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너지이노베이션 (048870) 공시 -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기재정정]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23-12-12 13:2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2000095


정 정 신 고 (보고)


2023년   12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2월 11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단순 오기 (주1) (주2)


(주1) 정정 전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4-10-24

2023-12-13

2024-12-23

전자등록금액의 102.0150%

2차

2025-01-22

2024-03-13

2025-03-23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3차

2025-04-24

2024-06-13

2025-06-23

전자등록금액의 103.0377%

4차

2025-07-25

2024-09-13

2025-09-23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5차

2025-10-24

2024-12-13

2025-12-23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6차

2026-01-22

2025-03-13

2026-03-23

전자등록금액의 104.5910%

7차

2026-04-24

2025-06-13

2026-06-23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8차

2026-07-25

2025-09-13

2026-09-23

전자등록금액의 105.6395%

9차

2026-10-24

2025-12-13

2026-12-23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


(주2) 정정 후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4-10-24

2024-12-13

2024-12-23

전자등록금액의 102.0150%

2차

2025-01-22

2025-03-13

2025-03-23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3차

2025-04-24

2025-06-13

2025-06-23

전자등록금액의 103.0377%

4차

2025-07-25

2025-09-13

2025-09-23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5차

2025-10-24

2025-12-13

2025-12-23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6차

2026-01-22

2026-03-13

2026-03-23

전자등록금액의 104.5910%

7차

2026-04-24

2026-06-13

2026-06-23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8차

2026-07-25

2026-09-13

2026-09-23

전자등록금액의 105.6395%

9차

2026-10-24

2026-12-13

2026-12-23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3 년    12 월   1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대  표   이  사  : 구자형, 천경민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사기막골로 52, 5층

(전  화) 031-746-2560

(홈페이지) http://www.synergyinn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이 은 희

(전  화) 02-2191-0716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국내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9,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94,78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30,000,000,000
기타자금 (원) 9,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1.0
5. 사채만기일 2027년 12월 22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표면이자율이 0.0% 이므로, 해당사항 없음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2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4.0758%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9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시너지이노베이션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3,933,547
주식총수 대비
비율(%)
14.42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년 12월 22일
종료일 2027년 11월 22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 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 또는 기타 사유의 효력발생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 별개로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마. 위 라목에 근거하여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마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960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194,780,000,000
9-1. 옵션에 관한 사항 [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 외 자세한 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3년 12월 12일
12. 납입일  2023년 12월 22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3년 12월 1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 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2025년 12월 22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 수익률: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 전일까지 각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연 1.0%(분기단위 복리)로 한다.
(2)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수익률

FROM

TO

1차

2025-10-23

2025-11-22

2025-12-22

102.0175%

2차

2026-01-21

2026-02-20

2026-03-22

102.2726%

3차

2026-04-23

2026-05-23

2026-06-22

102.5283%

4차

2026-07-24

2026-08-23

2026-09-22

102.7846%

5차

2026-10-23

2026-11-22

2026-12-22

103.0415%

6차

2027-01-21

2027-02-20

2027-03-22

103.2991%

7차

2027-04-23

2027-05-23

2027-06-22

103.5574%

8차

2027-07-24

2027-08-23

2027-09-22

103.8163%


(3)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 조기상환 지급장소: 중소기업은행 성남테크노지점

(5) 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1.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수인")는 본 사채 발행일 익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4년 12월 23일부터 2026년 12월 23일까지 매 3개월이 되는 날(이하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각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6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각 인수인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도청구 대상사채"라 한다)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 기일 및 매매가격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통지가 각 인수인에게 도달한 시점에 "매도청구 대상사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2) 매매대금: 매도청구의 대상이 되는 "매도청구 대상사채" 의 매매대금은 사채발행일 익일로부터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까지 다음과 같이 연 2%(분기단위 복리)의 이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4-10-24

