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주주총회소집공고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03-06 16:59: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403



주주총회소집공고


  2023년     3월    6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대우건설
대 표 이 사 : 백정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전   화) 02-2288-3114

(홈페이지) http://www.daewooenc.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관리본부장 (성  명) 이용희

(전  화) 02-2288-3114



주주총회 소집공고

(제23기 정기주주총회)



1. 일 시 : 2023년 3월 28일(화) 오전 9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170 (주)대우건설 3층 푸르지오아트홀

3. 총회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감사보고
     - 영업보고
     -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
 나. 결의사항

       - 제1호 의안 : 제2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1호 :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2호 : 이사회 소집 사전 통지 기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3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제2-4호 : 대표이사 등 조항 개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및 임기 결정의 건
          ·제3-1호 : 사내이사 김보현, 이사 선임 및 임기 결정의 건(3년)
          ·제3-2호 : 사외이사 안성희, 이사 선임 및 임기 결정의 건(3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감사위원 안성희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주주님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시어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위임장을 통해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5.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9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 기간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시스템에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PASS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       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방역 조치 관련 안내 사항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주주총회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시는 주주님들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7.5°C 이상 고열, 기침ㆍ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대상, 위험지역 방문자, 감염자 밀접 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정부 지침에 따라 총회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 COVID-19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본 소집공고(정정) 및 당사 홈페이지(www.daewooenc.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1.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가. 이사회 출석률 및 이사회 의안에 대한 찬반여부

회차 개최일자 의안내용 사외이사 등의 성명
장세진
(출석률
: 100%)
문린곤
(출석률
: 100%)
이대현
(출석률
: 100%)
이현석
(출석률
: 100%)
양토마스
명석
(양명석)
(출석률: 50%)
윤광림
(출석률
: 100%)
김재웅
(출석률
: 100%)
이인석
(출석률
: 92%)
김재중
(출석률
: 100%)
임선숙
(출석률
: 67%)
찬 반 여 부
1회차 2022.01.27 (1) 2022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2회차 2022.02.10 (1) 제22기(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2) 제22기(2021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3) 2022년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변경 상정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4) 2021년 대우건설 경영성과평가 결과 승인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5) 임원 퇴직금 가산 지급의 건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 - - - -
3회차 2022.02.28 (1) 대표이사 선임(승진) 및 대표이사 유고시 직무대행 지명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2) 주주총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 이사 지명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3)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4회차 2022.03.10 (1) 이사회 의장 선임 및 유고시 직무대행 이사 지명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2) 제 22기(2021 사업연도) 정기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의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3)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해외사업자금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4) 부산항 신항 2-4단계 컨테이너부두 민간투자사업 대출약정(리파이낸싱)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5)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사업비 대출약정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6) 용인은화삼지구 공동주택 신축사업 브릿지 대출약정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7) 수원망포지구 A1,A2BL 공동주택(자체사업)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8) 김포 풍무역세권 도시개발사업지 내 공동주택/주상복합 용지 매입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9)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 대여금 지급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10) 퇴직임원 처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11) 관리역/상담역/자문역 위촉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12) 2022년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승인의 건 찬성 찬성 - - - 찬성 찬성 찬성 - -
5회차 2022.04.14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중국 BLC법인 수권서명인 인증 결의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필리핀사무소 대표 변경에 따른 Power of Attorney(위임장) 발급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2022 사업연도 개인별 이사보수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2022년 회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 2022년 기업어음 및 전자단기사채 발행한도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7) 2022년 장래 매출채권 유동화 조달 연간한도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8)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대여금 집행 한도 증액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회차 2022.04.26 (1) 대전 도안2-2 도시개발사업 브릿지 대출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7회차 2022.05.12 (1) 제23기(2022 사업연도) 1/4분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및 제출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2022년 제2회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확정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한국산업은행 만기도래 여신 대환 및 연장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사업자금대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5) 2022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6) 이사회규정 개정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8회차 2022.06.09 (1) 2022년 제2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망포역세권 복합개발사업 토지매매계약 승계계약 체결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2022년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운영기금 출연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9회차 2022.07.14 (1)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2022 사업연도 신임 등기이사 이사보수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알제리지사 대표 변경에 따른 이사회결의서 발급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4) Commercial Bank of Kuwait 와의 외화 금융약정 체결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5) 준법지원인 선임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0회차 2022.08.11 (1) 제23기(2022 사업연도) 반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및 제출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업비 PF 대위변제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3) 이천마장물류단지 단지조성공사 사업비 대출약정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찬성
11회차 2022.09.16 (1) 싱가포르 도시철도 (J109) Project 관련 Power of Attorney(위임장) 발급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한국수출입은행과의 해외사업자금대출 약정 체결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천마산터널 민간투자사업 대출약정(리파이낸싱)에 대한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2회차 2022.10.13 (1) ESG위원회 신설 및 ESG위원회 운영 규정 제정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3회차 2022.10.27 (1) 2022년 제3회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주주명부 기준일 확정의 건 - - - - - 찬성 찬성 - 찬성 -
(2) 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대여금 집행 및 당사 신용제공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 찬성 -
14회차 2022.11.10 (1) 제23기(2022 사업연도) 3/4분기 별도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및 제출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15회차 2022.12.08 (1) 2022년 제3회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결정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2) 제53회 외화 무보증 변동금리부 사모사채 발행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3) 부산 범일동 주상복합(자체사업) 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체결 승인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4) 수원팔달6구역 재개발임대주택 포괄양수도사업 양수인 지위 승계계약 체결의 건 - - - - - 찬성 찬성 찬성 찬성 -

나. 이사회내 위원회에서의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

위원회명 구성원 활 동 내 역
개최일자 의안내용 가결여부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장세진, 이현석, 문린곤,
양토마스명석(양명석)
2022.01.27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2.02.10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장세진, 문린곤, 윤광림,
김재웅, 이인석
2022.03.10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윤광림,  김재웅,
이인석,  김재중
2022.06.09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2022.12.08 (1) 사외이사 후보 추천의 건 가결
감사위원회 장세진, 문린곤,
양토마스명석(양명석)
2022.01.11 1. 2021년 기말감사 계획 보고, 핵심감사항목 협의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진행 경과 보고 -
2. 2022년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계획 보고 -
3. 2021년 감사실적 및 2022년 업무계획 보고 -
2022.02.10 1. 제22기(2021 사업연도) 재무제표 보고 -
2. 제22기(2021 사업연도) 영업보고서 보고 -
윤광림, 장세진, 문린곤, 김재웅, 이인석 2022.03.08 1. 감사위원회 위원장 선임 결의의 건 가결
2. 제22기(2021 사업연도) 기말감사 경과 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4. 제22기(2021 사업연도) 주주총회 소집 및 회의 목적사항 보고 -
5.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결과 보고 -
(기타) 제22기(2021 사업연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타)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보고서 작성 -
(기타) 내부감시장치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의견서 작성 -
윤광림, 김재웅, 이인석 2022.05.12 1. 2022년 1/4분기 재무제표 검토 경과 보고 -
2. 2022년 1/4분기 재무제표 보고 -
3. 주요 감사실적 보고 -
(기타) 외부감사인 사후평가(2021 사업연도)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
2022.08.09 1. 2022년 반기 재무제표 검토 경과 보고 -
2. 2022년 반기 재무제표 보고 -
3. 2022년 상반기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 -
4.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검토결과 보고 -
5. 주요 감사실적 보고 -
2022.11.08 1. 2022년 3/4분기 재무제표 검토 경과 보고 -
2. 2022년 3/4분기 재무제표 보고 -
3. 주요 감사실적 보고 -


2. 사외이사 등의 보수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인원수 주총승인금액 지급총액 1인당
평균 지급액
비 고
사외이사 5 3,000 273 27 퇴임이사 보수 포함

※ 상기 인원수는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직 중인 사외이사 인원수입니다.
※ 상기 주총승인금액은 사외이사 5명 포함 등기이사 총 6명의 보수한도 총액입니다.
※ 상기 지급총액은 당기 중 퇴임한 사외이사 5명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으며,
    2022년에 지급된 보수 총액입니다.

II.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에 관한 사항


1. 단일 거래규모가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종류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2. 해당 사업연도중에 특정인과 해당 거래를 포함한 거래총액이 일정규모이상인 거래

(단위 : 억원)
거래상대방
(회사와의 관계)
거래종류 거래기간 거래금액 비율(%)
- - - - -


III. 경영참고사항


1. 사업의 개요

가. 업계의 현황

(1) 산업의 특성
 건설업은 광범위한 고정자본 형성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을 직접적으로 담당하는 국가경제의 기간산업입니다. 또한 주택, 도로, 철도 등 국민생활과 각종 산업활동의 근간을 제공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보완적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경기조절용으로 활용하는 정책적 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 산업과 비교하여 생산기간이 장기적이고, 선계약ㆍ후시공 방식으로 진행되며, 다수의 생산 주체가 참여함으로써 전후방 연계효과가 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건설업은 사업수행 지역의 법률, 규범, 기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입니다. 각종 시설에 대한 요구 수준, 즉 안전, 환경 등에 대한 규제와 기술적 평가기준이 국가별로 상이함에 따라 면밀한 수주 및 관리 전략 수립이 필요하며, 해당 국가의 법률, 계약 기준 및 시공 경험 등 다양한 분야에 능통한 전문가가 요구되는 글로벌 산업입니다.


(2) 산업의 성장성
 국가 인프라시설이 완비되고 주택보급이 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건설시장도 유지, 보수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여건, 첨단기술과의 융합, 남북한 관계 개선, 지속 가능한 국토로의 개조 등을 해결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잠재적 성장성이 계속 존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경기변동의 특성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수주산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투자 규모, 타 산업의 경제활동 수준 및 기업의 설비투자 등은 물론 주택경기 상황 등에 의하여 생산활동이 파생되므로 경기에 민감한 산업입니다. 특히 건설산업은 정부에 의한 국내경기조절의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 및 관련법규나 정부규제 등 외적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경쟁요소
 턴키/대안 및 CM발주 등 사업의 효율성을 강조한 발주방식의 증가로 건설제품의 범주에 대한 인식이 시공 중심에서 시공 전(Pre-Construction) 단계인 기획 및 엔지니어링과 시공 후(Post-Construction) 단계인 유지보수 단계까지 확대되는 한편, 공사의 대규모와 복잡화는 다양한 수직적 및 수평적 협력관계(Partnering)에 의한 사업방식을 부상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변화는 건설업의 핵심 경쟁력 요소를 과거의 경험과 시공 기술력에서 공사관리(Construction Management) 능력, 금융조달 능력, 기획 능력, 전략적 제휴 능력, 사업 타당성 분석 능력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회사의 추구하는 전략 방향에 따라 그 비중에는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시공 위주의 단순 구조에서 복합 구조로 변해가는 건설 사업에서 이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기획과 EPC능력, 금융조달능력의 융합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5) 자금조달상의 특성
건설산업은 발주처 예산, 분양금, PF, 건설사 자체 자금 등을 통해 사업이 이루어집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하며, 공사 진행, 분양 상황 등에 따라 긴 시간에 걸쳐 자금을 회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할하게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금여력을 확보해야 하며, 건설사의 신용도, 금융조달 능력 등이 중요합니다.

