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5-31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58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1-05-31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2-31 | |
3. 정정사유 | 청구취지 변경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3. 청구내용 |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6개사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8,802,793,788원(당사분 703억) 및 2009.10.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05.31일까지는 연 15%의, 2019.06.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6개사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7,925,619,317원(당사분 754억) 및 이에 대하여 2009.10.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0,251,559,527 | 75,392,839,249 |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 3.03 | 3.25 |
7. 제기ㆍ신청일자 | 2019-12-11 | 2021-05-21 |
8. 확인일자 | 2019-12-31 | 2021-05-31 |
※관련공시 | - | 2019-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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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 사건번호 | 2014가합520936 | |
2. 원고(신청인) | 한국수자원공사 | |||
3. 청구내용 |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6개사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7,925,619,317원(당사분 754억) 및 이에 대하여 2009.10.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75,392,839,249 | ||
자기자본(원) | 2,317,722,004,951 | |||
자기자본대비(%) | 3.25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1-05-21 | |||
8. 확인일자 | 2021-05-31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18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법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당사 도달(접수)일임 | |||
※관련공시 | 2019-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5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