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049180) 공시 -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불성실공시법인지정 (공시번복) 2024-03-12 17:54: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2901549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 결정 철회
원공시일 2023-10-13
공시일 2023-12-21
지정예고일 2024-02-16
지정일 2024-03-13
부과벌점 0.0
공시위반제재금(원) 2,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0.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9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0.5점이나, 이에 대하여 공시위반제재금 200만원(0.5점*400만원)을 대체부과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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