  (6) 관련 법령 및 정부의 규제 등
 현재 건설산업은 다양한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습니다. 설계감리 계약을 포함한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건설기술진흥법이 규제하고 있습니다. 설계 및 엔지니어링 활동은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환경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설계감리 활동에 있어서는 건축법, 건축사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의 적용을 받습니다. 시공 및 시공관리업무도 건설계약, 건설시공, 전기계약, 전기시공, 전기통신계약, 전기통신, 소방계약, 소방시공 감리계약, 감리 등으로 이루어지며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나. 회사의 현황

(1) 영업개황 및 사업부문의 구분

  (가) 영업개황

 당사는 1973년 창업 이래 최고의 기술력과 품질로 한국건설업을 선도해 왔으며,  세계 30여 개국에서 지구촌 건설에 앞장 서 왔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외 경영환경변화에도 불구하고, 2022년 연결기준(잠정) 수주 14조 1,295억원, 매출 10조 4,192억원, 영업 이익 7,600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하여 리스크 관리를 통한 내실경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당사는 2022년 새롭게 수립한 뉴비전과 중장기 로드맵의 철저한 이행 관리를 통해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자 합니다. 특히, 사업포트폴리오 최적화, 핵심사업 강화, 신성장동력 확보, 조직문화 개선 및 변화관리 4대 핵심 전략을 바탕으로 전략과제를 수립하고 이행하여 우리의 체력을 더욱 단단히 키워 나갈 것 입니다.

  (나) 공시대상 사업부문의 구분

 당사는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축사업, 석유화학시설 및 발전소를 건설하는 플랜트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또한, 투자자산 매입을 동반하는 국내외 투자개발(부동산, IPP, PPP, 미래유망사업 지분투자) 및 당사 연결대상 종속회사가 영위하는 호텔사업, 강교 및 철골사업, 해외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영 업 부 문

주  요  사  업

토         목

도로, 교량, 항만, 철도, 지하철, 수자원, 환경, 신재생에너지 등

주 택 건 축

아파트, 주상복합, 오피스텔, 비주거시설(상업시설, 오피스 등) 등

플   랜   트

Oil&Gas, Petrochemical, 복합화력발전, 원자력발전 및 유관사업, 신재생에너지, 산업설비 등

기         타

국내외 투자개발(부동산, IPP, PPP), 투자자산 매입운용, 호텔업 등 


(2) 시장점유율

※ 주요 경쟁회사별 시장점유율의 합리적 추정이 곤란하여 시장점유율의 기재는 생략합니다.

(3) 시장의 특성


[토목사업]

 토목사업은 도로, 철도, 항만, 상/하수도, 산업단지개발 등 사회간접자본 및 국토개발을 통해 타 산업의 생산활동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사업으로 생산, 고용,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큽니다. 

 2023년 국가 재정 기조를 건전재정으로 전환함에 따라 공공사업이 일부 축소 될 수 있으나 향후 기술형 입찰과 종심제 규모가 점진적 재확대 예정이며, 친환경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정부의 신재생 에너지 설비 확충 및 지원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되었던 해외시장은 국제유가의 안정세에 따라 경기가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어 중동 및 동남아 등지에서의 신규 발주 규모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택건축사업]

 주택건축산업은 주거, 업무, 판매, 교육연구, 의료, 공장 등 국민 생활과 각종 산업 활동 근간이 되는 광범위한 종류의 건축물 건설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민간 건설수주 및 투자 증가세가 줄어들고 있으나, 이는 국내 주택건축산업이 기존 성장기에서 성숙기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단계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시장 구조 변경에 따라 과거와 같은 대규모 주거단지 및 신도시 개발 사업 중심에서 리츠 연계 임대업,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시설 유지보수 등과 같은 신규 사업 분야로 시장 영역이 점차 전환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플랜트사업]

 플랜트 산업은 설계 및 엔지니어링 등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과 최종 목적물 생산을 위한 기계, 장비 등 설비ㆍ기자재의 하드웨어 조달, 그리고 건설 시공, 시운전, 유지 보수 기술이 결합된 종합 산업입니다.

 글로벌 플랜트 시장 중 석유/가스 분야는 중동 지역과 아프리카를 비롯해 중국, 인도, 동남아 등 대형 신흥국의 발주가 증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 가스 시장은 LNG 중심으로 성장 예상되며, 2050년에는 현재 규모 대비 45%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중동, 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위한 석유화학 분야로의 투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 분야의 경우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등 신흥시장 전력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성장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환경 이슈로 탈석탄 기조가 이어지고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시아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한 지속적 전력수요 증가로 복합화력발전, 천연가스발전 등의 발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발전, 풍력발전, 연료전지발전, Waste to Energy, Biomass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다양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자력 분야는 국내의 경우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탈원전 기조로 원전 시장이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되며, 해외의 경우 EU 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분야가 청정에너지로 포함됨에 따라 유럽을 중심으로 중동 및 개발도상국 등 해외원전시장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당사의 신사업은 건설시장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기존 부동산 개발사업의 전/후방 스펙트럼 확대, 해외투자개발사업 밸류체인 확장, 미래유망사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로 대표되는 신규/신시장 발굴을 주축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내 부동산 시장의 경우, 15년 이상의 노후 건축물의 증가, 부동산 금융 (펀드/리츠 등) 연계사업 확대 등으로 기존 시공 위주 건설산업 외 부동산 관리 및 투자운용 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외 부동산/인프라 개발사업 또한 국내 내수 건설시장 둔화, 신흥국의 경제 성장에 따른 도시/사회기반시설 수요 증가, 각국 재정 축소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확대 정책 등과 맞물려 향후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4) 신규사업 등의 내용 및 전망

 매출규모의 확대 등 외적 성장보다는 수익성 및 성장성이 높은 분야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 및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 및 안정적 수익 확보가 가능한 영역으로의 사업 확장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우건설은 기획단계부터 금융조달, 시공, 분양에 이르는 전 과정을 융합하는 국내외 투자개발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 수행하여 단순 시공을 넘어 Developer로서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나갈 것입니다.

(5) 조직도

조직도

2.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재무제표의 승인


- 제1호 의안 : 제23기(2022.1.1.~2022.12.31.)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의 건

가. 해당 사업연도의 영업상황의 개요

「Ⅲ. 경영참고사항 - 1. 사업의 개요 - 나. 회사의 현황」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나. 해당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ㆍ손익계산서(포괄손익계산서)ㆍ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안)


※ 아래의 재무제표는 '22년도 결산실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완료되지 않은 자료이므로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재무제표 및 상세한 주석사항은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 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에 공시할 예정인 연결ㆍ별도 감사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연결 재무제표

①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연 결 재 무 상 태 표
제23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22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말 제22(전)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8,028,170,447,651    7,148,890,216,687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8,36 1,423,086,551,766    1,061,037,854,032   
   2. 단기금융상품자산 4,5,11,12,24,36 847,370,947,881    1,199,781,970,724   
   3. 매출채권 4,5,7,9,36 1,153,981,448,973    737,138,164,610   
   4. 단기기타수취채권 4,5,9,36 564,773,408,259    514,857,610,069   
   5. 미청구공사 7,36 1,205,334,464,892    953,999,429,961   
   6. 선급금
597,171,807,106    857,235,663,928   
   7. 선급비용 7 200,185,893,329    161,593,056,489   
   8. 재고자산 10 1,926,669,674,759    1,603,790,331,057   
   9. 매각예정자산 13,24 57,502,147,034    28,522,242,291   
  10. 당기법인세자산
52,094,103,652    30,933,893,526   
Ⅱ. 비 유 동 자 산
  3,112,183,304,559    3,309,086,773,904 
   1. 관계기업투자 14,24 85,644,763,159    122,306,767,970   
   2. 장기금융상품자산 4,5,12,24,36 68,579,134,795    13,780,928,725   
   3. 투자유가증권 4,5,11,24,36 251,860,052,362    211,245,870,431   
   4. 장기기타수취채권 4,5,7,9,36 1,102,113,231,579    1,173,113,771,057   
   5. 장기선급비용
62,243,212,964    59,032,004,073   
   6. 투자부동산 17,24 301,031,854,996    324,955,849,923   
   7. 유형자산 15,24 353,509,026,631    363,979,989,853   
   8. 무형자산 16,24 69,732,719,842    93,368,452,752   
   9. 이연법인세자산 33 590,619,937,353    702,943,481,435   
  10. 리스사용권자산 18 226,849,370,878    244,359,657,685   
자      산      총      계
  11,140,353,752,210    10,457,976,990,591 
부                        채
       
Ⅰ. 유  동  부  채
  5,406,234,804,776    5,048,964,447,362 
   1. 단기금융상품부채 4,5,12,20,36 1,152,634,032,910    607,782,919,608   
   2. 매입채무 4,5,36 339,100,906,183    246,986,806,147   
   3. 단기기타지급채무 4,5,19,36 1,613,589,225,490    1,956,277,806,129   
   4. 선수금 7,19 347,111,186,547    488,197,529,360   
   5. 초과청구공사 7 1,417,692,415,243    1,262,433,241,374   
   6. 예수금
119,531,065,155    120,771,700,770   
   7. 수입보증금 4,5,36 70,464,033,335    94,071,156,308   
   8. 당기법인세부채
43,134,784,667    28,462,775,136   
   9. 매각예정부채
11,736,011,888   
  10. 단기리스부채 5,18,36 77,792,385,541    75,040,260,766   
  11. 유동충당부채 22 213,448,757,817    168,940,251,764   
Ⅱ. 비 유 동 부 채
  2,009,501,785,938    2,192,634,645,648 
   1. 장기금융상품부채 4,5,12,20,36 1,058,935,715,051    945,683,448,745   
   2. 장기기타지급채무 4,5,19,36 119,202,100    1,831,394,500   
   3. 장기선수금 7,19 59,885,867,799    282,550,578,732   
   4. 장기충당부채 22 336,551,350,052    292,352,507,866   
   5. 장기수입보증금 4,5,36 45,177,788,854    109,786,509,960   
   6. 순확정급여부채 21 163,534,187,185    168,741,114,175   
   7. 장기종업원급여부채
5,773,982,140    7,662,967,797   
   8. 장기리스부채 5,18,36 325,169,826,339    369,426,196,215   
   9. 이연법인세부채
14,353,866,418    14,599,927,658   
부      채      총      계
  7,415,736,590,714    7,241,599,093,010 
자                        본
       
Ⅰ. 지배기업소유주지분
  3,714,459,578,925    3,211,899,118,849 
   1. 자본금 1,25 2,078,113,190,000    2,078,113,190,000   
   2. 자본잉여금 25 549,537,877,206    549,537,877,206   
   3. 기타자본항목 26 (99,200,794,534)   (99,173,814,034)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 (307,833,542,209)   (291,267,988,762)  
   5. 이익잉여금 27 1,493,842,848,462    974,689,854,439   
Ⅱ. 비지배지분
  10,157,582,571 
4,478,778,732 
자      본      총      계

