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10 13:5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121
2021년 08월 1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1년 01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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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권 발행결정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 전환가액 결정 | - | 500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주식총수 대비 비율(%) | 전환가액 결정 | - - | 20,000,000 23.05 |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01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금빛 | |
대 표 이 사 : | 김 철 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부천시 산업로104번길 14(오정동) | |
(전 화) 032-670-3000 | ||
(홈페이지)http://www.gvcorp.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 무 | (성 명) 이 경 렬 |
(전 화) 032-670-3000 | ||
1. 사채의 종류 | 회차 | 9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81,140,09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0,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4년 08월 1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사채 만기 직전일까지 연 3%로 하며, 만기보장수익율은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 직전일까지 권면금액의 연 3%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①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금빛 기명식보통주식 | ||||||
주식수 | 20,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23.05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2년 08월 13일 | ||||||
종료일 | 2024년 07월 1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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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23조, 제5-24조 당사의 정관 「정관」제16(전환사채의 발행)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2년 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옵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바랍니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1년 08월 13일 | |||||||
12. 납입일 | 2021년 08월 13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01월 2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①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인수인들"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2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률 | |
FROM | TO | |||
1차 | 2022-06-13 | 2022-07-13 | 2022-08-13 | 100% |
2차 | 2022-09-13 | 2022-10-13 | 2022-11-13 | 100% |
3차 | 2022-12-13 | 2023-01-13 | 2023-02-13 | 100% |
4차 | 2023-03-13 | 2023-04-13 | 2023-05-13 | 100% |
5차 | 2023-06-13 | 2023-07-13 | 2023-08-13 | 100% |
6차 | 2023-09-13 | 2023-10-13 | 2023-11-13 | 100% |
7차 | 2023-12-13 | 2024-01-13 | 2024-02-13 | 100% |
8차 | 2024-03-13 | 2024-04-13 | 2024-05-13 | 100% |
가. 조기상환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나. 조기상환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청구기간: "인수인"은 조기상환지급기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② 전환에 관한 사항
청약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산정 시, 전환가액 및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수, 주식총수 대비 비율은 확정 시 재공시 할 예정입니다.
③ 본 공시는 당사가 2021년 01월 26일 제출한 조회공시 답변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④ 상기 발행가액은 청약일 전 3거래일 (2021년 08월 10일) 확정되어 공시할 예정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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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S Strategic Management Limited | - | 10,000,000,000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및 납입대상자 변경에 따른 기재정정 |
향후 계획 | 변경된 납입일 및 납입대상자에게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임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 : \10,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6 | 9,000,000,000 | 642 | 14,018,692 | 2020.08.08 ~ 2022.07.08 | - | |||
7 | 5,360,000,000 | 501 | 10,698,603 | 2020.03.07 ~ 2022.02.07 | - | |||
8 | 4,499,910,000 | 500 | 8,999,820 | 2021.04.14 ~ 2023.03.14 | - | |||
소계 | 18,859,910,000 | - | (A) | 33,717,11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528 | (B) | 18,939,394 | 2022.08.13 ~ 2024.07.13 | - | ||
합계 | 28,859,910,000 | - | 52,656,508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80,456,56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65.45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