사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없음 1,536,098 1년간 의무보유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621000274

블레이드 Ent (044480) 메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