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3-02-13 17:15: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80115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3나10802 | |
2. 원고(신청인) | 한국가스공사 | |||
3. 청구내용 |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에게,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7개사)은 공동하여 58,230,000,000원 및 그중 별지 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 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2. 12. 8.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 생긴 부분의 85%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항소취지 1) 원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13개사)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3.10.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총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
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10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216,377,897,581 | |||
자기자본대비(%) | 3.1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대구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2-12-28 | |||
8. 확인일자 | 2023-02-13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원고가 1심 판결 선고에 불복하여 피고들(13개사)에게 원고소가 1,000억원을 연대하여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내용의 항소를 제기한 건임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1.12.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항소장을 수령한 일자임 | |||
※관련공시 |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21380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