3,724,617,161,496 
3,216,377,897,581 
부 채  및  자 본  총 계

11,140,353,752,210 
10,457,976,990,591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②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연 결 손 익 계 산 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 제22(전)기
Ⅰ. 매출액 6,7 10,419,213,132,139  8,685,207,679,669 
Ⅱ. 매출원가 7,29 9,165,519,754,856  7,446,343,102,764 
Ⅲ. 매출총이익
1,253,693,377,283  1,238,864,576,905 
Ⅳ. 판매비와관리비 29,30 493,686,862,641  500,551,091,797 
Ⅴ. 영업이익 6 760,006,514,642  738,313,485,108 
Ⅵ. 관계기업투자 당기손익 지분 14 4,187,879,107  (18,284,767,289)
Ⅶ. 기타수익 31 342,793,852,190  236,895,917,569 
Ⅷ. 기타비용 31 390,864,860,131  347,423,291,066 
Ⅸ. 금융수익 32 77,809,574,677  50,260,025,297 
X.  금융원가 32 80,435,371,839  61,368,288,622 
XI.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713,497,588,646  598,393,080,997 
XⅡ. 법인세비용 33 205,487,349,692  113,466,578,952 
XⅢ. 당기순이익
508,010,238,954  484,926,502,045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04,006,912,863  484,684,519,726 
   2. 비지배지분
4,003,326,091  241,982,319 
XIV.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에 대한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8 1,227  1,180 
   2. 희석주당순이익 28 1,225  1,178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③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연 결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 제22(전)기
Ⅰ. 당기순이익
508,010,238,954  484,926,502,045 
Ⅱ. 세후 기타포괄손익
(1,774,283,339) 53,319,327,162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793,255,315  (17,002,864,803)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15,146,081,160  (16,999,921,311)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352,825,845) (2,943,49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16,567,538,654) 70,322,191,965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2,180,291,458) (356,657,115)
      (2)  해외사업환산손익 26 10,710,936,856  55,723,797,729 
      (3)  관계기업투자 기타포괄손익 지분 14,26 (25,098,184,052) 14,955,051,351 
Ⅲ. 당기총포괄이익
506,235,955,615  538,245,829,207 
   1. 지배기업의 소유주지분
502,587,440,576  537,466,420,870 
   2. 비지배지분
3,648,515,039  779,408,337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④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연 결 자 본 변 동 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지배기업소유주지분 비지배지분 총계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결손금)
소계
2021년 1월 1일 (전기초)
2,078,113,190,000  549,537,877,206  (99,173,814,034) (361,849,802,768) 507,805,247,575  2,674,432,697,979  2,563,372,895  2,676,996,070,874 
[총포괄이익(손실)]
  당기순이익
484,684,519,726  484,684,519,726  241,982,319  484,926,502,045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440,390,944  (799,991,551) (359,600,607) (359,600,607)
  해외사업환산이익 26 55,186,371,711  55,186,371,711  537,426,018  55,723,797,729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16,999,921,311) (16,999,921,311) (16,999,921,311)
  관계기업투자 등 기타포괄손익 지분
14,955,051,351  14,955,051,351  14,955,051,351 
총포괄이익(손실) 소계

70,581,814,006  466,884,606,864  537,466,420,870  779,408,337  538,245,829,207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종속기업 유상증자
1,135,997,500  1,135,997,500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25,26,27 2,078,113,190,000  549,537,877,206  (99,173,814,034) (291,267,988,762) 974,689,854,439  3,211,899,118,849  4,478,778,732  3,216,377,897,581 
2022년 1월 1일 (당기초) 25,26,27 2,078,113,190,000  549,537,877,206  (99,173,814,034) (291,267,988,762) 974,689,854,439  3,211,899,118,849  4,478,778,732  3,216,377,897,581 
[총포괄이익(손실)]
  당기순이익
504,006,912,863  504,006,912,863  4,003,326,091  508,010,238,954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2,533,117,303) (2,533,117,303) (2,533,117,303)
  해외사업환산이익 26 11,065,747,908  11,065,747,908  (354,811,052) 10,710,936,856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15,146,081,160  15,146,081,160  15,146,081,160 
  관계기업투자 등 기타포괄손익 지분
(25,098,184,052) (25,098,184,052) (25,098,184,052)
총포괄이익(손실) 소계
(16,565,553,447) 519,152,994,023  502,587,440,576  3,648,515,039  506,235,955,615 
[자본에 직접 반영된 소유주와의 거래 등]
  배당금 지급
(69,710,000) (69,710,000)
  종속기업 유상증자
(26,980,500) (26,980,500) 2,099,998,800  2,073,018,300 
소유주와의 거래 소계
(26,980,500) (26,980,500) 2,030,288,800  2,003,308,300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25,26,27 2,078,113,190,000  549,537,877,206  (99,200,794,534) (307,833,542,209) 1,493,842,848,462  3,714,459,578,925  10,157,582,571  3,724,617,161,496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⑤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연 결 현 금 흐 름 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 제22(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32,891,089,675)   1,746,844,560,887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5 (384,794,126,546)   1,825,919,450,493   
     2. 이자의 수취   73,545,510,430    49,885,053,733   
     3. 이자의 지급   (76,497,844,152)   (60,410,262,963)  
     4. 법인세의 환급(납부)   (47,677,589,324)   (70,468,770,407)  
     5. 배당금의 수령   2,532,959,917    1,919,090,031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332,906,412,509    (916,460,925,969)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093,029,711,929    2,708,690,277,788   
          (1)  단기금융상품자산의 감소    6,581,029,179,481    2,331,280,297,378   
          (2)  단기금융상품부채(파생상품)의 증가    12,257,118,713    9,200,609,690   
          (3)  단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46,898,999,414    115,757,663,456   
          (4)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22,475,430,301    61,973,744,340   
          (5)  투자유가증권의 감소 
9,497,559,455    10,336,036,241   
          (6)  관계기업투자의 처분 
  5,203,090,682   
          (7)  장기금융상품자산의 감소           5,083,607,945     
          (8)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06,335,036,960    139,904,769,025   
          (9)  투자부동산의 처분 
  25,180,167,000   
         (10)  유형자산의 처분    9,452,779,660    7,066,282,819   
         (11)  무형자산의 처분      2,787,617,15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760,350,609,056)   (3,625,151,203,757)  
          (1)  단기금융상품자산의 증가    (6,201,904,404,333)   (3,099,229,581,564)
          (2)  단기금융상품부채(파생상품)의 감소     (13,757,661,393)   (22,531,624,711)
          (3)  단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22,370,514,961)   (162,338,171,552)
          (4)  투자유가증권의 취득    (51,480,972,882)   (20,888,578,896)
          (5)  관계기업투자의 취득    (9,445,980,165)   (6,399,942,140)
          (6)  장기금융상품자산의 증가
(48,453,342,750)   (50,000,000)
          (7)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10,116,568,375)   (249,145,388,250)  
          (8)  투자부동산의 취득
(22,593,312,876)   (3,387,227,556)
          (9)  유형자산의 취득    (69,095,736,850)   (49,562,119,593)  
         (10)  무형자산의 취득    (11,132,114,471)   (11,618,569,495)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40,182,449,769    (581,481,492,461)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618,690,272,693    980,913,449,591   
          (1)  단기금융상품부채의 증가   1,346,610,297,193    324,094,329,683   
          (2)  장기금융상품부채의 증가
1,262,079,975,500    656,819,119,908   
          (3)  수입보증금의 증가
10,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178,507,822,924)   (1,562,394,942,052)  
          (1)  단기금융상품부채의 감소    (1,511,257,241,139)   (1,370,044,955,182)  
          (2)  장기금융상품부채의 감소 
(499,735,500,000)   (123,280,000,000)  
          (3)  수입보증금의 감소 
(92,500,000,000)   (69,069,986,870)  
          (4)  배당금의 지급 
(69,710,000)  

          (5)  주식할인발행차금 
(26,980,500)  

          (6)  리스부채의 감소 
(74,918,391,285)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23,647,142,955 
5,650,660,022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363,617,605,922 
254,552,802,479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
1,061,037,854,032 
806,485,051,553 
Ⅶ. 매각예정자산에 포함된 현금및현금성자산

(1,568,908,188)
Ⅷ.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
1,423,086,551,766 
1,061,037,854,032 
별첨 주석은 본 연결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⑥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대우건설과 그 종속기업(이하 "연결회사")의 지배기업인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지배기업")과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속한 종속기업(이하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일반적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1. 지배기업의 개요

지배기업은 2000년 12월 27일자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분할설립되었으며,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건설하는주택건축사업, Oil&Gas 관련 시설 및 발전소, 산업설비를 건설하는 플랜트사업, 투자자산 매입을 동반하는 국내외 투자개발(부동산, IPP, PPP, 미래유망사업 지분투자)을 수행하는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연결회사의 납입자본금은 2,078,113백만원이며, 최대주주는 중흥토건(주)(40.60%)입니다.

1.2. 종속기업 현황

(1) 당기말과 전기말 현재 지배기업의 연결대상 종속기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명 소재지 업종 투자비율 결산월
당기말 전기말
(주)대우에스티 한국 강구조물 공사업 100% 100% 12월
대우송도호텔(주) 한국 호텔업 100% 100% 12월
한국인프라관리(주) 한국 관리업 100% 100% 12월
(주)푸르웰 한국 요식업 100% 100% 12월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 한국 부동산업 77% 77% 12월
(주)세중이엔씨(*1) 한국 부동산업 100% - 12월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1) 한국 부동산업 79% - 12월
(주)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1) 한국 부동산업 100% - 12월
블루빌리지텍(주)(*2)(*3) 한국 기타금융업 - - 12월
(주)동서울지하도로 한국 건설업 100% 100% 12월
DW AMERICA DEVEL'T INC. 미국 부동산업 100% 100% 12월
Daewoo Tripoli Investment & Development Co. 리비아 호텔업 60% 60% 12월
SAIPAN LAULAU DEVELOPMENT,INC.(*4) 사이판 골프리조트업 100% 100% 12월
THT DEVELOPMENT Co.,LTD. 베트남 부동산업 100% 100% 12월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Nigeria Limited(*5) 나이지리아 건설업 49% 49% 12월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VIETNAM CO.,LTD 베트남 건설업 100% 100% 12월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UQM LLC 오만 건설업 100% 100% 12월
T&C INVESTMENT GLOBAL PTE. LTD.(*1) 싱가포르 투자업 100% - 12월
Daewoo E&C USA Investment INC.(*1) 미국 부동산업 100% - 12월
DAEWOOST INDIA PVT LTD 인도 건설업 100% 100% 12월


(*1) 보고기간 중 지배력을 획득하여 종속기업으로 편입하였습니다.
(*2) 해당 법인은 지배기업의 매출채권을 유동화할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실질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에 편입하였습니다.
(*3) 보고기간 중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실질지배력을 상실하여 연결대상 종속기업에서 제외하였습니다.
(*4) 주식매매계약 체결에 따라 매각예정자산(부채)로 대체하였습니다.
(*5) 지배기업은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Nigeria Limited의 이사선임 권한과 비지배지분 양수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등 실질지배력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아 종속기업에 편입하였습니다.


