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템임플란트 (048260) 공시 -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제기ㆍ소송허가신청(거래소공시)

증권관련집단소송의제기ㆍ소송허가신청(거래소공시) 2023-01-06 10: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6900125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제기ㆍ소송 허가신청(거래소공시)
1. 소송내용 가.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가합754 및 2022카기1434
나.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다. 소를 제기하는 자(원고) 김민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누리 담당변호사 김주영, 송성현, 김주연, 김동욱
라. 청구의 취지 및 원인의 요지 가. 청구취지의 요지
피고는 총원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일부청구, 추후 확장 예정).

나. 청구원인의 요지
피고의 제24기(2020년) 사업보고서 및 이에 첨부된 내부회계관리제도관련 서류에 투자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허위의 기재나 표시가 있었는 바, 그로 인해 주가가 하락함으로써 입은 손해배상금을 청구.
마. 총원의 범위 2021.3.18.부터 2022.1.3.까지 사이에 피고 오스템임플란트 주식회사 주식을 매수하였다가 그 주식을 2022.1.3.부터 2022.9.5.까지 사이에 매수가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매도한 사람들.
2.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3. 소의 제기ㆍ 소송허가신청일자 2022-12-30
4.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010690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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