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049180) 공시 -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이상의청구) 2022-12-16 17:21: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9013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집행판결청구소송 사건번호 2022가합111401
2. 원고ㆍ신청인 Buechel-Pappas Trust, Biomedical Engineering Trust
3. 청구내용 ○ 피고
  주식회사 셀루메드
  심영복(개인)

○ 주요내용
  2013년 원고가 피고에게 제기한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 2013-CA-1449-0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의거하여 강제집행을 허가하여 달라.
4. 청구금액 청구금액(원) 7,788,020,953
자기자본(원) 52,923,119,058
자기자본대비(%) 14.7
대기업여부 미해당
5. 관할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6. 향후대책 당사는 플로리다 주 법과 국내법과의 이해상충 및 강제집행 가능여부 등에 대하여 법률대리인과 협의하여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7. 제기ㆍ신청일자 2022-12-08
8. 확인일자 2022-12-15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미합중국 플로리다주 오렌지카운티 제9순회법정 2013-CA-1449-0 사건 판결(USD 5,249,791.60)

1. Biomedical Engineering Trust는 원고 심영복과 (주)셀루메드(코리아본뱅크)로부터 2,249,791.60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아야 하며, 이 합계는 플로리다 법령 제 55.03 (1) 조에 의거하여 위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현재 5.17%의 이자율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2. Buechel-Pappas Trust는 원고인 심영복과 (주)셀루메드(코리아본뱅크)로부터 3,000,000.00 달러를 손해배상금으로 받아야 하며, 이 합계는 플로리다 법령 제 55.03 (1) 조에 의거하여 위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5.17%의 이자율로 이자가 부과됩니다.

○ 참고 사항
- 셀루메드 및 엔도텍의 인공무릎관절 제품 매출에 대한 로열티 해당액으로 회사는 미지급금 및 소송손실충당금 등의 부채로 계상을 완료하였습니다.
(판결금액 중 USD 2,249,791.60은 개인 부담금으로 당
사와는 무관합니다)

- 원고 측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1항에 의거하여 외국판결 승인의 요건 충족을 사유로 집행판결에 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당사는 청구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 자기자본은 2021년 연결 재무제표기준에서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관련공시 2020-02-06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2121690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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