(2) 연결대상 종속기업의 요약재무상태표와 요약포괄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회 사 명 2022.12.31 2022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손익 총포괄손익
(주)대우에스티 153,145  61,609  91,536  332,540  2,691  2,594 
대우송도호텔(주) 134,967  126,114  8,853  34,763  (633) (360)
한국인프라관리(주) 173,726  139,364  34,362  40,384  5,531  5,693 
(주)푸르웰 12,797  9,057  3,740  25,793  547  607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 54,188  50,086  4,102  1,000  (585) (585)
(주)세중이엔씨 94,083  94,781  (698) 6,126  562  582 
망포역세권개발피에프브이(주) 51,127  41,121  10,006 
(주)투게더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8,146  43,518  4,628  (345) (345)
(주)동서울지하도로 2,000  2,000 
DW AMERICA DEVEL'T INC. 686  3,884  (3,198) (18) (223)
Daewoo Tripoli Investment & Development Co. 34,595  28,666  5,929  (428) (290)
SAIPAN LAULAU DEVELOPMENT,INC. 58,411  29,691  28,720  3,677  (689) 1,728 
THT DEVELOPMENT Co.,LTD. 882,290  165,958  716,332  458,139  143,987  156,726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Nigeria Limited 418,911  327,226  91,685  390,944  85,745  77,444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VIETNAM CO.,LTD 32,289  4,700  27,589  38,876  6,737  7,136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UQM LLC 16,361  1,039  15,322  13,995  2,703  3,930 
T&C INVESTMENT GLOBAL PTE. LTD. 16,413  16,413  (66) (722)
DAEWOOST INDIA PVT LTD 7,091  5,347  1,744  17,135  1,325  1,353 


(단위: 백만원)
회 사 명 2021.12.31 2021년
자산 부채 자본 매출액 당기손익 총포괄손익
(주)대우에스티 142,593  53,651  88,942  242,942  3,896  2,472 
대우송도호텔(주) 134,326  125,113  9,213  25,731  (3,305) (3,436)
한국인프라관리(주) 182,995  152,326  30,669  47,224  5,054  4,988 
(주)푸르웰 12,645  9,512  3,133  20,877  99  117 
대우파워(주)(*1) 
마스턴제141호용인백암피에프브이(주) 38,847  34,160  4,687  48  (313) (313)
플랜업탕정제일차유한회사(*2)
블루빌리지텍(주) 28,079  28,079 
(주)동서울지하도로
DW AMERICA DEVEL'T INC. 658  3,633  (2,975) (236)
Daewoo Tripoli Investment & Development Co. 34,066  27,847  6,219  356  662 
SAIPAN LAULAU DEVELOPMENT,INC. 55,263  28,271  26,992  1,591  (3,528) (1,460)
THT DEVELOPMENT Co.,LTD. 800,385  240,779  559,606  281,927  95,219  143,485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Nigeria Limited 249,786  234,150  15,636  103,242  11,376  11,462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VIETNAM CO.,LTD 26,624  6,171  20,453  37,101  5,075  6,686 
Daewoo Engineering & Construction DUQM LLC 18,665  993  17,672  25,287  15,747  16,605 
DAEWOOST INDIA PVT LTD 7,025  6,634  391  9,020  507  168 


(*1) 전기 중 매각되어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전기 중 특수목적기업에 대한 실질지배력을 상실하여 종속기업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연결회사의 연결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연결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연결회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연결회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연결회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연결회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연결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에 따라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1) 종속기업

종속기업은 지배기업이 지배하고 있는 모든 기업입니다. 지배기업이 투자한 기업에 관여하여 변동이익에 노출되거나 변동이익에 대한 권리가 있고, 투자한 기업에 대하여 자신의 힘으로 그러한 이익에 영향을 미칠 능력이 있는 경우, 해당 기업을 지배한다고 판단합니다. 종속기업은 회사가 지배하게 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 포함되며, 지배력을 상실하는 시점부터 연결재무제표에서 제외됩니다.


연결회사의 사업결합은 취득법으로 회계처리 됩니다. 이전대가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 및 우발부채는 취득일의 공정가치로 최초 측정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청산 시 순자산의 비례적 몫을 제공하는 비지배지분을 사업결합 건별로 판단하여 피취득자의 순자산 중 비례적 지분 또는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그밖의 비지배지분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요구사항이없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취득관련원가는 발생 시 당기비용으로 인식됩니다.

영업권은 이전대가, 피취득자에 대한 비지배지분의 금액과 취득자가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피취득자에 대한 지분의 취득일의 공정가치 합계액이 취득한 식별가능한 순자산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인식됩니다. 이전대가 등이 취득한 종속기업 순자산의 공정가액보다 작다면, 그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 내의 기업 간에 발생하는 거래로 인한 채권, 채무의 잔액, 수익과 비용 및 미실현이익 등은 제거됩니다. 또한 종속기업의 회계정책은 연결회사에서 채택한 회계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기 위하여 차이가 나는 경우 수정됩니다.


(2) 관계기업


관계기업은 연결회사가 유의적 영향력을 보유하는 기업이며, 관계기업 투자는 최초에 취득원가로 인식하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연결회사와 관계기업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실현이익은 연결회사의 관계기업에 대한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제거됩니다. 또한 관계기업 투자에 대한 객관적인 손상의 징후가 있는 경우, 연결회사는 관계기업 투자의 회수가능액과 장부금액과의 차이는 손상차손으로 인식됩니다.

(3)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참여자는 공동기업의 순자산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지분법을 적용합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연결회사는 연결회사 내 개별기업의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지배기업의 기능통화(해외지점 제외)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연결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연결회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연결회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연결회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연결회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연결회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연결회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기타수익'으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연결회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연결회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연결회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금융상품부채"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수익인식

연결회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연결회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연결회사는 건물, 도로, 교량, 플랜트 등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에 대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통제가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연결회사의 자체분양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만 통제가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변동대가

연결회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계약이행원가

연결회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연결회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 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원자재, 저장품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가설재료는 취득원가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손료를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18년 ~ 60년
구   축   물 4년 ~ 40년
선         박 5년 ~ 12년
기 계 장 치 4년 ~ 8년
차량운반구 4년 ~ 5년
공구와기구 4년
비         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수익권 약정상 사용수익기간
소프트웨어 4년
회   원   권 입회기간

한편,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회원권과 상표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또는 투자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상각대상 비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연결회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금융상품부채"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연결회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상품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기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 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 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연결회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연결회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연결회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리스

연결회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1) 리스제공자


연결회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 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더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연결회사가 금융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부채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연결회사는 다양한 건설장비, 차량, 건물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연결회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연결회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연결회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연결회사는 연결회사의 신용등급과 사용권자산의 담보를 고려하여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무보증 공모회사채 이자율로적용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연결회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연결회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건설장비, 차량 및 건물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 상의 유연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연결회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연결회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4 재무재표 승인

연결회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연결회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있습니다.

3.1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연결회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말 현재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현장에 대하여는 연결회사 귀책사유 여부 및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연결회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발주처와의 공사기한 연장 클레임의 결과 및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연결회사는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연배상금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는 바,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연결회사는 추정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검토하고 있습니다.

3.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연결회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연결회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상복합, 산업단지 등 발주처의 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의 손상을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개발사업의 향후 진행일정 및 부동산 경기 전망 등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3.4 충당부채

연결회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소송사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6 법인세

연결회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연결회사는 특정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하고, 이로 인하여 연결회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연결회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연결회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2) 별도 재무제표

① 재 무 상 태 표


재 무 상 태 표
제23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22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식회사 대우건설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말 제22(전)기말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642,210,203,569    6,029,036,581,872 
   1. 현금및현금성자산 4,5,8,36 887,671,651,299    595,571,689,941   
   2. 단기금융상품자산 4,5,11,12,24,36 518,945,104,648    984,516,966,919   
   3. 매출채권 4,5,7,9,36 1,015,376,441,659    690,256,173,237   
   4. 단기기타수취채권 4,5,9,36 689,890,912,931    564,913,272,026   
   5. 미청구공사 7,36 1,197,400,176,233    939,902,199,358   
   6. 선급금
525,166,476,545    828,017,647,117   
   7. 선급비용 7 194,497,927,966    156,538,624,508   
   8. 재고자산 10 1,546,551,086,448    1,218,178,614,728   
   9. 매각예정자산 13,24 34,027,618,631    28,522,242,291   
  10. 당기법인세자산
32,682,807,209    22,619,151,747   
Ⅱ. 비 유 동 자 산
  3,026,639,308,956    3,163,662,604,943 
   1.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 14,24 407,215,144,671    425,076,747,303   
   2. 장기금융상품자산 4,5,12,24,36 68,062,129,036    13,777,928,725   
   3. 투자유가증권 4,5,11,24,36 243,555,251,591    209,285,371,653   
   4. 장기기타수취채권 4,5,7,9,36 1,120,841,972,139    1,169,003,163,972   
   5. 장기선급비용
62,339,993,786    59,032,004,073   
   6. 투자부동산 17,24 144,228,976,230    194,826,968,552   
   7. 유형자산 15,24 105,214,455,035    86,447,782,116   
   8. 무형자산 16,24 59,403,786,141    62,638,452,214   
   9. 이연법인세자산 33 605,368,254,864    719,682,633,774   
  10. 리스사용권자산 18 210,409,345,463    223,891,552,561   
자      산      총      계
  9,668,849,512,525    9,192,699,186,815 
부                        채
       
Ⅰ. 유  동  부  채
  4,901,761,013,878    4,583,614,283,459 
   1. 단기금융상품부채 4,5,12,20,36 1,025,842,414,017    471,032,514,245   
   2. 매입채무 4,5,36 328,062,948,402    237,812,061,993   
   3. 단기기타지급채무 4,5,19,36 1,470,888,367,660    1,809,830,795,089   
   4. 선수금 7,19 261,094,467,649    364,920,214,700   
   5. 초과청구공사 7 1,390,262,646,371    1,240,900,660,914   
   6. 예수금
80,191,860,235    115,726,175,646   
   7. 수입보증금 4,5,36 63,164,033,598    92,378,969,053   
   8. 당기법인세부채
175,238,064    17,325,141,817   
   9. 단기리스부채   5,18,36 69,849,851,669    65,433,160,694   
  10. 유동충당부채 22 212,229,186,213    168,254,589,308   
Ⅱ. 비 유 동 부 채
  1,773,091,797,936    1,884,486,808,794 
   1. 장기금융상품부채 4,5,12,20,36 1,033,348,495,873    943,199,448,745   
   2. 장기선수금 7,19 22,414,656,180    147,887,036,566   
   3. 장기충당부채 22 335,393,468,360    291,903,941,566   
   4. 장기수입보증금 4,5,36 19,613,516,054    103,965,257,166   
   5. 순확정급여부채 21 163,153,295,923    167,199,918,766   
   6. 장기종업원급여부채
5,769,364,712    7,658,350,369   
   7. 장기리스부채 5,18,36 193,399,000,834    222,672,855,616   
부      채      총      계
  6,674,852,811,814    6,468,101,092,253 
자                        본
       
