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3-08-11 16: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811002159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2,558,432 876 - - 876 26,270 13,343 - 39,613 - - - - 2,598,921
비중 98.44% 0.03% - - 0.03% 1.01% 0.52% - 1.53% - - - - 100.00%
현금결제비율 99.49%
현금성결제비율 100.00%
비고 1. 수급사업자의 채무 상계금액 제외한 지급액 기준임
2. 정확한 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중견기업에 지급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3. 정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하도급거래가 아닌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4. 정확한 계약일자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법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된 거래에 대한 지급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백만원), 비중(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408,748 524,592 413,867 251,714 -
비중 54.21% 20.18% 15.92% 9.69% -
비고 -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X
담당부서 및 연락처 -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
비고 당사는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나, 조달본부에서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3년 하반기 중에는 공시 기준에 부합하는 하도급대금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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