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레이드 Ent (04448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7-11 11:06: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1000059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07월   11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대 표 이 사 : 홍상혁
본 점 소 재 지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473-3

(전   화)043-836-0025

(홈페이지)http://www.bladeen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홍상혁

(전  화)02-416-0600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51기 임시)

우리 회사는 정관 제21조에 의하여 제51기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상법 제542조의4 및 정관 21조에 의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하 소유주주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소집통지에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3년 07월 26일(수) 오전 09시

2. 장 소 : 충북 증평군 증평읍 광장로 473-3 (주)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본사 회의실

3. 회의목적사항
가.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호 의안 : 이사 선임의 건
  - 제2-1호 : 사내이사 심화석 선임의 건
  - 제2-2호 : 사외이사 황의윤 선임의 건

4. 경영참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에 의거 경영참고사항을 당사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 종전과 같이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행사 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

6.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본인 신분증
- 대리행사
1) [개인] 주주본인 위임장(서명), 주주본인 신분증(사본가능), 대리인 신분증
2) [법인] 주주본인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1부, 대리인 신분증

2023년 07월 11일
주식회사 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대표이사 홍상혁[직인생략]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공상훈
(출석률: 90%)
찬 반 여 부

1

2023.01.02

신규사업추진 결의의 건

찬성

2

2023.01.06

제6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발행의 건

찬성
3 2023.01.11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찬성
4 2023.01.16 합병계약 체결의 건 찬성
5 2023.02.17 합병승인의 건 찬성
6 2023.02.23 자회사 설립에 대한 건 찬성
7 2023.02.24 금전대여 결정의 건 찬성
8 2023.03.02 2022년 결산 재무제표 승인의 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보고의 건 찬성
9 2023.03.02 제50기 정기주주총회 개최의 건 찬성
10 2023.03.06 지점명칭 삭제 및 지점에 관한 주소사항중 건물명칭 변경의 건 찬성
11 2023.03.27 합병경과보고 및 공고승인의 건 찬성
12 2023.03.31 대표이사 변경의 건 찬성
13 2023.04.13 마스크 및 MB필터 사업 중단 승인의 건 찬성
14 2023.04.24 금전대여 결정의 건 찬성
15 2023.05.09 금전대여 결정의 건 찬성
16 2023.05.31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찬성
17 2023.06.12 임시주주총회 소집의 건 찬성
18 2023.06.15 금전대여 결정의 건 찬성
19 2023.06.20 타법인 주식 취득의 건 불참
20 2023.06.21 제3자배정 유상증자의 건 불참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 - - -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1 1,000,000 21,000 21,000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콘돔과 의료용장갑 등 사업》

1) 산업의 특성
초기 중세유럽에서 성병예방의 필요에 따라 동물의 내장으로 만들어진 콘돔으로 시작해서 기술의 발달로 천연고무(Natural Rubber Latex)를 사용하여 피막을 최대한 얇게 하고 인장강도를 강하게 한 고품질로 발전되었습니다. 또한 콘돔기능의 다양성으로 인해 인구증가조절의 피임기능과 성병 및 기타 질병의 예방도구로서 이미 오래전부터 인식되어져 오고 있습니다.

2) 산업의 성장성
성장성으로는 가까운 중국만보아도 2002년 콘돔 산업에 대한 통제를 자유화 한 이후 중국의 콘돔 산업은 빠른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CRI에 따르면, 중국의 연간 콘돔 생산량은 1995년에 약 10억 대에 불과했지만 2018년에는 130억 대를 넘었습니다.
매년 중국의 가족계획 정책과 통용되는 상업성을 고려하여 중국 정부는 인구 통제를 장려하고 성병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약 20개의 지정된 제조업체로부터 10억개 이상의 콘돔을 구매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3) 경기 변동의 특성  
동 산업의 경우 원가상승에 매우 민감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료의 생산국인 말레이시아에 세계 최대의 콘돔 생산 공장이 있고, 의료용 장갑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콘돔과 의료용장갑 부문에서 국내 1위를 하고 있지만,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제품매출의 전반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4) 국내외 시장 여건
세계경제의 위축과 국내경기의 침체와 맞물려 단기적인 매출감소 가능성은 있지만, 향후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책 및 일본제품의 불매 운동에 힘입어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근 태국 및 베트남 지역의 산업화 가속으로 인한 수요증가 역시 주요한 성장요인입니다.

