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루메드 (049180) 공시 -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주식매수선택권부여에관한신고 2024-03-13 17:33:00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560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신고


금융위원회/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3월  13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셀루메드
대 표 이 사 : 유인수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디지털로 130, 402호(가산동, 남성프라자)

(전  화) 02-2104-0475

(홈페이지)http://www.cellumed.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기획부문장 (성  명) 박찬웅

(전  화) 02-2104-0475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1. 부여대상자(명) 해당 상장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3
관계회사의
이사ㆍ감사 또는 피용자
-
2. 당해부여 주식 (주) 보통주식 170,000
기타주식 -
3. 행사
  조건
행사기간 시작일 2026년 03월 13일
종료일 2028년 03월 12일
행사가격
(원)
보통주식 1,889
기타주식 -
4. 부여방법 신주교부
5. 부여결의 기관 이사회
6. 부여일자 2024년 03월 13일
7.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및 당사 정관 제12조
8. 당해부여 후
   총부여  현황 (주)
보통주식 925,000
기타주식 -
9. 이사회 결의일(이사회결의로 부여한 경우) 2024년 03월 13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참석여부 불참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부여근거
상법 제542조의3 제3항 및 당사 정관 제12조 제1항에 의거하여 2024년 03월 13일에 개최된 이사회에서 부여를 결의하였으며, 이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 받을 예정입니다.

나. 부여목적
회사의 경영,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주요 임직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높은 경영성과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회사의 실질적인 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부여 목적이 있습니다.

다. 행사가격
상법 제340조의2 제4항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의 규정(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 전일부터 2개월, 1개월 및 1주일간의 거래량 가중평균종가의 산술평균 가격)을 준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상법 제340조의2제4항의 실질가액으로 산정하였으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격과 주식의 권면가액 중 높은가액(2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1개월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 1주일간 거래량 가중산술평균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산정하였습니다.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 2,009.46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 1,948.96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 1,706.89
④ 시가(①,②,③의 산술평균) 1,888.43
⑤ 행사가격(호가단위 절상) 1,889


라. 행사기간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날부터 2년 이내 행사할 수 있으며, 행사기간은 2026년 03월 13일부터 2028년 03월 12일까지입니다.

마. 행사가격 및 수량의 조정
주식매수선택권부여일 이후 행사일 이전에 유상증자, 무상증자, 주식배당,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주식분할, 병합, 합병 등으로 인하여 주식가치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는 경우 행사가액 및 수량은 주식매수선택권부여 계약 및 관계법령에 따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바. 기타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관련 법규, 정관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서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기타 중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 대상자별 부여내역 ]
부여대상자명 관 계 부여주식 (주) 공정가치 비 고
보통주식 기타주식
박찬웅 미등기임원

70,000

- 456.13 -
박회근 미등기임원

50,000

- 456.13 -
김홍로 미등기임원

50,000

- 456.13 -


주1) 공정가치 산정방법 및 주요가정
1) 주식매수선택권 공정가치 : 456.13원
2) 산정방법: 공정가액접근법 (옵션가격결정모형중 이항옵션모형 적용)
3) 공정가치 산정 가정
- 권리부여일 직전일의 종가 : 1,665원 (2024년 03월 12일 종가 적용)
- 기대행사기간 :  4
- 무위험이자율 :  3.29% (기대만기Spot rate)
- 예상주가변동성 :  33.04%
4) 평가기관 : 대영회계법인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출처 : http://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4031300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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