   1. 자본금 1,25 2,078,113,190,000    2,078,113,190,000   
   2. 자본잉여금 25 548,200,217,905    548,200,217,905   
   3. 기타자본항목 26 (99,173,814,034)   (99,173,814,034)  
   4.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6 (252,526,061,966)   (252,456,845,485)  
   5. 이익잉여금 27 719,383,168,806    449,915,346,176   
자      본      총      계
  2,993,996,700,711    2,724,598,094,562 
부 채  및  자 본  총 계
  9,668,849,512,525    9,192,699,186,815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② 손 익 계 산 서

손 익 계 산 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 제22(전)기
Ⅰ. 매출액 6,7 9,318,914,840,012  8,085,719,645,404 
Ⅱ. 매출원가 7,29 8,423,509,587,618  7,044,182,479,903 
Ⅲ. 매출총이익
895,405,252,394  1,041,537,165,501 
Ⅳ. 판매비와관리비 29,30 462,002,324,061  468,631,838,861 
Ⅴ. 영업이익 6 433,402,928,333  572,905,326,640 
Ⅵ. 기타수익 31 310,214,467,187  256,513,421,065 
Ⅶ. 기타비용 31 371,273,483,459  349,919,414,088 
Ⅷ. 금융수익 32 64,376,415,903  36,381,776,899 
Ⅸ. 금융원가 32 71,858,683,014  53,180,876,439 
X.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364,861,644,950  462,700,234,077 
XI. 법인세비용 33 110,120,402,212  105,782,938,634 
XⅡ. 당기순이익
254,741,242,738  356,917,295,443 
XⅢ. 주당이익
   
   1. 기본주당순이익 28 620  869 
   2. 희석주당순이익 28 619  868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③ 포 괄 손 익 계 산 서

포 괄 손 익 계 산 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 제22(전)기
Ⅰ. 당기순이익
254,741,242,738  356,917,295,443 
Ⅱ. 세후 기타포괄손익
14,657,363,411  (2,474,216,150)
   1.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 
14,373,754,047  (15,399,586,248)
      (1)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14,726,579,892  (15,396,642,756)
      (2)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352,825,845) (2,943,492)
   2.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될 수 있는 항목
283,609,364  12,925,370,098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2,180,291,458) (356,657,115)
      (2)  해외사업환산손익 26 2,463,900,822  13,282,027,213 
Ⅲ. 당기총포괄이익
269,398,606,149  354,443,079,293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④ 자 본 변 동 표

자 본 변 동 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 (단위: 원)
과                  목 주석 자본금 자본잉여금 기타 자본항목 기타포괄
손익누계액
이익잉여금 합     계
2021년 1월 1일 (전기초)
2,078,113,190,000  548,200,217,905  (99,173,814,034) (266,179,263,642) 109,194,685,040  2,370,155,015,269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356,917,295,443  356,917,295,443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440,390,944  (799,991,551) (359,600,607)
  해외사업환산손익 26 13,282,027,213  13,282,027,213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15,396,642,756) (15,396,642,756)
총포괄이익(손실) 소계
13,722,418,157  340,720,661,136  354,443,079,293 
2021년 12월 31일 (전기말) 25,26,27 2,078,113,190,000  548,200,217,905  (99,173,814,034) (252,456,845,485) 449,915,346,176  2,724,598,094,562 
2022년 1월 1일 (당기초)
2,078,113,190,000  548,200,217,905  (99,173,814,034) (252,456,845,485) 449,915,346,176  2,724,598,094,562 
[총포괄이익]
           
  당기순이익
254,741,242,738  254,741,242,738 
  기타포괄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상품 평가손익
11,26 (2,533,117,303) (2,533,117,303)
  해외사업환산손익 26 2,463,900,822  2,463,900,822 
  순확정급여부채의 재측정요소 21 14,726,579,892  14,726,579,892 
총포괄이익(손실) 소계
(69,216,481) 269,467,822,630  269,398,606,149 
2022년 12월 31일 (당기말) 25,26,27 2,078,113,190,000  548,200,217,905  (99,173,814,034) (252,526,061,966) 719,383,168,806  2,993,996,700,71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⑤ 현 금 흐 름 표

현 금 흐 름 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 (단위: 원)
과                        목 주석 제23(당)기 제22(전)기
Ⅰ. 영업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532,919,701,620)   1,479,793,183,132 
     1. 영업으로부터 창출된 현금흐름 35 (508,777,840,743)   1,487,498,621,605   
     2. 이자의 수취
61,513,940,837    38,372,896,205   
     3. 이자의 지급
(68,375,525,808)   (52,313,016,565)  
     4. 법인세의 환급(납부)
(34,599,843,756)   (10,708,623,995)  
     5. 배당금의 수령
17,319,567,850    16,943,305,882   
Ⅱ.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01,286,715,849    (903,691,126,625)
     1.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7,084,982,994,826    2,701,026,223,919   
         (1)  단기금융상품자산의 감소 
6,574,229,179,481    2,313,606,113,298   
         (2)  단기금융상품부채(파생상품)의 증가 
12,257,118,713    9,200,609,690   
         (3)  단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148,203,049,414    115,757,663,456   
         (4)  매각예정자산의 처분 
122,475,430,301    78,973,744,341   
         (5)  투자유가증권의 처분 
9,497,559,455    10,336,036,241   
         (6)  장기금융상품자산의 감소 
5,083,607,945     
         (7)  장기기타수취채권의 감소 
206,335,036,955    139,283,069,022   
         (8)  투자부동산의 처분 
  25,180,167,000   
         (9)  유형자산의 처분 
6,902,012,562    5,901,203,714   
        (10)  무형자산의 처분 
  2,787,617,157   
     2. 투자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6,683,696,278,977)   (3,604,717,350,544)  
         (1)  단기금융상품자산의 증가
(6,101,713,696,360)   (3,093,617,001,561)  
         (2)  단기금융상품부채(파생상품)의 감소
(13,757,661,393)   (22,531,624,711)  
         (3)  단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165,802,589,501)   (178,403,482,842)  
         (4)  투자유가증권의 취득
(45,144,472,882)   (20,888,372,140)  
         (5)  종속기업및관계기업투자의 취득
(41,750,777,622)   (16,071,722,140)  
         (6)  장기금융상품자산의 증가 
(47,939,336,991)   (50,000,000)  
         (7)  장기기타수취채권의 증가 
(229,160,300,375)   (249,145,388,250)  
         (8)  투자부동산의 취득
  (836,977,360)  
         (9)  유형자산의 취득
(30,884,918,147)   (11,900,908,431)  
        (10)  무형자산의 취득
(7,542,525,706)   (11,271,873,109)  
Ⅲ.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흐름
  421,881,625,699    (568,008,755,898)
     1.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입액
2,560,166,192,095    946,841,938,019   
         (1)  단기금융상품부채의 증가
1,311,286,216,595    293,011,938,019   
         (2)  장기금융상품부채의 증가
1,238,879,975,500    653,830,000,000   
         (3)  수입보증금의 증가
10,000,000,000   
     2.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유출액
(2,138,284,566,396)   (1,514,850,693,917)  
         (1)  단기금융상품부채(차입금)의 감소    (1,466,257,241,139)   (1,324,524,955,182)  
         (2)  장기금융상품부채(차입금)의 감소    (499,735,500,000)   (123,280,000,000)  
         (3)  수입보증금의 감소 
(92,500,000,000)  
         (4)  리스부채의 감소    (79,791,825,257)   (67,045,738,735)  
Ⅳ. 외화표시 현금및현금성자산의 환율변동 효과
  1,851,321,430    3,439,172,921 
Ⅴ.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감(Ⅰ+Ⅱ+Ⅲ+Ⅳ)

292,099,961,358 
11,532,473,530 
Ⅵ. 기초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
595,571,689,941 
584,039,216,411 
Ⅶ. 기말의 현금및현금성자산 8
887,671,651,299 
595,571,689,941 
별첨 주석은 본 재무제표의 일부입니다.


⑥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안)
당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는 2023년 3월 28일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전기 처리 확정일 : 2022년 3월 29일)

이 익 잉 여 금 처 분 계 산 서
제23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22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23  (당)기 제  22  (전)기
미처분이익잉여금   644,313,459,211    374,845,636,581 
  전기이월잉여금(결손금) 374,845,636,581    34,124,975,445   
  순확정급여채무의 재측정요소 14,726,579,892    (15,396,642,75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지분상품의
 처분이익(손실) 재분류
  (799,991,551)  
  당기순이익 254,741,242,738    356,917,295,443   
합         계   644,313,459,211    374,845,636,581 
이익잉여금 처분액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644,313,459,211    374,845,636,581 


⑦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제 23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22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주식회사 대우건설



1. 일반사항

 

주식회사 대우건설(이하 '당사')은 2000년 12월 27일자로 주식회사 대우에서 분할설립되었으며, 도로, 철도 등 사회기반시설을 건설하는 토목사업과 아파트, 오피스텔, 오피스 등을 건설하는 주택건축사업, Oil&Gas 관련 시설 및 발전소, 산업설비를 건설하는 플랜트사업, 투자자산 매입을 동반하는 국내외 투자개발(부동산, IPP, PPP, 미래유망사업 지분투자)을 수행하는 신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보고기간말 현재 당사의 납입자본금은 2,078,113백만원이며, 최대주주는 중흥토건(주)(40.60%)입니다.


2. 중요한 회계정책

다음은 재무제표의 작성에 적용된 주요한 회계정책입니다. 이러한 정책은 별도의 언급이 없다면, 표시된 회계기간에 계속적으로 적용됩니다.

2.1 재무제표 작성기준


당사의 재무제표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되었습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발표한 기준서와 해석서 중 대한민국이 채택한 내용을 의미합니다.
 