5)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시장은 완전경쟁체제로 볼 수 있으며 콘돔 및 의료용 장갑에 있어 말레이시아 정부의 지원 및 해외 직구 그리고  가격덤핑, 저가판매 정책으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러나 50년의 업력과 브랜드 고급화 전략 등으로 보다 향상된 신제품개발에 전력을다하고 있고, 최근엔 한류 열풍을 이용한 국산 캐릭터 연구와 원가하락을 모색하여 시장의 요구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1) 산업의 특성
매니지먼트 사업은 소속 아티스트들이 영화, 드라마, 광고, 방송 출연등 아티스트 활동에 따른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입니다.
매니지먼트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타 산업대비 낮으며, 팬덤 문화가 뚜렷하게 정립된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특성상 소속 아티스트가 흥행할 경우 수익창출효과가 매누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경기 변동 및 계절성보다는 회사가 보유한 아티스트의 흥행여부가 수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수의 매니지먼트 회사들이 수십명에 이르는 아티스트를 보유하고 비즈니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수의 회사가 국내 매니지먼트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며, 배우뿐만 아니라, 가수, 예능, 스포츠, BJ등 다양한 분야의 아티스트에 특화되어 있는 매니지먼트사들이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2)산업의 성장성
매니지먼트 사업은 과거에는 가수, 배우등 소수 아티스트들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방송 플렛폼에서 활동하는 BJ, 유튜버, 버츄얼휴먼등 매니지먼트에 대한 스펙트럼이 크게 확대 되었으며, K-POP 인기로  국내의 아티스트들의 해외 진출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방송 콘텐츠 산업은 Netflix, Watch등 국내외 OTT플랫폼의 제작 투자와 더불어 판매처 확대에 따른 산업 환경의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국내 제작사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더불어 텐트폴 제작 편수 확대, 다양한 장르물 드라마 제작등 양적·질적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2022년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도 전체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총비용은 3조92억원으로 전년(2조 8,819억원) 대비 4.4%(1,273억원) 증가하였습니다. 전년과 비교할때 자체제작(공동제작 포함)과 외주제작(순수외주, 특수외주, 특수관계사외주포함)은 각각 7.5%, 2.0% 증가하였고, 구매(국내구매, 국외구매 포함)비용도 1.6% 증가 하였습니다.
[표1] 전체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과 구매 현황(2019~2021년)

구분 전체 방송(단위:억원) '20년 대비
'21년 증감률
점유율
2019년 2020년 2021년
자체제작 14,386 13,129 14,120 7.5% 46.9%
외주제작 9,513 9,208 9,389 2.0% 31.2%
구매 8,482 6,475 6,577 1.6% 21.9%
기타 6 6 6 -0.9% 0.02%
합계 32,388 28,819 30,092 4.4% 100.0%

주)방송통신위원회, 2022년 방송산업 실태조사 보고서(등록일 2023.01.10)


3) 경기변동의 특성
당사의 매니지먼트 사업은 경기 변동에 따른 민감도가 타 산업대비 낮으며, 팬덤 문화가 뚜렷하게 정립된 한국 엔터테인먼트 시장 특성상 소속 아티스트가 흥행할 경우 수익창출효과가 매누 높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므로, 경기 변동 및 계절성보다는 회사가 보유한 아티스트의 흥행여부가 수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사양 스마트폰(사이즈, 메모리, CPU, 디스플레이등), 테블릿등의 보급으로 다양한 콘테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과거 오락재와 같은 성격에서 소비재 수요에 가까운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매니지먼트 수요는 경기에 영향을 받는 측면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4) 국내외 시장여건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존재하는 한 매니지먼트 사업에 대한 수요 역시 지속될 것으로 전망.
국내의 방송영상산업 총 매출규모는 2020년 기준 21조 9,647억원으로 전년대비 5.4%의 성장을 기록했으며,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은 6.1%로 지속적인 성장세 입니다.
최근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투자와 수출 부진등으로 국내 경제성장률이 다소 하향 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국내 콘텐츠 산업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  기준 2019년 126.7조원에서 2020년 128.3조원으로 1.2% 성장하였으며, 수출액 기준 2019년 102.5억불에서 2020년 119.2억불로 16.3% 상승하였습니다.

