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 (04704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4-04-09 17:0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9800650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사건번호 2024다231506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청구내용 1. 원판결의 표시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주식회사 대우건설 등 7개사)는 공동하여 원고에게 52,936,363,627원 및 그중 별지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 순번 제4 내지 12번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해당 금액에 대하여 '인정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4.2.7.까지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2. 상고취지

  1)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229,700,000,000
자기자본(원) 4,061,915,414,137
자기자본대비(%) 5.65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5. 관할법원 대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기선임된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소송 대응 예정임
7. 제기ㆍ신청일자 2024-03-04
8. 확인일자 2024-04-09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본 건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한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의 입찰 담합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건으로 2심 원고 청구금액 2,297억 원 중 2심 인용금액 약 529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패소부분 약 1,768억 원(상고심 원고소가)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한 건임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임

- 상기 8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상고장을 수령한 일자임
※관련공시 2017-03-09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08-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2-12-20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2-1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0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2-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40980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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