재무제표는 다음을 제외하고는 역사적 원가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특정 금융자산과 금융부채(파생상품 포함)
- 순공정가치로 측정하는 매각예정자산
- 확정급여제도와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사외적립자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은 재무제표 작성 시 중요한 회계추정의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며, 회계정책을 적용함에 있어 경영진의 판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다 복잡하고 높은 수준의 판단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중요한 가정 및 추정이 요구되는 부분은 주석3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2.2 회계정책과 공시의 변경

2.2.1 당사가 적용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당사는 2022년 1월 1일로 개시하는 회계기간부터 다음의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를 신규로 적용하였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103호 '사업결합' 개정 - 개념체계의 인용

사업결합 시 인식할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개정된 재무보고를 위한 개념체계를 참조하도록 개정되었으나,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및 해석서 제2121호 '부담금'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부채 및 우발부채에 대하여는 해당 기준서를 적용하도록 예외를 추가하고, 우발자산이 취득일에 인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없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개정 - 의도한 사용 전의 매각금액

기업이 자산을 의도한 방식으로 사용하기 전에 생산된 품목의 판매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생산원가와 함께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도록 요구하며,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서차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37호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개정 - 손실부담계약: 계약이행원가

손실부담계약을 식별할 때 계약이행원가의 범위를 계약 이행을 위한 증분원가와 계약 이행에 직접 관련되는 다른 원가의 배분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연차개선 2018-2020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됩니다. 해당 기준서의 개정이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01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 : 최초채택기업인 종속기업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금융상품' : 금융부채 제거 목적의 10% 테스트 관련 수수료

·기업회계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 공정가치 측정


2.2.2 당사가 적용하지 않은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


제정 또는 공표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아 적용하지 아니한 제ㆍ개정 기준서 및 해석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개정 - 부채의 유동/비유동 분류

 

보고기간말 현재 존재하는 실질적인 권리에 따라 유동 또는 비유동으로 분류되며,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권리의 행사가능성이나 경영진의 기대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채의 결제에 자기지분상품의 이전도 포함되나, 복합금융상품에서 자기지분상품으로 결제하는 옵션이 지분상품의 정의를 충족하여 부채와 분리하여 인식된경우는 제외됩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2) 기업회계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 '회계정책'의 공시

 

중요한 회계정책 정보를 정의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3)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 - '회계추정'의 정의 

 

회계추정을 정의하고, 회계정책의 변경과 구별하는 방법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4)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  단일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대한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가 최초로 인식되는 거래의 최초 인식 예외 요건에 거래시점 동일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를 발생시키지 않는 거래라는 요건을 추가하였습니다. 동 개정사항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며 조기적용이 허용됩니다. 당사는 동 개정으로 인하여 재무제표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3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약정

(1)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당사의 재무제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27호 '별도재무제표'에 따른 별도재무제표이며,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 공동약정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공동지배력을 보유하는 공동약정은 공동영업 또는 공동기업으로 분류됩니다. 공동영업자는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보유하며, 공동영업의 자산과 부채, 수익과 비용 중 자신의 몫을 인식합니다. 공동기업 투자는 직접적인 지분투자에 근거하여 원가로 측정하고 있습니다. 공동기업으로부터 수취하는 배당금은 배당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2.4 외화환산

(1) 기능통화와 표시통화

당사는 재무제표에 포함되는 항목들을 각각의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환경에서의 통화("기능통화")를 적용하여 측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의 기능통화(해외지점 제외)는 대한민국 원화이며, 재무제표는 대한민국 원화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 외화거래와 보고기간말의 환산

외화거래는 거래일의 환율 또는 재측정되는 항목인 경우 평가일의 환율을 적용한 기능통화로 인식되고, 외화거래의 결제나 화폐성 외화 자산ㆍ부채의 환산에서 발생하는 외환차이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다만, 당사의 해외사업장에 대한 순투자의 일부인 화폐성 항목에서 생기는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5 금융자산

(1) 분류

당사는 다음의 측정 범주로 금융자산을 분류합니다.
-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금융자산은 금융자산의 관리를 위한 사업모형과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근거하여 분류합니다.

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채무상품에 대한 투자는 해당 자산을 보유하는 사업모형에 따라 그 평가손익을 당기손익 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채무상품을 재분류합니다.

단기매매항목이 아닌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는 최초 인식시점에 후속적인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지정하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정되지 않은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의 공정가치 변동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 측정

당사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산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의 거래원가는 당기손익으로 비용처리합니다.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하는 복합계약은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금과 이자로만 구성되어 있는지를 결정할 때 해당 복합계약 전체를 고려합니다.


① 채무상품

금융자산의 후속적인 측정은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그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에 근거합니다. 당사는 채무상품을 다음의 세 범주로 분류합니다.


(가) 상각후원가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 목적인 사업모형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산은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으로서 위험회피관계의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자산의 손익은 해당 금융자산을 제거하거나 손상할 때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와 금융자산의 매도 둘 다를 통하여 목적을 이루는 사업모형 하에서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금융자산은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손상차손(환입)과 이자수익 및 외환손익을 제외하고는,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손익은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합니다. 금융자산을 제거할 때에는 인식한 기타포괄손익누계액을 자본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합니다.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인식하는 금융자산의 이자수익은 '금융수익'에 포함됩니다. 외환손익은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하고손상차손은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상각후원가 측정이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이 아닌 채무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됩니다. 위험회피관계가 적용되지 않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채무상품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발생한 기간에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② 지분상품

당사는 모든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후속적으로 공정가치로 측정합니다.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할 것을 선택한 지분상품에 대하여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 금액은 해당 지분상품을 제거할 때에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배당수익은 당사가 배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되는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며, '기타수익'으로 표시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금융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은 손익계산서에 '기타수익' 또는 '기타비용'으로 표시합니다.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즉정하는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차손(환입)은 별도로 구분하여 인식하지 않습니다.

(3) 손상

당사는 미래전망정보에 근거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거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로 측정하는 채무상품에 대한 기대신용손실을 평가합니다. 손상 방식은 신용위험의 유의적인 증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4) 인식과 제거

금융자산의 정형화된 매입 또는 매도는 매매일에 인식하거나 제거합니다. 금융자산은 현금흐름에 대한 계약상 권리가 소멸하거나 금융자산을 양도하고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한 경우에 제거됩니다.

당사는 금융자산을 양도한 경우라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의 소구권 등으로 양도한 금융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당사가 보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지 않고 그 양도자산 전체를 계속하여 인식하되, 수취한 대가를 금융부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해당 금융부채는 재무상태표에 "금융상품부채"로 분류됩니다.

(5) 금융상품의 상계

금융자산과 부채는 인식한 자산과 부채에 대하여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를 현재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하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할 의도를 가지고 있을 때 상계하여 재무상태표에 순액으로 표시합니다. 법적으로 집행가능한 상계권리는 미래사건에 좌우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사업과정의 경우와 채무불이행의 경우 및 지급불능이나 파산의 경우에도 집행가능한 것을 의미합니다.


2.6 수익인식

당사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1) 수행의무의 식별

당사는 ① 고객이 재화나 용역 그 자체에서 효익을 얻거나 고객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다른 자원과 함께하여 그 재화나 용역에서 효익을 얻을 수 있고, ②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기로 하는 약속을 계약 내의 다른 약속과 별도로 식별해 낼 수 있다면 구별되는 별도의 수행의무로 식별합니다.


(2) 기간에 걸쳐 이행하는 수행의무

당사는 건물, 도로, 교량, 플랜트 등 건축물이 만들어지거나 가치가 높아지는대로 고객이 통제하는 자산에 대한 건설용역에 대하여 통제가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발생원가에 기초한 투입법을 진행률 측정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회사의 자체분양사업과 관련한 분양수익은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2017-I-KQA015'의 조건을 충족하는 계약에 대하여만 통제가 이전되는 기간에 걸쳐 수익을 인식하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부동산이 인도되는 시점에 수익을 인식합니다. 동 회계처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한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3) 변동대가

당사는 받을 권리를 갖게 될 대가와 관련하여 기댓값 또는 가장 가능성이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변동대가를 추정하고, 이미 인식한 누적 수익금액 중 유의적인 부분을 되돌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금액까지만 변동대가를 거래가격에 포함하여 수익을 인식합니다. 기업이 받았거나 받을 대가 중에서 권리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 금액은 환불부채로 계상합니다.

(4) 계약이행원가

당사는 고객과의 계약을 이행할 때 드는 원가가 다른 기업회계기준서의 적용범위(예:기업회계기준서 제1002호 '재고자산', 제1016호 '유형자산', 제1038호 '무형자산')에포함되지 않는다면, 그 원가는 다음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만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 원가가 계약이나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예상 계약에 직접 관련된다.

 - 원가가 미래의 수행의무를 이행할 때 사용할 기업의 자원을 창출하거나 가치를 높인다. 

 - 원가는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유의적인 금융요소

당사는 거래가격을 산정할 때, 계약 당사자들 간에 합의한 지급시기로 인하여 고객에게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면서 유의적인 금융효익이 고객이나 기업에 제공되는 경우에는 화폐의 시간가치가 미치는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된 대가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개시할 때 기업이 고객에게 약속한 재화나 용역을 이전하는 시점과 고객이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시점 간의 기간이 1년 이내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유의적인 금융요소의 영향을 반영하여 약속한 대가(금액)를 조정하지 않는 실무적 간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2.7 파생상품

파생상품은 파생상품 계약 체결 시점에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되며 이후 공정가치로 재측정됩니다. 위험회피회계의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변동은 거래의 성격에 따라 '기타수익(비용)'으로 손익계산서에 인식됩니다.


2.8 재고자산

재고자산은 원가와 순실현가능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재고자산의 원가는 원자재, 저장품에 대하여는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있으며, 가설재료는 취득원가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손료를 차감하여 계상하고 있습니다.

2.9 매출채권

 

매출채권은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조건적인 대가의 금액으로, 유의적인 금융요소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최초 인식합니다. 매출채권은 후속적으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한 상각후원가에 손실충당금을 차감하여 측정됩니다.

2.10 매각예정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

비유동자산(또는 처분자산집단)은 장부금액이 매각거래를 통하여 주로 회수되고, 매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 매각예정으로 분류되며, 그러한 자산은 장부금액과 순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으로 측정됩니다.


2.11 유형자산

유형자산은 역사적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하여 표시됩니다. 역사적 원가는 자산의 취득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을 포함합니다. 


토지를 제외한 자산은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다음의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에 걸쳐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건         물 18년 ~ 60년
구   축   물 4년 ~ 40년
선         박 5년 ~ 12년
기 계 장 치 4년 ~ 8년
차량운반구 4년 ~ 5년
공구와기구 4년
비         품 4년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과 잔존가치 및 경제적 내용연수는 매 회계연도 말에 재검토되고 필요한 경우 추정의 변경으로 조정됩니다.

2.12 무형자산

무형자산은 역사적 원가로 최초 인식되고, 원가에서 상각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한정된 내용연수를 가지는 다음의 무형자산은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과         목 추정 내용연수
사용수익권 약정상 사용수익기간
소프트웨어 4년
회   원   권 입회기간


한편,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에 대하여 예측가능한 제한이 없는 회원권과 상표권의 경우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것으로 평가하여 상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2.13 투자부동산

임대수익 또는 투자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사용권자산을 포함)은 투자부동산으로 분류됩니다. 투자부동산은 최초 인식시점에 원가로 측정되며, 최초 인식 후에는 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과 손상차손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표시됩니다. 투자부동산 중 토지를 제외한 투자부동산은 추정 경제적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으로 상각됩니다.

2.14 차입원가

적격자산의 취득 또는 건설과 관련된 차입원가는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 동안 자본화되고, 적격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특정목적 차입금의 일시적 운용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은 당 회계기간 동안의 자본화 가능 차입원가에서 차감됩니다. 기타 차입원가는 발생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2.15 비금융자산의 손상

내용연수가 비한정인 무형자산에 대하여는 매년 손상검사를 수행하며, 상각대상 비금융자산에 대하여는 자산손상을 시사하는 징후가 있는 경우 손상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손상차손은 회수가능액(사용가치 또는 처분부대원가를 차감한 공정가치 중 높은 금액)을 초과하는 장부금액만큼 인식되며, 영업권 이외의 비금융자산에 대한손상차손은 매 보고기간말에 환입가능성이 검토됩니다.