고사양 스마트폰(사이즈, 메모리, CPU, 디스플레이등), 테블릿등의 보급으로 유튜버, Netflix, Watch 등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K-POP, K-드라마, K-예능등 국내/외 콘텐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전세계에 K-콘텐츠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5) 회사의 경쟁우위 요소
회사의 경쟁 우위 요소로는 전문 조연급 아티스트를 활용하여 신인 / 조연급 아티스트를 스타로 육성하는 마케팅 전략,  신인 아티스트를 발굴 육성하는 프로그램, 다양한 아티스트로 확대 구성하는 전략, OTT 제작시 당사의 아티스트를 적극 활용하는 시너지 전략



나. 회사의 현황

《콘돔과 의료용장갑 등 사업》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콘돔과 의료용장갑에서 선두적 지위와 그동안의 브랜드 이미지를 바탕으로 보다 안전하고 고급화된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당사는 롱러브 콘돔, 무꼭지 콘돔, 극초박형 콘돔 등의 브랜드 다양화 및 기능성 제품을 개발하여  우수하고 더 나은 안정성을 추구하며 매출확대와 부가가치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당사는 수익구조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인 사업구조조정과 인력의 정예화       를 단행하였고, 영업기능의 확대와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을 통한 장비의 생산과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 수출의 전진기지로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노동력 확보하여, 예상되어지는 내수위축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입니다.

① 국내적인 시장여건
전반적인 내수경기 위축에도 불구하고 일본제품의 불매 운동으로 반사적 이익을 잠시 얻었으나, 이 후 태국 및 베트남 등지로 시장의 해외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특히 동남아 시장의 공략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② 영업환경
동종업계의 경영악화와 군소업체등이 난립하여 저가정책으로 시장을 확보하려는     업체간의 경쟁이 치열하였으나, 상당수의 업체들이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습니다. 당사는 품질의 차별화와 고급화 브랜드의 구축으로 매출 신장이 기대되어 지고 있으며 향후 소비심리의 회복과 경기진작 기대감, 탄력적인 재정집행등으로 꾸준한 성장세가 이루어 질 전망입니다.

③ 생산 및 판매활동
설비투자는 설비능력증대 및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와 수익성을 실현할  수 있는     소품종 대량생산체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엔터테인먼트 사업》
6) 회사의 현황
당사는 2022년 12월 26일 (주)블레이드엔터테인먼트 로 사명을 변경하고, 연기자 전문 매니지먼트 (주)스타빌리지엔터테인먼트 의 지분 100% 를 2023년 1월경에 취득 후 소규모합병(2023년 3월경 완료) 하였습니다.
인지도가 높은 조연급 아티스트를 다수 보유하고 있으며, 신인 아티스트 발굴 및 교육, 마케팅등을 통해 매니지먼트를 확대하고, 매니지먼트사업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OTT, 영상콘텐츠 제작 분야까지 확장 하여 토탈엔터테인먼트 회사로 발돋음 하기 위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사업부문 주요재화 및 용역
고무제품 제조 및 판매 콘돔 등
의약외품 제조 및 부직포 제조판매 마스크, MB필터 등
의약품 연구 및 개발 항암제 등
의료용 소모품 수입 판매 피딩백, 리무버 등
NFT 사업기획 및 IP라이선스 관리 라이선스 로열티 등
의약품 및 의약외품 등 제조 및 판매

일반의약품, 의약외품 등

소프트웨어 개발 NFT
예술품 및 골동품 판매 미술작품 판매수수료
엔터테인먼트 소속아티스트 출연료


(2) 시장점유율
《콘돔과 의료용장갑 등 사업》

① 콘돔 부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콘돔 41% 43% 39% 주력기종
주요 경쟁업체 오카모토, 카렉스, 한국라텍스, 동국라텍스, 메디바이스코리아外


② 의료용장갑 부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의료용장갑 30% 31% 30% 주력기종
주요 경쟁업체 안셀, km헬스케어, 가주헬스케어 外


