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7개사)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8,230,000,000
자기자본(원)
3,216,377,897,581
자기자본대비(%)
1.8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당사는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8. 판결ㆍ결정일자
2022-12-08
9. 확인일자
2022-12-20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금번 1심 판결이 선고되어 공시하는 건임
- 상기 4의 판결ㆍ결정금액은 전체 금액이며, 당사는 1심 판결금 중 당사 안분금액 약 74억원(지연이자 포함)을 가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