2.16 매입채무와 기타채무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당사가 보고기간말 전에 제공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하여 지급하지 않은 부채입니다. 해당 채무는 무담보이며, 관련 법규 및 계약에 따라 지급됩니다. 매입채무와 기타채무는 보고기간 후 12개월(또는 회사의 정상영업주기) 후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재무상태표에서 유동부채로 표시합니다. 해당 채무는 최초에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이후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한 상각후원가로 측정합니다.

2.17 금융부채

 

(1) 분류 및 측정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는 단기매매목적의 금융상품입니다. 주로 단기간 내에 재매입할 목적으로 부담하는 금융부채는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또한, 위험회피회계의 대상이 아닌 파생상품이나 내재파생상품을 포함한 금융상품으로부터 분리된 파생상품도 단기매매금융부채로 분류됩니다.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 금융보증계약, 금융자산의 양도가 제거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금융부채를 제외한 모든 비파생금융부채는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금융부채로 분류되고 있으며, 재무상태표 상 "매입채무", "금융상품부채" 및 "기타지급채무" 등으로 표시됩니다.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상 부채의 결제를 연기할 수 있는 무조건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차입금은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2) 제거

금융부채는 계약상 의무가 이행, 취소 또는 만료되어 소멸되거나 기존 금융부채의 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재무상태표에서 제거됩니다. 소멸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금융부채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양도한 비현금자산이나 부담한 부채를 포함)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2.18 금융보증계약

당사가 제공한 금융보증계약은 최초 인식 시 공정가치로 측정되며, 후속적으로는 다음 중 큰 금액으로 측정하여 "금융상품부채"로 인식됩니다.

(1) 금융상품의 손상규정에 따라 산정한 손실충당금
(2) 최초인식금액에서 기업회계기준서 제1115호에 따라 인식한 이익누계액을 차감한 금액

금융보증계약의 공정가치는 유사한 금융상품의 시장가격을 참조하거나, 금융보증이 제공된 차입금과 제공되지 않은 차입금의 이자율을 비교하거나, 향후 금융보증으로 인해 지급해야 할 금액의 현재가치에 근거하여 추정합니다.


2.19 충당부채

과거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하고,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을 유출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을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최선의 추정치로 측정하여 충당부채로 인식합니다.

2.20 당기법인세 및 이연법인세

법인세비용은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로 구성됩니다. 법인세는 기타포괄손익 또는 자본에 직접 인식된 항목과 관련된 금액은 해당 항목에서 직접 인식하며, 이를 제외하고는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당기법인세비용은 보고기간말 현재 제정되었거나 실질적으로 제정된 세법에 근거하여 측정합니다. 경영진은 적용 가능한 세법 규정이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상황에 대하여 당기 세무신고 시 적용한 세무정책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당사는 세무당국에 납부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에 기초하여 당기법인세비용을 인식합니다.

이연법인세는 재무제표상 자산과 부채의 장부금액과 과세소득 산출 시 사용되는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발생하는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장부금액을 회수하거나 결제할 때의 예상 법인세효과로 인식됩니다. 다만, 사업결합 이외의 거래에서 자산 및 부채를 최초로 인식할 때 발생하는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그 거래가 회계이익이나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일반적으로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미래 과세소득의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인식됩니다.

종속기업,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지분과 관련된 가산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소멸시점을 통제할 수 있고 예측가능한 미래에 일시적차이가 소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차감할 일시적차이에 대하여 일시적차이가 예측가능한 미래에 소멸할 가능성이 높고 일시적차이가 사용될 수 있는 과세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만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당기법인세자산과 당기법인세부채를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이연법인세자산과 부채가 동일한 과세당국에 의하여 부과되는 법인세와 관련된 경우에 상계합니다. 당기법인세자산과 부채는 법적으로 상계할 수 있는 권리를 당사가 보유하고 있고, 순액으로 결제할 의도가 있거나 자산을 실현하는 동시에 부채를 결제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 상계합니다.

2.21 종업원급여

당사의 퇴직연금제도는 확정기여제도와 확정급여제도로 구분됩니다.

확정기여제도는 당사가 고정된 금액의 기여금을 별도 기금에 지급하는 퇴직연금제도이며, 기여금은 종업원이 근무 용역을 제공했을 때 비용으로 인식됩니다.

확정급여제도는 확정기여제도를 제외한 모든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확정급여제도는 연령, 근속연수나 급여수준 등의 요소에 의하여 종업원이 퇴직할 때 지급받을 퇴직연금급여의 금액이 확정됩니다. 확정급여제도와 관련하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부채는 보고기간말 현재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에서 사외적립자산의 공정가치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확정급여채무는 매년 독립된 보험계리인에 의하여 예측단위적립방식에 따라 산정되며,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는 그 지급시점과 만기가 유사한 우량회사채의 이자율로 기대미래현금유출액을 할인하여 산정됩니다. 한편, 순확정급여부채와 관련한 재측정요소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됩니다.

제도개정, 축소 또는 정산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과거근무원가 또는 정산으로 인한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됩니다.

2.22  리스

당사는 각 리스를 운용리스 또는 금융리스로 분류합니다.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는 리스는 금융리스로 분류하며 기초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보상의 대부분을 이전하지 않는 리스는 운용리스로 분류합니다.


(1) 리스제공자

당사가 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수익은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이나 다른 체계적인 기준으로 인식합니다. 리스계약 체결 과정에서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를 기초자산의 장부금액에 가산하고 리스료 수익과 같은 기준으로 리스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합니다. 각 리스된 자산은 재무상태표에서 그 특성에 기초하여 표시하였습니다. 또한, 당사가 금융리스제공자인 경우 리스부채 측정에 사용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금융리스채권을 인식하였습니다.


(2) 리스이용자

당사는 다양한 건설장비, 차량, 건물 등을 리스하고 있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계약에는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가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상대적 개별 가격에 기초하여 계약대가를 리스요소와 비리스요소에 배분하였습니다.

리스조건은 개별적으로 협상되며 다양한 계약조건을 포함합니다. 리스계약에 따라 부과되는 다른 제약은 없지만 리스자산을 차입금의 담보로 제공할 수는 없습니다.

당사는 계약이 집행가능한 기간 내에서 해지불능기간에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과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상당히 확실한 경우의 그 대상기간을 포함하여 리스기간을 산정합니다. 당사는 리스이용자와 리스제공자가 각각 다른 당사자의 동의 없이 종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경우 계약을 종료할 때 부담할 경제적 불이익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기간을 산정합니다.


리스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는 최초 인식시점에 현재가치기준으로 측정합니다. 리스부채는 다음 리스료의 순현재가치를 포함합니다.

- 받을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고정리스료(실질적인 고정리스료 포함)
- 개시일 현재 지수나 요율을 사용하여 최초 측정한, 지수나 요율(이율)에 따라 달라지는 변동리스료
- 잔존가치보증에 따라 리스이용자가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
- 리스이용자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 그 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
- 리스기간이 리스이용자의 종료선택권 행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그 리스를 종료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


리스이용자가 리스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그 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지급할 리스료 또한 리스부채의 측정에 포함됩니다.

 

리스의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있는 경우 그 이자율로 리스료를 할인합니다. 내재이자율을 쉽게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리스이용자가 비슷한 경제적 환경에서 비슷한 기간에 걸쳐 비슷한 담보로 사용권자산과 가치가 비슷한 자산을 획득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한다면 지급하여야 할 이자율인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을 사용합니다. 당사는 당사의 신용등급과 사용권자산의 담보를 고려하여 리스이용자의증분차입이자율을 신용등급 AAA에 해당하는 무보증 공모회사채 이자율로 적용하였습니다.


각 리스료는 리스부채의 상환과 금융원가로 배분합니다. 금융원가는 각 기간의 리스부채 잔액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이자율이 산출되도록 계산된 금액을 리스기간에 걸쳐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사용권자산은 다음 항목들로 구성된 원가로 측정합니다.

- 리스부채의 최초 측정금액
- 받은 리스 인센티브를 차감한 리스개시일이나 그 전에 지급한 리스료
- 리스이용자가 부담하는 리스개설직접원가
- 복구원가의 추정치


사용권자산은 리스개시일부터 사용권자산의 내용연수 종료일과 리스기간 종료일 중 이른 날까지의 기간동안 감가상각합니다. 당사가 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이 상당히 확실한(reasonably certain) 경우 사용권자산은 기초자산의 내용연수에 걸쳐 감가상각합니다.

단기리스나 소액자산 리스와 관련된 리스료는 정액법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합니다. 단기리스는 리스기간이 12개월 이하인 리스이며, 소액리스자산은 IT기기 등으로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사 전체에 걸쳐 다수의 건설장비, 차량 및 건물 리스계약에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들은 계약 관리 측면에서 운영 상의 유연성을극대화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연장선택권 및 종료선택권은 해당 리스제공자가 아니라 당사가 행사할 수 있습니다.


2.23 영업부문

영업부문별 정보는 최고영업의사결정자에게 내부적으로 보고되는 방식에 기초하여  공시됩니다. 최고영업의사결정자는 영업부문에 배부될 자원과 영업부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책임이 있으며, 당사는 전략적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자로 보고 있습니다.

2.24 재무재표 승인

당사의 재무제표는 2023년 2월 9일자 이사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를 통하여 최종 승인될 예정입니다.



3. 중요한 회계추정 및 가정


당사는 미래에 대하여 추정 및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추정 및 가정은 지속적으로 평가되며, 과거 경험과 현재의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예측가능한 미래의 사건과 같은 다른 요소들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회계추정은 실제 결과와 다를 수도 있습니다.

3.1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 추정치의 불확실성

총계약수익은 최초에 합의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측정하지만,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변경, 보상금, 장려금에 따라 증가하거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할 때 감소될 수 있으므로 계약수익의 측정은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또한, 당사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지연배상금을 부담하면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보고기간말 현재 완공시기가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일부 현장에 대하여는 당사 귀책사유 여부 및 과거 경험 등을 기반으로 당사가 부담할 지연배상금을 추정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은 발주처와의 공사기한 연장 클레임의 결과 및 공정지연에 대한 만회대책 등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당사는 다양한 대응방안 마련을 통하여 지연배상금 부담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공사수익금액은 누적발생계약원가를 기준으로 측정하는 진행률의 영향을 받으며, 총계약원가는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의 변동에 따라 재료비, 노무비, 외주비 및 공사기간 등의 미래 추정치에 근거하는 바, 향후 변동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당사는 추정 총계약수익 및 총계약원가에 유의적인 변동이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3.2 금융상품의 공정가치

당사는 활성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금융상품의 공정가치에 대하여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주요한 시장상황을 기초로 다양한 평가기법 및 가정을 사용하여 결정하고 있습니다.