③ 지삭크 부문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비  고
지삭크 3% 2% 1% -
주요 경쟁업체 코맥스外 중국 생산 업체





(3) 시장의 특성
《콘돔과 의료용장갑 등 사업》

① 시장 및 수요자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에 걸친 고른 시장 분포와 및 중국 및 동남아를 비롯한 해     외 전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내 주요고객으로는 건설장비업체, 환경업체,       전기공사업체, 중기임대업체 및 군·관 수주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② 내수 및 수출의 구성

현재 매출은 주로 내수위주로 구성되어있으나, 당사는 중국 등에 해외합작법인을 통해 향후 중국 및 베트남 등 아시아 시장의 수출에 가일층 매진할 예정입니다.


③ 수요의 변동원인

전반적 경기상황과 건설경기의 변동성, 정부예산 편성등이 장비 수요의 변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가) NFT 신규사업 진행상황 판단에 필요한 정보
당사의 주요종속회사인 (주)블루베리메타는 2022년 09월 15일 ELVN 런칭, 2022년 12월 21일 KBL FRIENDS CLUB 런칭을 하였습니다. 2023년 01월 18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과 함께 KOVO SPIKE 런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 바이오 의약등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경남제약(주)는 현재 약국 유통용 품목으로 비타민군, 태반군, 건강식품군, 일반군의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지점 및 도매상을 통해 전국 22,000여 약국에 제품을 유통, 판매하고 있으며, 편의점과 대형마트, H&B스토어까지 유통영역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온라인 마케팅의 일환으로 모바일 미디어를 통해 고객접점 확대를 시도하고 있으며, 2023년에도 지속적으로 주력 품목에 대한 마케팅 및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기존의 주요 제품인 레모나, 자하생력 등의 판매를 지속해 나가면서 OTC(일반의약품)전문 기업이라는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하여 사업 영역을 다각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전년도에는 레모나 톡톡, 레모나 키즈, 레모나 젤리등 레모나 라인업 식품이 꾸준한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경남제약의 추가 매출상승 요인으로 작용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 엔터테인먼트 사업의 내용
당사는 소속 아티스트(매우 및 가수)의 엔터테인먼트 활동(드라마, 영화, 광고, 행사,공연등), 드라마제작 및 다양한 컨텐츠 기획, 실행, 제작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드라마, 영화, 음악등 다양한 컨텐츠 제작 및 부가사업 확대로 미래 성장성 강화와 기업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5) 조직도

조직도_1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정관의 변경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6. (기재생략)

제2조【목적】

이 회사는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46. (기재생략)

1. 인공지능기반 의료솔루션개발 및 서비스업

1. 인공지능솔루션 적용 기기연구개발 및 공급업

1. 인공지능, 빅데이터기술을 활용한 제품, 서비스의 개발 및 공급업

1. 가상세계 소프트웨어개발 및 공급업

1. 블록체인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공급업

1. 암호화 자산의 발행, 매매, 중개 및 판매업

1. 블록체인 개발 및 관련 사업

1. 블록체인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1. 대체불가능토큰(NFT)의 제작 및 판매사업

1. 전자상거래 관련 사업

1. 정보처리컨설팅, 자료처리, 데이터베이스업 및 정보통신 부가가치망 사업

1. 전자금융업

1.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1. 컴퓨터 운용 관련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1. 컴퓨터 및 주변기기 도,소매업

1. 연구개발서비스업

1. 온라인 콘텐츠개발, 정보제공 및 서비스업

1. 전 각호에 관련된 수출입업

1. 전 각호에 관련된 도,소매업
1. 전 각호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일체

-AI 및 STO 사업목적 추가를 통한 기업경쟁력강화 및 사업의 다각화

제 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제 8조의 2 (주식 등의 전자등록) 

회사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주식등을 전자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회사가 법령에 따른 등록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비상장 사채등 의무등록 대상이 아닌 주식등에 대해서는 전자등록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제 11조 ( 신주의 배당 기산일 ) 

이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 11조 ( 신주의 동등배당 ) 

회사가 정한 배당기준일 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발행한 주식에 대하여는 동등배당한다.

  

  

-동등배당 원칙을 명시함

<신설>

제 13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① 회사는 전자등록기관으로부터 소유자명세를 통지받은 경우 통지받은 사항과 통지 연월일을 기재하여 주주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전자증권법 제37조제6항의 규정 내용을 반영함.

