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14 17:4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14002756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2,573,060,659 5,802,049 - - 5,802,049 88,958,509 18,321,262 - 107,279,771 - - - 37,345,531 2,723,488,010
비중 94.48% 0.21% - - 0.21% 3.27% 0.67% - 3.94% - - - 1.37% 100.00%
현금결제비율 97.96%
현금성결제비율 98.63%
비고 1. 수급사업자의 채무 상계금액 제외한 지급액 기준임
2. 정확한 중견기업/중소기업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중견기업에 지급된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3. 정확한 하도급거래에 대한 판단이 모호한 경우가 있어 하도급거래가 아닌 금액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4. 정확한 계약일자 구분에 어려움이 있어 법 시행일자 이전에 계약된 거래에 대한 지급내역도 일부 포함되어 있음
5. 기타: 구매자금대출로 지급한 건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996,187,704 112,673,634 431,151,010 182,613,531 862,131
비중 73.30% 4.14% 15.83% 6.70% 0.03%
비고 60일초과 지급금액에 대하여 지연이자 지급완료함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법무지원실 법무1팀
(daewoo.sdmc@daewooenc.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접수 → 유관부서 통지
→ 협의회 소집 및 개최
→ 협의회 협의 및 분쟁조정안 작성
→  당사자 결과 통보 및 종결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접수 후 최대 4개월 이내 분쟁조정절차 완료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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