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이노베이션 (048870) 공시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1-08-12 17:38: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00047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1 년    8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대  표   이  사  : 구 자 형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5층

(전  화) 031-746-2560

(홈페이지)http://www.synergyinn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이은희

(전  화) 02-2191-07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2 종류 국내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16,78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0
5. 사채만기일 2025년 08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 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2025년 08월 1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 에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418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보통주
주식수 2,768,549
주식총수 대비
비율(%)
3.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2년 08월 13일
종료일 2025년 07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3,793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에 따른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상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16,78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매도청구권의 행사: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2022년 08월 13일부터 2024년 08월 13일까지 매 1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40% 이내이어야 한다.

- 매수인이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로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1,107,419주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최대 1,581,861주까지 취득 가능함

2.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아래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11. 청약일 2021년 08월 12일
12. 납입일  2021년 08월 13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1년 08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3년 08월 13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3-06-14

2023-07-14

2023-08-13

100.0000%

2차

2023-09-14

2023-10-14

2023-11-13

100.0000%

3차

2023-12-15

2024-01-14

2024-02-13

100.0000%

4차

2024-03-14

2024-04-13

2024-05-13

100.0000%

5차

2024-06-14

2024-07-14

2024-08-13

100.0000%

6차

2024-09-14

2024-10-14

2024-11-13

100.0000%

7차

2024-12-15

2025-01-14

2025-02-13

100.0000%

8차

2025-03-14

2025-04-13

2025-05-13

100.00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예탁자인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히스토리투자자문 주식회사

- 1,000,000,000

주식회사 하나벤처스

- 2,000,000,000

제니타스제1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2,940,000,000

제니타스제3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60,000,000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1,000,000,000

엔비에이치캐피탈 주식회사

- 1,000,000,000

뉴그로쓰원 2호 신기술투자조합

- 1,000,000,000

한양증권 주식회사

- 1,000,000,000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안다크루즈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본건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8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안다보이저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제1호(본건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Fortress-A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00,000,000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 Saber-V 전문투자형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2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 앱솔루트 리턴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본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삼성증권 주식회사
[NH 앱솔루트 Mezzanine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제2호(본건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000,000,000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150억원)
: 시설투자, 사업운영자금 및 기타운영자금으로 사용할 예정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10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1,540,000,000 1,557 989,081 2018년 12월 04일 ~ 2022년 11월 04일 -
11회차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480,000,000 2,021 2,216,724 2021년 08월 03일 ~ 2024년 07월 03일 -
소계 6,020,000,000 - (A) 3,205,805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5,418 (B) 2,768,549 2022년 08월 13일 ~ 2025년 07월 13일 -
합계 21,020,000,000 - 5,974,35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9,502,541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7.51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812000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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