2024-12-13

2024-12-23

전자등록금액의 102.0150%

2차

2025-01-22

2025-03-13

2025-03-23

전자등록금액의 102.5251%

3차

2025-04-24

2025-06-13

2025-06-23

전자등록금액의 103.0377%

4차

2025-07-25

2025-09-13

2025-09-23

전자등록금액의 103.5529%

5차

2025-10-24

2025-12-13

2025-12-23

전자등록금액의 104.0707%

6차

2026-01-22

2026-03-13

2026-03-23

전자등록금액의 104.5910%

7차

2026-04-24

2026-06-13

2026-06-23

전자등록금액의 105.1140%

8차

2026-07-25

2026-09-13

2026-09-23

전자등록금액의 105.6395%

9차

2026-10-24

2026-12-13

2026-12-23

전자등록금액의 106.1677%

 2.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1) 매수인은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각 인수인에게 각 인수인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제1항의 (2)에 따른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각 인수인은 위 금액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대상사채" 를 계좌대체의 방식으로 인도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매매대금의 지급 및 사채 인도를 이행하고 "매매대금 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매수인이 본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 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이에 대하여는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을 준용한다.
3. 매도청구권 행사 범위: 매수인은 각 인수인에 대하여 각 인수인이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35%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즉, 각 인수인에 대한 매도청구권의 전자등록금액의 합계 금액은 본 사채 발행가액의 35% 이내이어야 한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21조 제3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은 매수인으로 지정되더라도 본 사채 발행일 현재 각자 보유한 주식 비율을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4. 각 인수인의 본 사채 의무보유: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계약의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2026년 12월 23일)까지 인수금액의 35%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행사 상태로 보유(이하 "의무보유")하여야 한다. 단, 각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통지기일의 말일 전이라도 본조에 따른 의무보유와 무관하게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거나, 본 계약 제3조 23항에 의한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라 인수인이 본 사채 원리금에 대해 전액 상환을 요청할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는다.

 5. 사채 양도 시 매도청구권 행사 보장 및 면책: 사채권자가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한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이를 충족하여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합의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6.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지급기일의 직전영업일과 본 계약 제3조 제11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조기상환일이 동일한 일자인 경우 매도청구권의 행사가 우선하며, 인수인은 이에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5,000,000,000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3,000,000,000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500,000,000 -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0 -
산은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0 -
미래에셋캐피탈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한화투자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리턴일반사모투자신탁 제1호"(본건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NH앱솔루트Mezzanine일반사모투자신탁 제4호"(본건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M2-365일반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Mezz-J일반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본건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Saber-V일반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지브이에이Saber-G일반사모투자신탁"(본건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 -
주식회사 하나은행
["신한TheCredit1일반사모혼합자산투자신탁"(본건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2,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리코ORUM벤처기업일반사모투자신탁제7호(본건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1,000,000,000 -

씨앤씨파이브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5,000,000,000 -
쓰리와이피 주식회사 - 회사 경영상 필요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산정 - 3,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 17 ㈜아이비케이캐피탈 15.3 ㈜아이비케이캐피탈 15.3 중소기업은행 40.8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0.2 아이비케이투자증권㈜ 10.2 - -
디에스자산운용㈜ 10.2 디에스자산운용㈜ 10.2 - -

※ IBK금융그룹-DS 녹색금융펀드의 경우 2022년말 결성되어 제1기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수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 매출액 0
부채총계 12 당기순손익 -1,080
자본총계 -12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
7 키움캐피탈㈜ 25.0 키움캐피탈㈜ 25.0 키움캐피탈㈜ 25.0
디에스자산운용㈜ 5.0 디에스자산운용㈜ 5.0 - -

※ 키움-디에스 메자닌 블라인드 신기술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제2호 4 제이비인베스트먼트㈜ 2.0 제이비인베스트먼트㈜ 2.0 ㈜전북은행 39.2
- - - - ㈜광주은행 39.2

※ 제이비 메자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경우 2023년 기중 설립된 조합으로 최근 결산자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씨앤씨파이브 주식회사 1 김소희 0.0 - - 박지호 10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37,029 매출액 0
부채총계 37,037 당기순손익 -262
자본총계 -8 외부감사인 -
자본금 302 감사의견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쓰리와이피 주식회사 4 박지현 30.0 - - 양준열 50.2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2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65 매출액 240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15
자본총계 65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조달자금은 미래성장 동력 확대 및 투자(타법인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목적으로 사용 예정이며, 구체적 사용내역은 향후 진행상황에 따라 공시사항에 기재하겠습니다.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3년 '24년 '25년 이후 합계
기타자금 - - - - 9,000

※ 당사는 미상환사채의 일부 상환 및 운영자금에 사용될 예정으로 검토 중에 있으며,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이에 기타자금으로 표기했으며 실제 자금의 사용내용은 공시 및 정기보고서를 통해 그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4,400,000,000 3,793 1,160,031 2022.08.13 ~ 2025.07.13 -
소계 4,400,000,000 - (A) 1,160,031 - -
신규 발행 사채권 39,000,000,000 2,799 (B) 13,933,547 2024.12.22 ~ 2027.11.22 -
합계 43,400,000,000 - 15,093,578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82,708,34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8.25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31212000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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