<신설>

제 13조의 2 (주주명부 작성·비치) 

② 회사는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특수관계인 등을 포함한다)의 현황에 변경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에 전자등록기관에 소유자명세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회사의 주주명부는 ?상법?제352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가목에 의거하여 회사의 소유자명세 작성요청이 가능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제 15조 ( 전환사채의 발행 ) 

①~④(생략)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15조 ( 전환사채의 발행 ) 

①~④(현행과 같음)

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대하여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 이자의 지급에 관한 내용을 삭제함.

제 19조 ( 소집시기 ) 

①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한다.

  

②정기주주총회는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 19조 ( 소집시기 ) 

회사는 매결산기마다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한다.

<삭제>

-정기주주총회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제 45조 ( 감사의 선임 )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감사의 선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주식수의 산정에 있어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는 합산한다.

  

<신설>

  

  

  

<신설>

  

  

  

  

제 45조 ( 감사의 선임·해임 ) 

①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해임한다.

②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은 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을 위한 의안과는 별도로 상정하여 의결하여야 한다.

③감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4분의 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상법 제368조의 4제1항에 따라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감사의 선임을 결의할 수 있다.

  

  

  

  

  

  

  

 




④감사의 해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2이상의 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1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⑤제3항·제4항의 감사의 선임 또는 해임에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최대주주인 경우에는 그의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수를 합산한다)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감사선임에 관한 조문 벙비

  

  

-전자투표 도입시 감사선임의 주주총회 결의 요건 완화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감사 선임 또는 해임시 의결권 제한에 관한 내용을 반영함.

  

제 51조 ( 재무제표등의 작성등 ) 

①(생략)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5조 ( 재무제표등의 작성등 )

①(생략)

②대표이사(사장)는 정기주주총회 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6주간 전에 제1항의 서류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감사는 정기주주총회일 또는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기주주총회 개최시기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문을 정비함.

  

<신설>

  

  

<신설>

  

  

  

  

<신설>

부 칙

제3조(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7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감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3항·제5항의 개정규정(선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이후 선임하는 감사부터 적용한다.

  

제5조(감사 해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해임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은 이 정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선임된 감사를 해임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정관 개정으로 인한 부칙 조문 정리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 이사의 선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심화석 1980.04.20 아니오 - 없음 이사회
황의윤 1995.05.21 - 없음 이사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심화석 기업인 -

現)제이플랙스 대표이사

前)MLD엔터테인먼트 이사

前)글로벌에이치미디어 대표이사

없음
황의윤 기업인 -

現)에이비엠 랩 대표이사

前)에이비엠 대표이사

前)POSE 대표이사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심화석 없음
없음
없음
황의윤 없음
없음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경영의 최고의사결정주체인 이사회 일원으로서 긍지와 책임감을 갖고, 그동안의 경험 및 지식 등에 근간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회사의 경영에 적극 참여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대주주 등으로부터 독립적인 지위에서 적법하고 윤리적이며 원칙을 준수하는 직무를 수행함으로써 회사의 기업가치 증진과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함.

 

직무 전반에 관한 주의의무를 준수하고 직무수행시 합리적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이사회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회사에 미칠 영향을 충분히 고려 후 의사결정에 임하며, 항상 주주 전체의 보편적 이익을 우선하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함.

 

본 후보자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엄수할 것이며, 사외이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정하게 본인이나 제3자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회사와 이해 상충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직무상 획득한 비밀을 누설하지 않고, 사적 이해를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업무에 개입하지 않을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폭넓은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전문경영인으로 기업경영 및 기업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천


확인서

심화석_확인서

황의윤_확인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습니다.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 -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임시주주총회로 해당사항 없습니다.

※ 참고사항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에 관한 안내

질병관리청 가이드에 따르면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실내 환경 및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ㆍ합창ㆍ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주총회 참석시 마스크를 착용해주시기를 '적극 권고' 드립니다. COVID-19에 따른 정부 지침이 변경될 수 있어 주주총회 당일입장 규정도 일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등 비상사태 발생 시 일정/장소 변경 및 기타 집행 관련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71100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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