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인터내셔널 (047050) 공시 -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지급금액및분쟁조정기구에관한사항 2024-02-07 08:4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207000024


지급수단별ㆍ지급기간별 지급금액 및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1. (제1호) 지급수단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현금

수표
상생결제 어음대체결제수단 어음 기타
만기
10일
이하
1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만기
1일
이하
1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어음
(만기
60일
이하)
어음
(만기
60일
초과)

지급
금액
 171,464,657 - - - - - - - -  596,229   - 596,229 -     172,060,886
비중 99.65% - - - - - - - - 0.35%  - 0.35%    -    100.00%
현금결제비율 99.65%
현금성결제비율 99.65%
비고 해당사항없음



2. (제2호) 지급기간별 지급금액

[지급금액 단위(천원), 비중(%, 소수점 둘째자리)]
10일 이내 10일 초과
15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0일 초과
60일 이하
60일 초과
지급금액       102,102,284         57,231,186      9,767,976       2,959,440 -
비중 59.34% 33.26% 5.68% 1.72% -
비고 해당사항없음



3. (제3호) 분쟁조정기구에 관한 사항


내용
분쟁조정기구 설치 여부 O
담당부서 및 연락처 법무실 준법공정거래섹션
조영탁 팀장(02-759-3221, ycho@poscointl.com)
양미경 대리(02-759-2628, mkyang@poscointl.com)
분쟁조정 신청 절차ㆍ방법 1. 분쟁조정기구 명칭: 자율분쟁조정협의회
2. 접수: 법무실 준법공정거래섹션에 근거 자료와 함께 신청서 접수
3. 절차: ①신청서 접수, ②기초조사, ③사전협의, ④접수통지, ⑤심의 진행, ⑥조정 권고안 제시, ⑦ 당사자 통지
4. 종료: 운영위 작성 조정 권고안에 대해 당사자들이 수용여부를 결정하여 수용시 합의서 작성, 불수용시 당사자에게 통지
분쟁조정 예상 소요기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
비고 해당사항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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