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바이오 (048410) 공시 -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의결권대리행사권유참고서류 2023-10-30 16:2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317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참고서류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년  10월  30일
권 유 자: 성 명: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주 소: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06
전화번호: 070-7008-0141
작 성 자: 성 명: 최동수
부서 및 직위: 경영지원팀 이사
전화번호: 070-7008-014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요약>


1.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가. 권유자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나. 회사와의 관계 본인
다. 주총 소집공고일 2023년 10월 30일 라. 주주총회일 2023년 11월 14일
마. 권유 시작일 2023년 11월 02일 바. 권유업무
    위탁 여부
미위탁
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가. 권유취지 2023년 11월 14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찬성하는 위임장의 수여를 권유하고자 함.
나. 전자위임장 여부 해당사항 없음 (관리기관) -
(인터넷 주소) -
다. 전자/서면투표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인터넷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3. 주주총회 목적사항
□ 이사의보수한도승인
□ 감사의보수한도승인


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에 관한 사항


1. 권유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현대바이오사이언스
주식회사
보통주 2,256 0.01 본인 자기주식 2,256주
(의결권이 제한된 주식)


- 권유자의 특별관계자에 관한 사항

성명
(회사명)
권유자와의
관계
주식의
종류
소유주식수 소유 비율 회사와의
관계
비고
(주)씨앤팜 최대주주 보통주 4,840,627 12.16 최대주주 -
김연진 최대주주의 임원 보통주 184,741 0.46 최대주주의 임원 -
오상기 대표이사 보통주 75,500 0.19 대표이사 -
진근우 사내이사 보통주 20,000 0.05 사내이사 -
조용호 감사 보통주 20,000 0.05 감사 -
- 5,140,868 12.91 - -


2. 권유자의 대리인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의결권행사 대리인 (의결권 수임인)

성명
(회사명)
주식의
종류
소유
주식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오상기 보통주 75,500 등기임원 등기임원 -
김경일 보통주 0 등기임원 등기임원 -
진근우 보통주 20,000 등기임원 등기임원 -
김준연 보통주 0 직원 직원 -
한민우 보통주 0 직원 직원 -


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업무 대리인

성명
(회사명)
구분 주식의
종류
주식
소유수
회사와의
관계
권유자와의
관계
비고
- 해당사항없음 - - - - -



3. 권유기간 및 피권유자의 범위


가. 권유기간

주주총회
소집공고일
권유 시작일 권유 종료일 주주총회일
2023년 10월 30일 2023년 11월 02일 2023년 11월 13일 2023년 11월 14일


나. 피권유자의 범위

2023년 10월 20일 기준일 현재 의결권 있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 전체


II.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취지


1.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하는 취지

- 2023년 11월 14일 개최하는 임시주주총회의 원활한 진행 및 의결 정족수 확보를 위해 주주를 대상으로 주주총회 목적사항에 찬성하는 위임장의 수여를 권유하고자 합니다.
- 이번 임시주주총회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안건은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과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를 조정하여 재상정하는 건이며 최소한의 임원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임원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회사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주주분들의 적극적인 찬성을 권유합니다.


2. 의결권의 위임에 관한 사항


가.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전자위임장)

전자위임장 수여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전자위임장 관리기관 -
전자위임장 수여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나. 서면 위임장으로 의결권을 위임하는 방법


□ 권유자 등이 위임장 용지를 교부하는 방법

피권유자에게 직접 교부 O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 O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위임장 용지를 게시 O
전자우편으로 위임장 용지 송부 O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함께 송부
(발행인에 한함)
X


- 위임장용지 교부 인터넷 홈페이지

홈페이지 명칭 인터넷 주소 비고
현대바이오사이언스(주) http://www.hyundaibioscience.com -


- 전자우편 전송에 대한 피권유자의 의사표시 확보 여부 및 확보 계획

이메일 또는 전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전자우편을 통하여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받는다는 의결권 피권유자의 의사표시를 확보할 예정임.


□ 피권유자가 위임장을 수여하는 방법

- 위임장 접수처 : (우편번호 03759) 서울시 서대문구 북아현로 150, 산학협력관 3층
                        현대바이오사이언스(주) 서울지점
-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직접 방문보다 우편접수를 권장합니다.

- 접수 기간 : 2023년 11월 4일 ~ 2023년 11월 14일 주주총회 개시 전까지


다. 기타 의결권 위임의 방법

-


3.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의 직접 행사에 관한 사항


가. 주주총회 일시 및 장소

일 시 2023년  11월  14일  오전 10시
장 소 경상북도 김천시 아포읍 아포공단길 106
현대바이오사이언스(주) 본사 2층


나. 전자/서면투표 여부

□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

전자투표 가능 여부 전자투표 가능
전자투표 기간 2023년 11월 4일 오전9시 ~ 2023년 11월 13일 오후5시
전자투표 관리기관 한국예탁결제원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인터넷 주소: https://evote.ksd.or.kr
 모바일 주소: https://evote.ksd.or.kr/m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1. 기간 중 24시간 이용 가능(시작일, 종료일 제외)

2. 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투표관리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결권 행사

-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 공동인증서 및 민간인증서(K-VOTE에서 사용 가능한 인증서 한정)

3. 수정동의안 처리: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


□ 서면투표에 관한 사항

서면투표 가능 여부 해당사항 없음
서면투표 기간 -
서면투표 방법 -
기타 추가 안내사항 등 -


다. 기타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와 관련한 사항

주주분들께서는 당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자투표를 적극 활용하여 의결권을 행사해 주시길 권유드립니다.


III. 주주총회 목적사항별 기재사항


□ 이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1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이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5억원


(전 기)

이사의 수 (사외이사수) 4(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555백만원
최고한도액 6억원


※ 기타 참고사항

본 안건은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를 조정하여 재상정하는 건이며 최소한의 임원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임원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 감사의 보수한도 승인


제2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가. 감사의 수ㆍ보수총액 내지 최고 한도액


(당 기)

감사의 수 1
보수총액 또는 최고한도액 80백만원


(전 기)

감사의 수 1
실제 지급된 보수총액 18백만원
최고한도액 80백만원


※ 기타 참고사항

본 안건은 2023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서 가결정족수 미달로 부결된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에 대해 보수한도를 조정하여 재상정하는 건이며 최소한의 임원보수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의 임원 급여를 인상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0300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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