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0003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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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3 년 9 월 5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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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 | (주)코 다 코 |
대 표 이 사 : | 인 귀 승, 조 만 영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
| (전 화) 041-411-3100 |
| (홈페이지) http://www.kodaco.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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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정 용 황 |
| (전 화) 041-411-32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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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절차 개시신청
1. 신청인 (회사와의 관계) | (주)코다코 |
2. 관할법원 | 수원회생법원 |
3. 신청사유 |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통한 경영정상화 도모 |
4. 신청일자 | 2023년 09월 05일 |
5. 향후대책 및 일정 | 1) 수원회생법원에서 신청서 및 관련자료의 서면심사를 통한 회생절차 개시여부 결정이 있을 예정입니다.
2)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함께 수원회생법원에 '재산보전처분신청' 및 '포괄적금지명령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90500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