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기재정정]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1-05-31 16: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582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1-05-31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2-31
3. 정정사유 청구취지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내용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6개사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48,802,793,788원(당사분 703억) 및 2009.10.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9.05.31일까지는 연 15%의, 2019.06.01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6개사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7,925,619,317원(당사분 754억) 및 이에 대하여 2009.10.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70,251,559,527 75,392,839,249
4. 청구금액 - 자기자본대비(%) 3.03 3.25
7. 제기ㆍ신청일자 2019-12-11 2021-05-21
8. 확인일자 2019-12-31 2021-05-31
※관련공시 - 2019-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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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등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사건번호 2014가합520936
2. 원고(신청인) 한국수자원공사
3. 청구내용 1. 주식회사 대우건설 외 16개사

2. 청구취지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257,925,619,317원(당사분 754억) 및 이에 대하여 2009.10.1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5,392,839,249
자기자본(원) 2,317,722,004,951
자기자본대비(%) 3.2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기 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1-05-21
8. 확인일자 2021-05-31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18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법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당사 도달(접수)일임
※관련공시 2019-12-3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531800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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