3.3 금융자산의 손상

금융자산의 손실충당금은 채무불이행위험과 기대신용률에 대한 가정에 근거하였습니다. 당사는 이러한 가정을 세우고 손상 계산을 위한 투입요소를 선택할 때 보고기간말의 미래 전망에 대한 추정 및 과거 경험, 현재 시장상황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또한, 아파트, 주상복합, 산업단지 등 발주처의 개발사업에 대한 건설계약과 관련하여 발주처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의 추정치에 근거하여 금융자산의 손상을 판단하고 있으며, 발주처의 예상 사업수익과 사업비용은 개발사업의 향후 진행일정 및 부동산 경기 전망 등 미래사건의 결과와 관련한 다양한 불확실성에 영향을 받습니다.

3.4 충당부채

당사는 보고기간말 현재 하자보수, 소송사건 및 지급보증 등과 관련된 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당부채는 미래 발생사건에 대한 과거 경험과 예측치에 기초한 추정에 근거하여 결정됩니다. 그러나 미래 발생사건은 과거 경험과 예측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래 발생사건을 근거로 한 추정치는 경우에 따라 실제치와 유의적인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5 순확정급여부채

순확정급여부채의 현재가치는 보험수리적방식에 의하여 결정되는 다양한 요소들, 특히 할인율의 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3.6 법인세

당사의 과세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다양한 국가의 세법 및 과세당국의 결정을 적용하여 산정되므로 최종 세효과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또한, 당사는 특정기간 동안 과세소득의 일정금액을 투자, 임금증가 등에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합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의 당기법인세와 이연법인세를 측정할 때 이에 따른 세효과를 반영하여야하고, 이로 인하여 당사가 부담할 법인세는 각 연도의 투자, 임금증가 등의 수준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세효과의 산정과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3.7 리스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경영진은 연장선택권을 행사하거나 종료선택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제적 유인이 생기게 하는 관련되는 사실 및 상황을 모두 고려합니다. 연장선택권의 대상 기간(또는 종료선택권의 대상 기간)은 리스이용자가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 경우에만 리스기간에 포함됩니다.

선택권이 실제로 행사되거나(행사되지 않거나) 당사가 선택권을 행사할(행사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리스기간을 다시 평가합니다. 리스이용자가 통제할수 있는 범위에 있고 리스기간을 산정할 때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적인 사건이 일어나거나 상황에 유의적인 변화가 있을 때에만 당사는 연장선택권을 행사할 것(또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 상당히 확실한지의 판단을 변경합니다.


 - 최근 2사업연도의 배당에 관한 사항

해당사항 없음(최근 2사업연도)


□ 정관의 변경


- 제2호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가. 집중투표 배제를 위한 정관의 변경 또는 그 배제된 정관의 변경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 - 해당사항 없음



나. 그 외의 정관변경에 관한 건
- 제2-1호 : 배당절차 개선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10조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 (동등배당)

회사는 배당 기준일 현재 발행(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동종 주식에 대하여 발행일에 관계 없이 모두 동등하게 배당한다.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른 금융위 배당절차 개선안 반영(배당액 결정 후 배당기준일 확정)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 말일 현재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③ 이익의 배당을 주식으로 하는 경우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그와 다른 주식으로도 할 수 있다.

제41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삭제>

제41조의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년도 중 1회에 한하여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게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중간배당은 이사회의 결의로 하되, 그 결의는 제1항의 기준일 이후 45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준비금

5.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사업년도 개시일 이후 제1항의 제2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말 발행된 것으로 본다.

⑤ 중간배당을 할 때에는 제8조의 우선주식에 대하여도 보통주식과 동일한 배당률을 적용한다.

제41조의2 (중간배당)

① 당 회사는 사업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상법 제462조의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제1항의 배당을 받을 주주를 확정하기 위한 기준일을 정할 수 있으며, 기준일을 정한 경우 그 기준일의 2주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③ 중간배당은 직전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미실현이익

4. 직전결산기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하기로 한 금액
5.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하여 적립한 임의준비금

6.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④ <삭제>




⑤ <삭제>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 제2-2호 : 이사회 소집 사전 통지 기일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1조 (이사회)
① ~ ④ 생략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3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⑩ 생략

제31조 (이사회)
① ~ ④ 좌동

⑤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그 7일 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전기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⑩ 좌동

이사회 소집 사전 통지 기일 변경(3일전→7일전) 통해 이사에게 충분한 검토시간 부여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 제2-3호 : 이사회 내 위원회 신설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2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3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조 (위원회)

① 회사는 이사회 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경영관리위원회

4. 리스크관리위원회

5. 보상위원회
② 좌동

③ 좌동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신설 근거 마련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 제2-4호 : 대표이사 등 조항 개정 관련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변경전 내용 변경후 내용 변경의 목적

제33조 (대표이사 등)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회장 1인과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그러나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에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④ 대표이사 유고시에는 이사회에서 미리 지명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

① 당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사중에서 대표이사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② 당 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고문,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 명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좌동

④ 좌동

회장 선임요건 변경

(신설)

부칙

이 정관은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신설(개정정관의 시행일 명시)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선임


- 제3호 의안 : 이사 선임 및 임기 결정의 건

- 제3-1호 의안 : 사내이사 김보현, 이사 선임 및 임기 결정의 건(3년)
- 제3-2호 의안 : 사외이사 안성희, 이사 선임 및 임기 결정의 건(3년)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김보현 1966. 02. 10 사내이사 - 특수관계인 이사회
안성희 1976. 11. 24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2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김보현 ㈜대우건설
총괄부사장
2016~2018
2019~2019
2020
2020~현재
2023~현재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공군 준장 예편
(주)헤럴드 부사장
(주)대우건설 총괄부사장
없음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2008~2013
2017~2023
2021~2021
2017~현재
2021~현재
2022~현재
2023~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재정이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NH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김보현 해당사항 없음
안성희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의 직무수행계획(사외이사 선임의 경우에 한함)
- 안성희 후보자

1. 전문성
본 후보자는 회계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현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 재임 중이며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회계학회 교육분과위원장,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 자격제도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 중인 회계·재무분야 전문가 임.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함으로써 대우건설의 지속성장 기반 구축과 기업가치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2. 독립성
본 후보자는 회계·재무분야 전문가로서의 자격 및 경력을 인정받아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의해 추천되었음. 대주주로부터 공정하고 독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직무를 수행할 것임.
3. 직무수행 및 의사결정 기준
대우건설이 고객과 함께 최고의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로서 역할을 다할 것이며, 내부통제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감독 활동을 충실히 수행할 것임. 또한, 회사가 주주가치 제고, 이해관계자와 동반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명확한 의사결정 기준을 수립할 것임.
4. 책임과 의무에 대한 인식 및 준수
선관주의와 충실 의무, 보고 의무, 감시 의무, 상호 업무집행 감시 의무, 경업금지 의무, 자기거래 금지 의무, 기업비밀 준수의무 등 상법상 사외이사의 의무를 인지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할 것임.


마.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 김보현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공군사관학교 공학사, 목원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경영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음. 이후 공군 제19전투비행단장, 방위사업청 항공기사업부장 등을 거쳐 2020년 공군준장으로 예편하였으며, 현재 ㈜헤럴드 부사장 및 ㈜대우건설 총괄부사장으로 재임중에 있음.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대우건설 사내이사로서 내실경영을 이끌고, 뛰어난 리더십을 바탕으로 중장기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됨. 이에 본 후보자를 이사로 추천함.


- 안성희 후보자

본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박사(회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음.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 재임 중이며, 중부지방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회계학회 교육분과위원장,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회계·재무분야 전문가임.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대우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대우건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김보현 후보자

안성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상기 후보자들의 승인받고자 하는 임기는 3년임.

□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


- 제4호 의안 :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후보 : 감사위원 안성희

가. 후보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추천인ㆍ최대주주와의 관계ㆍ사외이사후보자 등 여부

후보자성명 생년월일 사외이사
후보자여부
감사위원회 위원인
이사 분리선출 여부
최대주주와의 관계 추천인
안성희 1976. 11. 24 사외이사 - 없음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총 (  1  ) 명


나. 후보자의 주된직업ㆍ세부경력ㆍ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후보자성명 주된직업 세부경력 해당법인과의
최근3년간 거래내역
기간 내용
안성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2008~2013
2017~2023
2021~2021
2017~현재
2021~현재
2022~현재
2023~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 전문위원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한국세무학회 재정이사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심의위원회 위원
NH저축은행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감사위원회 위원장)
없음


다. 후보자의 체납사실 여부ㆍ부실기업 경영진 여부ㆍ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후보자성명 체납사실 여부 부실기업 경영진 여부 법령상 결격 사유 유무
안성희 해당사항 없음


라. 후보자에 대한 이사회의 추천 사유

본 후보자는 고려대학교 경영학과 학사 및 경희대학교 경영학 석·박사(회계학 전공)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삼일회계법인 회계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문위원, 한국세무학회 이사, 한국회계정보학회 이사 등을 역임하였음. 현재는 가톨릭대학교 회계학과 부교수로 재임 중이며, 중부지방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한국회계학회 교육분과위원장, 금융위원회 공인회계사자격제도 심의위원 등으로 활동중인 회계·재무분야 전문가임.
이러한 관련분야의 경력 및 업적을 활용하여 대우건설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전문적 의견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전문성과 독립성을 바탕으로 대주주 및 다른 이사로부터 독자적으로 견제 및 감시 역할을 수행하며, 대안 제시를 통해 대우건설의 경쟁력 제고에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됨. 이에 본 후보자를 사외이사로 추천함.


확인서

안성희 후보자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8명 ( 6명 )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30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13명 ( 10명 )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2억원
최고한도액 30억원

※ 이사의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하며, 이사보수한도 승인액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기타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IV.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가. 제출 개요

제출(예정)일 사업보고서 등 통지 등 방식
2023년 03월 20일 1주전 회사 홈페이지 게재


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첨부

- 당사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는 상기 제출(예정)일까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http://dart.fss.or.kr)와 당사 홈페이지(www.daewooenc.com → 홍보센터 → 공고)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 제출(예정)일 게재될 사업보고서는 주주총회 이전 보고서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부결/수정이 발생할 경우 정정보고서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공시 예정입니다. 주주총회 이후 정정공시 여부를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고사항

※ 주총 집중일 주총 개최 사유
- 해당 사실 없음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당사는「상법」제36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0조 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삼성증권에 위탁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ㆍ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https://vote.samsungpop.com」
 나. 전자투표 행사ㆍ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23년 3월 9일 오전 9시 ∼ 2023년 3월 27일 오후 5시

      - 기간 24시간 시스템 접속 가능

  다. 시스템에 공동인증, 카카오페이, PASS인증 등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라. 수정동의안 처리 :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전자투표는 기권으로 처리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COVID-19) 방역 조치 관련 안내 사항
- COVID-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에서는 전자투표, 서면투표, 위임장 등 비대면 의결권 행사 수단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COVID-19로 인한 주주총회의 안전에 대해 우려하시는 주주님들은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실 수 있사오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7.5°C 이상 고열, 기침ㆍ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 자가격리대상, 위험지역 방문자, 감염자 밀접 접촉 등에 해당하시는 주주께서는 현장 참석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실내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정부 지침에 따라 총회장 입장시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 드립니다.
- COVID-19와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주주총회 장소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본 소집공고(정정) 및 당사 홈페이지(www.daewooenc.com)를 통해 공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3060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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